고시 일부개정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1. 목 적 ㅇ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수도관리업무"라 한다)를 위탁함에 있어, - 위탁의 타당성ㆍ필요성의 검토기준, 위탁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위기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과 위탁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근거법령 ㅇ 법 제23조, 영 제35조제5항 및 제39조제3항 3. 적용범위 ㅇ 영 제35조에 따른 수도관리업무의 단순위탁 및 복합위탁을 대상으로 함 - 다만, 단순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계획서 작성, 주민의견수렴,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위탁성과의 평가, 붙임「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 운영대가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4. 수도시설 수탁기관 ㅇ 영 제36조에 따른 수탁기관   제2장. 위탁필요성ㆍ타당성 검토 1. 위탁필요성ㆍ타당성 검토주체 (1) 위탁자는 위탁의 필요성 검토를 거쳐 관할 수도시설에 대한 위탁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위탁대상 및 방법 선정 등에 대한 위탁의 타당성 조사는 위탁자가 선정한 전문기관이 수행하여야 함 (2) 단순위탁의 경우 위탁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 있음 2. 위탁필요성 검토 (1) 사업목표 설정 - 수도시설의 위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 목표 설정(사업비 조달체계 개선, 유수율 00% 제고, 수질향상 등) (2) 수도시설 현황 분석 가. 취수원의 수량 및 수질여건 나. 정수시설 등 시설의 노후화 정도, 운영상태 및 수질파악 다. 수도관의 매설현황 및 노후정도 라. 현재 유수율 및 자체운영시 유수율 제고계획 달성 가능성 마. 시설개선비 및 조달체계 등 (3) 경영ㆍ운영 효율성 현황 분석 가. 최근 5년간의 경영수지 및 재정상태 분석 나. 향후 자체 투자시 수지예측 (4) 대안검토 가. 수도시설 및 경영수지 등 현황분석결과, 당초 설정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 - 자체 혁신노력 또는 타 지자체와의 연합체 구성 등을 통한 목표달성 가능여부도 검토 나. 목표달성을 위하여 위탁시와 직영시의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 수도요금, 수질개선 및 주민편익 등을 비교 분석 (5) 기타 - 상수도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등 3. 위탁타당성 검토 (1) 계량화된 사업목표치 설정 가. 수질안정성 확보 (현재 수질대비 목표수질) 나. 경영수지 개선 다. 수도요금의 인하 또는 인상수준 라. 유수율 제고 수준 등 (2) 경제성 분석 - 수도시설 현황 및 최근 5년치 재무현황 등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비용, 투입시기 및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상수도 공급체계 검토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여부 나. 자연환경보전 등 부수적인 환경이익 제시 다. 공급체계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라. 수도시설기준 및 수질기준 만족을 위한 기존시설 개보수방안과 공급체계 변경에 따른 경제성 비교분석 마. 위탁계약만료ㆍ중도 해지시 취수원 및 취ㆍ정수장 확보대책 (4) 사업목표 달성방법 및 절차 가. 시설진단에 따른 공정별 개선계획 수립 - 수도관, 정수장 및 계량기 개선대상시설 선정 나. 시설개선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시설별 연차별 투자금액, 투자시기 등 다. 개선시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경제성 유지방안과 계약만료 또는 중도해지시 시설의 유지관리방안 (5) 위탁범위 결정 - 사업목표, 투자비용 및 조달방안, 사업효과 등을 바탕으로 위탁대상 및 위탁범위 등을 결정   제3장. 위탁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1. 위탁계획서 작성 ㅇ 위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1) 위탁의 목적 및 범위 가. 위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운영관리, 유수율 제고, 수질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나. 타당성조사를 통해 결정된 위탁의 대상을 취수장, 가압장, 배수지, 관로 및 정수공정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개선대상시설 및 범위 제시 다. 위탁자와 수탁자간 위탁대상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업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2) 위탁기간 - 단순위탁은 5년 이내, 복합위탁은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에서 위탁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위탁자 부담능력, 예상사업비, 개선되는 자산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설정 (3) 위탁대가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 시설개선비를 제외한 운영관리에 따른 운영대가는 붙임「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운영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4)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가. 위탁성과 평가방안 - 성과평가 세부지표, 성과평가 결과 성과급ㆍ감액 조치범위, 평가시 주민참여방안 및 성과평가결과 주민공개 방안 등 나. 고용관련 사항 - 위탁으로 인한 감축예상인력 및 동 인력 활용방안 또는 고용승계 등을 검토ㆍ제시 다. 발주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 채택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 라. 계약 중도해지ㆍ만료시 대응계획 마. 위탁시 수도요금 조정필요성 및 연차별 금액 분석 제시 (5) 기타 사항 가. 위탁운영 후 광역상수도의 원ㆍ정수공급량 증가에 따른 조치사항 나. 그 밖에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통합운영 위ㆍ수탁계약서 작성 ㅇ 위탁자는 인근 자치단체와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 할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1) 통합의 목적 및 범위 - 수도사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운영의 목표를 설정 (2) 통합운영관리 협의회 - 권역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사업의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설정 (3) 통합 서비스센터 가. 통합센터의 위치에 관한 사항 나. 통합센터 구축비용 및 운영대가의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 - 통합센터 구축비용 및 운영대가의 부담비율은 자치단체의 판매량, 통합에 따른 절감효과, 대상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지치단체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다. 통합센터 운영대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통합운영 신규 참여 및 탈퇴의 경우 운영대가 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통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 ㅇ 위탁자는 위탁계획서에 대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주민의견 수렴시 위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위탁대가, 시설개선계획 등)에 대해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제4장. 위탁계약 체결 1. 계약서 작성 ㅇ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각 항목은 위탁계약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영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1) 공통기재사항(단순위탁ㆍ복합위탁) 가. 위탁의 목적 나. 위탁의 대상 및 범위 - 위탁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다. 다. 위탁계약기간 - 단순위탁은 5년 이내, 복합위탁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설정 라. 위탁대가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1) 운영대가의 결정기준 ① 단순위탁 : 수탁자의 적정이윤 및 수도요금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 ② 복합위탁 : 붙임「수도시설 운영ㆍ관리업무 운영대가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결정 2) 위탁대가의 지급 - 결정된 위탁대가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안은 별도 협의하여 결정 마. 달성목표 및 그 목표 미달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바. 위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영 제40조에 따른 다음의 해지사유를 명시하되, 세부사항은 ‘제8장 위탁계약 해지’ 참조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예 : 목표의 50% 미만 등) 2)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사. 그 밖에 위탁자가 위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복합위탁 기재사항 가. 연차별 투자계획(투자비 내역 및 자금조달 방안을 포함) 및 자금회수에 관한 사항 나. 수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기존 급수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시설의 개선(규모의 증감 포함)을 말함 ※ 급수지역 확대, 급수지역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관로 개설 등), 취수원 신설ㆍ폐쇄ㆍ변경 및 급수구역간 관로확장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다. 수도요금의 징수ㆍ관리 및 단수 등의 대행에 관한 사항 라. 최종 목표연도와 연차별 유수율 및 수질목표에 관한 사항 마.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세부사항은 ‘제5장 성과평가’ 참조 바. 위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고용승계를 포함) - 세부사항은 ‘제8장 위탁계약 해지’ 참조 사. 수질사고시의 책임한계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사항은 ‘제6장 위기관리’ 참조 2.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공공성을 지닌 수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급의 연속성 및 수도요금 영향 등에 유의하여 위ㆍ수탁자간 업무범위와 위기관리시 및 계약해지ㆍ만료시 대응계획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운영관리 또는 시설개선 포함 여부 등 위탁업무범위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조정하여 작성 3. 계약서 등 타당성 검토 ㅇ 위탁자는 위탁계약서 및 사업계획서 등에 제시된 운영대가와 시설개선대가의 타당성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토할 수 있음   제5장. 성과평가 1. 위탁성과의 평가 ㅇ 위탁자는 수탁자가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2년마다 수탁자의 시설운영ㆍ관리 및 경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수도관리업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함 - 다만, 수탁자가 운영을 개시한 날이 7.1일 이후인 경우에는 위탁자는 위탁성과 평가대상 기간을 다음해부터 산정할 수 있음 2. 평가주기 및 절차 (1) 위탁자는 수탁자의 수도관리업무 개선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평가주기를 적어도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위탁성과의 평가를 실시함 - 위탁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 주기의 성과평가 외에 추가로 위탁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고 계약에 반영하여야 함 (2) 수탁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위탁성과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 - 위탁성과서의 작성은 목표달성을 위하여 위탁계약서 등에 기재된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실적을 기재하되,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3)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출한 위탁성과서에 대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고,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자문을 얻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는 영 제38조제6항에 의한 가칭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 등 검토절차를 거쳐 위탁성과서 심의의견을 일정기간 이내에 위탁자에게 회신하여야 함 - 위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수돗물평가위원회 등 의견수렴결과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4) 위탁자는 위탁성과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3. 평가항목 (1) 평가항목 개요 - 수도관리업무 위탁을 통한 목표달성 여부 등 개선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의 적정운영, 수질개선 및 관리, 정수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관로의 안정적 관리, 시설개선 추진실적, 위험관리 및 대비, 인력개발 및 전문화, 재정관리 등의 항목설정 (2) 평가항목 예시 가. 유수율 등 위탁 목표 달성 여부 나. 수질기준 위반건수, 조치내용, 주민공지 여부 다.. 총괄원가 또는 수도요금 변동 여부 라. 수도시설 운영관리의 적정성 마. 시설개선 계획 대비 실적 및 그 효과 바. 수도관련 불평ㆍ불만 접수건수 사. 민원해결에 대한 주민 만족도 아. 인력 운영관리 사항 1) 고용승계 등 인력 감축 사항 2) 위탁 전, 후 인력 감축/증가 요인 및 그 사유 분석 3) 인력의 전문성(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교육실시 여부 등) 등 (3) 세부평가항목 및 가중치는 위탁자가 자체특성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적용하되, 최근 1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대신 사용할 수 있음 < 세부 평가지표(예시) > <img id="12281757"> </img> <img id="12281752"> </img> <img id="12281753"> </img> 4.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조치를 취하고 개선대책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함 나. 위탁성과 평가결과 65점 미만인 경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위탁 성과목표(유수율 등)를 계획 목표년도보다 지연하는 경우에는 목표 미달성으로 인하여 초과 생산한 생산량에 상응하는 원ㆍ정수구입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년도 운영대가에서 감액   제6장. 위기관리 등 1. 위기관리 (1)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을 위하여 위탁자 및 수탁자는 유관기관 연락체계 및 협조체계 구축 등 위기대응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함 (2) 수탁자는 사고발생시 발생사실, 경위,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함 2. 위ㆍ수탁자간 책임범위 (1) 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에 따라 수탁자는 그 수탁을 받은 수도관리업무의 범위 안에서 법 제28조(정수처리기준), 제29조(수질검사와 수량분석), 제32조(건강진단), 제33조제1항(위생상의 조치), 제36조(교육), 제37조(급수의 긴급정지), 제61조(타인 토지에의 출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일반수도사업자로 간주 - 이에 따라 권한뿐 아니라 규정 위반시 벌칙이 부과됨 (2) 위탁자는 당해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해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도업무에 대한 위ㆍ수탁자간의 책임분담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위험책임분담(예시) > <img id="12281776"> </img> (2) 주민 공지제 운영 <img id="12281762"> </img>   제7장.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 지도ㆍ감독 및 시정조치 ㅇ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조례,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2. 보고서 제출 ㅇ 수탁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기상황보고서를 위탁자에게 분기별로 제출하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통보하여야 함 - 공정진행상황, 운영관리현황 및 민원발생ㆍ처리현황 등 사업수행실태   제8장. 위탁계약 해지 1. 해지사유 (1)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가.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의 시설개선사업 또는 운영관리 등이 1년 이상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나. 위탁자의 지시 또는 위탁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업비(운영대가 또는 시설개선대가)가 계약시보다 현저히 축소되어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가. 수탁자가 위탁받은 수도관리업무 운영이 부진하여 위탁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1)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시설개선 또는 운영관리 등이 1년 이상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경우 2)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개선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성과 평가결과 65점 미만인 경우(위탁자의 귀책사유인 경우를 제외함) 나. 위탁자의 수차례 지시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주민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1) 위탁자가 수탁자의 관계법규 또는 위탁계약에서 정한 중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위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소홀 등 시설관리 태만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하여 수탁자의 지속적인 수도시설 운영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수탁자의 파산 등으로 수탁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라. 수탁자의 노동쟁의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마. 위탁업무 범위내의 사고 및 수질사고 발생으로 주민피해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 가. 전쟁, 사변, 내전, 테러 등의 사유로 위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지진, 홍수, 해일, 태풍, 화산폭발, 산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4) 정부의 정책변경 등으로 인한 해지 가. 행정구역 통폐합 및 수도사업 통합관리 등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통합 위ㆍ수탁 계약을 위해 기 체결된 개별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가.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자간 상호 합의한 경우 2.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보상 ㅇ 중도 해지시 귀책사유별로 해지지급금 산정기준 적용 <img id="33457789"> </img> 1) 해지시 실적치에 근거한 미래기대수입 흐름을 불변수익률로 할인한 금액 제9장. 위탁계약 중도해지 및 종료시 대응 1. 위탁계약 중도해지시 대응 (1) 수돗물 공급 유지 o 중도해지로 인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일정기간 수탁자가 업무이행을 하도록 하고, 그 후에 업무 인계인수를 하도록 규정 2. 위탁계약 종료시 대응 (1) 인계인수 관련 사항 가. 계약서에 인계인수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 나. 위탁계약기간 종료후 기존 수탁자가 수도사업자 또는 새로운 수탁자에 업무인계와 업무지도를 하도록 하여, 특정 사업자가 아니면 운전이 불가능한 사태를 회피하도록 하여야 함 다. 위탁기간중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종료시에 계약개시전에 비해 시설기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범위, 방법을 계약서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탁개시시 위탁자와 수탁자 양자의 입회하에 시설기능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하고, 위탁종료시 위탁시설에 대한 기능진단을 하도록 함 라. 기존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고장시의 원인이 불명확한 원인이 많을 것이므로 시설상황과 기능에 대하여 공개하고 상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마. 원할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기존 수탁자는 새롭게 시설을 운전하는 자에 대해서 시설이 유지관리상 요구수준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로 시설을 양도하고, 인계사항도 문서화한 후에 양도 (2) 신규 계약시 공평성 유지 가. 위탁으로 인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수탁자를 정기적으로 경쟁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나. 계약 종료후 재입찰시 기존 수탁자가 유리하게 되므로 수탁자의 재선정시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고려   제10장.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