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도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도공급설비를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을 말한다. 4.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소관 기반시설의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5.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6. "관리평가"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 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 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8. "목표등급"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법 제11조에 따라 수도공급설비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고시하는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수도공급시설에 대하여 최소유지관리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수도공급설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그룹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유형별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2. 시설별 : 구조물, 관로 3. 규모별 : 시설용량 4. 제원별 : 관로의 관종 5. 경과년수별 : 준공년도 및 부설년도를 기준으로 한 경과년수 ② 제1항의 세부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관리수준설정 및 관리등급의 지정) ① 수도공급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수준 및 관리등급은 모든 기반시설에 동일하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 한다. 1. 기반시설 정기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2. 기반시설 정밀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3. 기반시설 진단평가 :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불량) ② 제1항의 관리평가별 세부 사항(실시방법, 등급결정, 시기, 실시자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관리평가 등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법 제9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영한다. ③ 관리주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점검진단 등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평가를 대체 할 수 있다. 1. 기반시설 정기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2. 기반시설 정밀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수도법 제7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일반기술진단 3. 기반시설 진단평가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성능평가 또는 수도법 제74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전문기술진단 제8조(목표등급)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5단계 관리등급 중 C등급 이상으로 기반시설이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대책은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며, 이 때 제8조의 목표등급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관리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및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법 제16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자료제공 및 자료 입력요청에 따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