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4호라목 규정에 따라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은 시설용량이 5,000㎥/일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2.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3.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4. 법 제3조제12호에 따른 전용상수도
5. 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 급수시설
② 시설용량이 5,000㎥/일 미만 규모의 막여과 정수시설은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막모듈"이란 일정 개수의 막을 일정형태의 용기(容器) 안에 설치하여 일체화 또는 용기(容器) 안에 설치를 하지 않고 일정 개수의 막을 묶음형태로 일체화하여 여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2. "수도용 막모듈"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수도용 막으로서 제1호와 같이 제작한 정밀여과막모듈, 한외여과막모듈, 나노여과막모듈, 역삼투막모듈, 해수담수화 역삼투막모듈을 말한다.
3. "계열"이란 제2호의 수도용 막모듈과 여과수를 생산하는 펌프로 이루어져 독립된 여과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4. "수도용 막여과공정"이란 원수공급, 펌프, 막모듈, 세척, 배관 및 제어 설비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정수처리 과정으로, 수도에 사용되는 정밀여과공정, 한외여과공정, 나노여과공정, 역삼투공정 및 해수담수화 역삼투공정을 말한다.
5. "막여과 회수율"이란 막여과공정의 막공급 원수량에 대하여 여과수량 중에서 막모듈의 세척에 사용되는 여과수량을 제외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6. "공칭공경(公稱孔經, Nominal pore size)"이란 정밀여과막의 공경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버블포인트법, 수은압입법, 지표균 등을 이용한 간접법으로 분리성능을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7. "분획분자량(分劃分子量, Molecular weight cutoff)"이란 한외여과막의 공경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분리성능을 분자량의 단위인 달톤(Dalton)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분자량을 알고 있는 물질의 배제율(排除率)이 90퍼센트(%)가 되는 분자량을 말한다.
8. "배출수"란 물, 공기, 약품 등을 이용하여 막의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할 때 발생되는 세척수 혹은 세척수가 포함된 농축수가 막모듈 밖으로 배출된 것을 말한다.
9. "농축수"란 막공급 원수가 막을 투과하지 않고 농축된 것을 말한다.
10. "공정수"란 정수시설을 구성하는 공정에서 소독공정을 제외한 각 단위공정의 처리수를 말한다.
제4조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 시 검토사항)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제1항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 과거 3년간의 원수수질검사 결과
2. 장래 원수 수질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는 그 대응 방안
3. 신설하는 막여과 정수시설 및 기존 정수시설을 개량하여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막여과 정수시설의 안정성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검토 결과, 막여과공정 단독으로 정수를 생산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정수공정과의 조합
5. 건설비,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 경제성
6. 그 밖의 막여과 정수시설 설치 시 필요한 사항
제5조 (막모듈의 종류) 막여과 정수시설에 사용되는 막모듈은 별표 1 수도용막의 종류 및 특징에 적합한 수도용막으로 제작한 정밀여과막모듈, 한외여과막모듈, 나노여과막모듈, 역삼투막모듈 및 해수담수화 역삼투막 모듈로 구분되며, 이들 막모듈을 이용한 여과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밀여과법(Microfiltration : MF)은 정밀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부유 물질이나 원충(原蟲), 세균, 바이러스 등을 체가름 원리에 따라 입자의 크기로 분리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2. 한외여과법(Ultrafiltration : UF)은 한외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부유 물질이나 원충, 세균, 바이러스, 부식산 등을 체가름 원리에 따라 분자의 크기로 분리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3. 나노여과법(Nanofiltration : NF)은 나노여과막모듈을 이용하여 이온이나 저분자량 물질 등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4. 역삼투법(Reverse osmosis : RO)은 물은 통과하지만 이온은 통과하지 않는 역삼투막모듈을 이용하여 이온물질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5. 해수담수화 역삼투법(Seawater Desalting Reverse Osmosis : 해수담수화RO)은 물은 통과하지만 이온은 통과하지 않는 역삼투막모듈을 이용하여 해수 중의 염분을 제거하는 여과법을 말한다.
제6조 (막모듈의 성능기준) ① 막여과 정수시설을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막모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별표 2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수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7조 (시설능력) 막여과 정수시설의 시설능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계획 정수량은 계획 1일 최대급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 외 작업 용수와 기타용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막여과 정수시설은 개량, 보수 및 사고에 의해 일부 기능이 정지한 경우에도 통상의 급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설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 (계열구성) 막여과 정수시설의 계열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막여과 정수시설의 계열 수는 2계열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계열 및 시설의 여과수에는 연속측정식 탁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막여과 정수시설의 계열 수를 2계열 이상으로 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기 고장이나 사고로 급수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 예비기기나 예비모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계열의 구성에는 막의 손상(損傷)을 검지(檢知)하기 위하여 막모듈의 압력유지시험(Pressure Decay Test)등 직접완결성시험 감시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정구성) ① 막여과 정수시설은 막모듈을 이용하여 여과하는 공정과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공정을 기본공정으로 구성한다.
② 막여과공정은 원수공급, 펌프, 막모듈, 세척, 배관 및 제어설비 등으로 구성되며, 막의 종류, 막여과 면적, 막여과 유속, 막여과 회수율 등은 원수수질 및 여과수의 수질기준과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막여과 정수시설은 필요에 따라 배출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막모듈의 보호 및 여과수의 수질 향상을 위해 별도의 전ㆍ후처리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과 관련한 전처리(前處理)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원수 내 협잡물 제거를 위한 스크린이나 스트레이너설비
2. 원수 내 탁질 및 유기물 제거를 위한 응집, 침전, 여과설비
3. 원수 내 철, 망간 등의 산화를 위한 전염소 또는 전오존 주입설비
4. 원수 내 맛ㆍ냄새물질 등 미량유기물질 등의 제거를 위한 분말활성탄 주입설비
5. 수소이온농도(pH) 및 응집효율 제어를 위한 약품 주입설비
6. 기타 막모듈 보호 및 여과수질 향상을 위한 전처리설비
⑤ 제3항과 관련한 후처리(後處理)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맛ㆍ냄새물질 및 미량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오존, 활성탄 설비
2. 기타 여과수질 향상을 위한 설비
⑥ 제3항과 관련한 배출수처리공정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리세척 및 약품세척 배출수와 농축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폐기물관리법」제18조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막모듈의 오염을 세척할 목적으로 약품세척을 실시하여 발생된 약품세척 배출수는 회수하여 막여과 정수시설의 원수로 사용할 수 없다.
3. 제2호의 배출수 외에 발생되는 배출수는 전처리로 응집ㆍ침전설비 등 응집을 부가한 탁질제거설비를 설치한 막여과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회수하여 원수로 사용하거나 막여과공정으로 처리하여 통수시킬 수 있다.
4. 제3호의 막여과정수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되는 배출수는 수질을 원수보다 양호하게 한 경우에는, 회수하여 원수로 사용하거나 막여과공정으로 처리하여 통수시킬 수 있다.
5. 제5항의 후처리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수를 막여과공정으로 처리하여 공정수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공정평가) ①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대해 막여과공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3의 「수도용 막여과공정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공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기준」에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수도사업자는「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막여과공정 평가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도용 막여과공정 평가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관련부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학계, 관련분야 국가출연기관 및 민간 등에서 10인 이내의 각각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막여과 정수시설의 성능평가)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한 자는 준공 시에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별표 4의 수도용 막여과 정수시설의 성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유지관리) ①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매뉴얼을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막의 종류, 사용조건, 취급방법 등 막모듈에 관한 사항
3. 운전방법, 약품세척, 배출수처리, 완결성 시험 등 운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감시, 비상 시 대책, 예비품의 보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막여과 정수시설은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설치 초기의 성능 및 수질기준 등이 설계 목표연도까지 항상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용하지 않은 막모듈을 보관하거나 막여과 설비에 장착한 채 장기간 운전을 중지할 경우에는 미생물이 번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막모듈은 동결이나 기계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막여과 기능을 상실한 폐막모듈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자료 등) 막여과 정수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설치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수도용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막여과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보급할 수 있다.
제14조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