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이란 영 별표 3의2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및 2급 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양성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36조제3항 및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기관 중 이해당사자를 제외한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보전원을 말한다. 3. "집체교육"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이론교육과 현장견학 및 실습을 포함한다. 4. "실무교육"이란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ㆍ관리 분야의 실제 시설 또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기업체의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인터넷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관리 등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양성과정의 내용) 양성과정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양성과정의 평가) 양성과정 이수를 위한 평가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이수증 교부)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