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및 정수처리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도법」제28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8조의2 별표5의2 규정에 따라 정수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불활성화비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수처리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의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과"라 함은 물 속에 존재하는 입자상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수처리대상인 물을 여재가 형성하는 공극 사이를 통과시키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2. "급속여과"라 함은 응집제 등을 투여하고 혼화ㆍ응집ㆍ침전공정을 통해 원수를 전 처리한 후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120미터 이상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3. "직접여과"라 함은 급속여과의 전처리 과정 중 침전 또는 응집ㆍ침전공정을 제외하고 모래 등의 여과지를 이용하여 직접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4. "완속여과"라 함은 모래여과지를 이용하여 1일 5미터 내외의 속도로 여과하는 정수처리 공정을 말한다. 5. "막여과"라 함은 분리막을 여재로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6. "기타여과"라 함은 모래 등의 여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활성탄 등 다공성 여재 만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공정을 말한다. 7. "소독"이라 함은 화학적 산화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능을 지닌 물질을 사용하여 물에서의 병원미생물을 일정농도 이하로 불활성화 시키는 처리공정을 말한다. 8. "불활성화비"라 함은 정수시설의 일정지점에서 소독제 농도 및 소독제와 물과의 접촉시간 등을 측정ㆍ평가하여 계산된 소독능값과 대상미생물을 불활성화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소독능값과의 비를 말한다. 제3조(병원성미생물 제거율 및 불활성화율)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4항 별표 5의2에 따른 병원성미생물의 제거율과 불활성화비의 계산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정수처리 인증) 수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도사업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