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8호에 따라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 수도꼭지 및 관련 절수기기의 최대토수유량 시험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