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새만금개발청
발령번호: 2025-51
발령일: 2025년 9월 25일
시행일: 2025년 9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이하 "새만금 국가산단"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새만금개발청 기업지원단을 말한다.
2. "심사요청부서"란 새만금개발청 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입주희망기업ㆍ기관"이란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기 위하여 별표 1의 평가표, 별지 제9호의 사업제안서, 별지 제10호의 서약서를 심사요청부서에 제출한 기업ㆍ기관을 말한다.
4. 삭제
제2장 입주심사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입주희망기업ㆍ기관에 대한 입주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새만금개발청 차장(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개발전략국장(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계획총괄과장, 사업총괄과장, 산업진흥과장, 당해 투자유치(심사요청부서) 부서장
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의 투자유치 담당 부서장급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사업시행자)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2. 위촉직 위원
가. (위원명단 운용) 기업회계, 환경, 안전, 산업분석(융ㆍ복합 등), 지역경제, 고용창출 등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급 또는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또는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위원명단을 운용할 수 있다.
나. (위원 선정) 위원명단 중에서 당해 투자유치 업종의 심사가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한다.
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입주심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지원단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소위원회의 의결은 제12조의 절차에 따른다.
⑦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자문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기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심사대상 기업ㆍ기관과 관련된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사대상 기업ㆍ기관의 입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3. 위원회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대상 기업ㆍ기관에 재직한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심사대상 기업ㆍ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기피서를 제출한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는 각종 심사위원회, 평가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위원 명단 운용) ① 주관부서는 전문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 입주심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별지 제5호 서식의 심사위원 명단을 운용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사위원 등 선정 내역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3장 입주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8조 (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참석 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서면으로 제출한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심사 안건이 없는 경우 임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일시, 장소, 심사 안건 등을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 및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경중 및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요청부서는 위원회 개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 입주심사안을 작성하여 별표 1 평가표(정량평가 자체 실시 결과 작성), 별지 제9호의 사업제안서, 별지 제10호의 서약서와 함께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새만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업종 해당여부
2. 자금조달능력, 투자계획, 고용창출 등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가. 자기자본 및 금융기관 대출의향서 등 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자금조달능력
나. 외국인이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할 목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했거나,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등 외국인투자금액
다. 투자 및 고용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
3. 입주(투자)대상지역 및 면적 선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유발 문제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가. 비산먼지, 유해화학물질, 특정 대기유해물질, 특정 수질 유해물질 폐수배출, 악취발생 등
나. 유해화학물질 사용으로 위험물질 누출(가스), 화재, 폭발 등
다. 용수과다(생활ㆍ공업용수)사용 및 폐수 과다배출 등
5. 새만금 국가산단 임대용지 사용허가 및 관련법규에 따른 인허가 사항
6. 경관 저해 등의 제조시설의 경우 생산시설과 야적장 등 전체를 밀폐된 시설로 설치하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하여 심사요청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미흡한 경우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별표 1 평가표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다만, 국가ㆍ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동 기관이 50% 이상 투자한 기업, 창업ㆍ신설 기업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한다.
⑥ 삭제
제10조(위원회 심사) ① 주관부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ㆍ관계전문가ㆍ관계기관장 또는 관계공무원등(이하"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제안서 등을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제안서 등을 검토하고,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사요청부서의 장은 위원들에게 입주업종, 입주제한 여부, 자금조달능력, 환경 및 안전관리사항, 고용계획, 산업 기대효과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안건과 위원 등의 사전 검토의견에 대해 위원의 심도 있는 논의ㆍ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회의를 진행한다.
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ㆍ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의결) 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 제출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고 "조건부 가결"의 경우에는 투자협약(MOU) 체결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4장 보 칙
제12조(조치사항)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심사결과를 심사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심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③ 원안 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한 경우 입주희망기업ㆍ기관은 새만금 국가산단 관리기관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하고 입주계약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투자협약(MOU)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총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 내 효율적 부지활용 등을 위해 부지에 대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입주희망기업ㆍ기관 등이 입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투자심사 절차를 생략한다.
제13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장은 심사에 참여하는 자문관 또는 위원 등으로 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사위원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비용) 위원회 운영비용은 새만금개발청이 부담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등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새만금개발청 예산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기한)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공고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