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71 발령일: 2025년 10월 20일 시행일: 2025년 10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란 생물자원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재배정 예산으로 생물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자체연구과제, 연구용역과제, 현안대응과제, 공동연구과제와 타부처 등 외부기관의 재원으로 수행하는 수탁연구과제를 말하며, 과제의 내용에 따라 과제유형을 "연구형", "운영형", "정보화"로 구분한다. 가. 연구형 :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 및 생물자원의 보전ㆍ이용 기술개발에 대한 과제로, 연구과제 중 운영형과 정보화 이외의 과제 나. 운영형 : 소재은행 운영, 수장고 업무, 종목록 구축 및 해외경상비 활용 등 조사ㆍ연구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거나 도서발간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 다. 정보화 : 자원관의 생물자원 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과제 2. "자체연구과제(이하 자체과제)"란 생물자원관 소속 연구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직접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3. "연구용역과제(이하 용역과제)"란 생물자원관 소속 연구자 이외의 자와 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수탁연구과제"란 타부처,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타 외부기관의 재원으로 생물자원관이 수탁연구기관이 되어 주관 또는 협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5. "공동연구과제"란 생물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자체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ㆍ외의 기관, 기업, 대학, 단체 또는 개인 등과 협약을 통해 연구비, 연구장비 또는 연구인력 등의 일부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말한다. 6. "현안대응과제"란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현안 및 및 민원 대응,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연구, 신규 과제 추진 전 사전 데이터 확보,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소규모 사전 연구, 특허동향ㆍ사전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해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자체 또는 용역의 형태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7. "신규과제"란 환경변화와 정책요구에 대응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의 신규단계(매 3년)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8. "담당부서"란 각 연구과제를 주관하거나 발주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생물자원관 내 부서(과, 센터 등)를 말한다. 9. "연구책임자"란 연구과제(자체, 수탁 또는 공동)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생물자원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생물자원관 소속의 검사 및 감독공무원을 말한다. 10. "책임연구원"이란 연구용역과제 수행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연구데이터"란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 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12.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ㆍ보존ㆍ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지침)을 따른다. 1. 연구노트 관련 사항:「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지침」 2. 연구윤리 관련 사항:「국립생물자원관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및 「국립생물자원관 동물연구윤리위원회 운영지침」 3. 보안 관련 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4.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국립생물자원관 산업재산권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5. 정보화:「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화 업무규정」 제2장 연구사업ㆍ과제 선정 및 심의 제4조(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겸한다. 단,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제6장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 선정 2. 추진방식, 연구목표 및 내용, 예산 규모 및 도출성과의 적절성 3. 정책부합성과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4. 연구과제의 종결, 계속, 변경, 연장, 통합 여부 5. 분과위원회의 최종평가 결과 확정 6. 우수연구과제 선정 7.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생물자원활용부장, 전략기획과장이 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해당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자 4.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④ 외부위원은 관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촉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 심의위원 위촉에 제한을 두거나, 해당 연구과제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 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2. 심의대상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와 사제 관계인 자 3. 심의대상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와 친족관계(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인 자 4. 심의대상 연구과제에 참여 의사가 있는 자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기획과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직제 순으로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차년도에 수행할 과제 계획 심의를 매년 12월 중순까지 개최한다. 2. 수시회의는 당해연도에 수행할 단기 현안대응과제의 선정 등 기타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시 심의위원장이 소집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내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자문단 구성) ① 관장은 과제 기획 자문 및 연구용역과제 제안서 평가 등에 위촉되는 외부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자원관 전문가자문단(이하 "전문가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가자문단은 생물자원관 각 부 및 관련 학회의 추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의 외부인력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하여 구성한다. ③ 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과제 관련 전문가자문단 등록 서식을 받아 관리할 수 있다. 제3장 연구과제 선정 및 심의 제8조(수요조사) ① 관장은 2년 후에 수행할 신규 연구과제 선정을 위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관기관ㆍ단체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시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전략기획과장은 담당부서에 수요조사 결과를 통보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수요조사 결과를 신규 연구과제 기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예비과제 신청) ① 담당부서의 장은 차차년도에 수행할 신규과제가 있는 경우에 신규과제 신청서를 전략기획과장에게 매년 12월둘째주 금요일까지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신청하려는 연구과제의 자체 중복검토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는 연구과제일 경우 "환경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과제 선정) ① 전략기획과장은 제9조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신규과제 신청서에 대해 내부 중복성을 검토하고 12월말까지 내부조정회의를 열어 검토를 요청한다. ② 내부조정회의에는 관장,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생물자원활용부장, 전략기획과장, 담당부서의 장 및 과제기획에 참여한 직원이 참석한다. ③ 내부조정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비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1. 상위 정책과의 부합성, 환경현안 대응성 2.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내용의 적정성 3. 연구 결과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등 ④ 관장은 예비과제 선정결과를 연구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선정된 연구과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연구원의 확보 등을 지원해야 한다. ⑤ 전략기획과장은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1조(연구과제 계획서 제출) 담당부서의 장은 차년도부터 수행할 연구과제 계획서 및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을 11월 15일까지 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체 중복검토 결과, 유사 또는 중복과제가 있는 경우 "환경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단, 연구용역과제가 수의계약인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과제의 내ㆍ외부 검토) ① 전략기획과장은 심의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관기관 등 외부기관에 과제 중복성 검토를 요청하고, 회신 된 검토의견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외부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내부조정회의에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략기획과장은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제출한 신규 연구과제 계획서를 검토하고 11월 마지막주까지 내부조정회의를 열어 검토를 요청한다. ④ 내부조정회의 구성은 제10조제2항과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계획을 검토한다. 1. 연구 내용ㆍ방법 및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2.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 ④ 담당부서의 장은 내부조정회의에서 나온 의견과 중복성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연구계획서를 조정회의후 5일까지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제13조(연구과제의 심의 및 선정) ① 전략기획과장은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요청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계획을 심의한다. 1. 연구 내용ㆍ방법 및 목표의 적정성 2.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 ③ 전략기획과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12월15일까지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해 심의된 과제의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 연구과제 계획서를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1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과제의 변경 및 통보) ①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위원회 또는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 당초 심의받은 예산의 30% 이상 증액 나. 과제(자체연구, 공동연구 등) 중단. 단, 연구책임자의 퇴직, 사망,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의 추가 승인을 받는다. 2.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가. 연구책임자 및 과제명의 변경 나. 자체수행에서 연구용역으로 변경 등 과제 추진방식의 변경 다. 기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예산 증감, 과제유형 변경 등) ② 제1항 각호에 속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장이 승인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변경한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서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제48조의 시스템에 변경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현안대응과제) 관장은 긴급현안 및 민원 대응 등을 위해 제2조제6호에 따른 현안대응과제를 발굴하여 진행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자체연구과제 제16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장은 자체연구과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종다양성연구분과위원회 : 종다양성 관련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2. 정책ㆍ현안연구분과위원회 :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정책 및 현안 관련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3. 활용연구분과위원회 : 생물자원 분석 및 활용 관련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평가한다. 1. 신규 자체연구과제의 착수보고에 관한 사항 2. 자체연구과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계속과제의 단계별 최종 연구 결과 및 성과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심의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종다양성연구 및 정책ㆍ현안연구 분과위원장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되며, 활용연구 분과위원장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이 된다. 각 분과 위원은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내부위원은 전략기획과장 및 분과위원회 소속 담당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3. 외부위원의 구성은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단, 분과위원장 부재 시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전략기획과의 담당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는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인 경우 내부위원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착수보고회) ① 분과위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심의된 신규 자체연구과제의 착수보고회를 1월 말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결과를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③ 운영형 과제와 수시회의에서 선정된 자체연구과제의 경우 착수보고에 대해서는 분과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계속과제는 전년도 연차평가시 차년도 연구추진일정과 예산집행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19조(외부연구원 참여) ① 연구책임자는 자체연구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부연구원을 참여토록 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외부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로 제한 할 수 있다. 단, 연구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일반용역비(210-14목)로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 및 인력양성사업 2.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과제 ② 외부참여연구원은 보안 관련 법령 및 공공정보 개방ㆍ공유 활성화에 따라 서약서와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를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계획서, 출장일수 등을 근거로 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외부참여연구원에게 여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착수보고회 이후 외부참여연구원의 신규 등록 등의 변경 시에는 연구과제 변경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전략기획과와 운영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의 장은 조사출장 시 안전에 대한 사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자체연구과제의 중간점검) ① 전략기획과장은 담당부서에 자체연구과제의 중간점검을 7월 15일까지 실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분과위원장이 주관 하에 담당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의 중간 진도 점검을 대면 또는 서면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로 제출한다. ③ 수시회의에서 선정된 자체연구과제의 경우 중간점검에 대해서는 분과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자체연구과제의 평가) ① 분과위원장은 연구과제의 연차별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과제의 경우 연차별 추진현황을 점검하되 평가하지 않는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연차별 연구 결과서와 평가자료를 10월 말까지 전략기획과에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략기획과장은 평가자료를 검토하고 11월 1주까지 분과위원회에 연차별 추진현황 점검 및 평가를 요청한다. ④ 분과위원회에서는 평가표에 의거 분과별 연구과제의 추진현황 및 성과달성 정도 등을 점검ㆍ평가한다. ⑤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별 평가결과를 심의위원회 내부위원회의에 보고한다. ⑥ 심의위원회 내부위원회의에서는 분과별 평가결과와 우수과제를 조정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담당부서의 장은 연차 평가 의견을 차년도 과제 수행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자체연구과제 결과물 제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의 연차별 연구 결과서를 12월 말까지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에 의한 연구 결과물을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에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자체연구과제에 대하여 연차보고서와 표절검사결과서를 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원본파일 형태(한글파일 및 PDF)로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 혹은 최종평가의 경우 연구기간동안 수행한 내용을 총괄하여 작성한다. ③ 연구과제보고서의 분량은 표지 포함 60쪽 내외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연구책임자는「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보고서를 제출 및 배포하여야 한다. ⑤ 담당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과제의 보고서 제출기한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과제보고서 및 기타 결과물 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기한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대로 결과물을 제출 및 배포하여야 한다. ⑥ 관장은 제5항에 따른 승인 없이 연구과제보고서 및 기타 결과물 등을 지연하여 제출하는 과제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에 대해 예산상ㆍ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자체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제내용 및 성과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용역과제 제23조(연구용역과제 사전예고) ① 담당부서에서는 차년도에 수행할 연구용역과제의 주요내용을 12월 22일까지 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단,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담당부서에서는 연구용역과제 공고 시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연구과제 수의 제한 과제임을 알려야 한다. 제24조(과업지시서 작성)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거나 고려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객관성 유지 및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연구용역과제는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2.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 활성화에 따라 연구용역과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직ㆍ간접적인 연구 성과물은 생물자원관의 소유임이 명시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단, 협약서상 별도로 명시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3. 연구 결과물을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명시한다. 4. 기타 과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담당부서의 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용역과제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담당부서의 장이 연구과제 내용을 고려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전문가자문단 그룹 내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고 그 명단을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연구용역과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능력평가를 수행하며, 보안을 위해 평가일까지 위촉된 평가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한다. 제26조(연구용역과제의 추진 및 관리) ① 연구기관 선정, 계약체결, 연구비 지급과 집행ㆍ관리 등의 세부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계약예규」,「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 규정」,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등을 따른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연구용역과제 진도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진도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등)를 개최하고, 그 일정 및 결과보고 문서 등을 제48조의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간보고회는 서면 또는 연구책임자의 현장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최종보고회 시 또는 최종보고회 이후 연구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소관 부장은 최종보고회 이후 그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연구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다. ④ 연구용역과제(정보화 제외)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부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비공개 사유와 함께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책임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한기간 동안 생물자원관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⑥ 소관 부장은 연구용역과제의 최종 결과를 검사 및 감독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⑦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개요, 계약현황, 연구 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결과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제내용 및 성과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용역과제 변경 통보)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구과제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책임연구원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규정을 준수하여 변경하고,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운영관리과장 및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책임연구원 이외의 참여연구원 변경 2. 과제 중단 3. 검사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 변경 제28조(책임연구원의 준수사항) 책임연구원이 연구기간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과제 수행이 곤란할 시(해외체류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책임연구원의 과제 수행이 곤란한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9조(연구용역과제보고서 제출) ①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용역보고서 원본파일(한글파일 및 PDF)을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보고서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라 제출 및 배포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연구용역보고서를 지연하여 제출하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수탁연구과제 제30조(수탁연구과제 참여) ① 수탁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1. 연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자체 예산, 장비 등의 여건으로 연구수행이 어려운 경우로서 연구과제위탁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과제 2. 연구과제위탁기관이 생물자원관에 연구과제수행을 요청한 경우로서 연구과제위탁기관이 연구비 전액을 부담하는 과제 3. 기타 생물자원관의 기본 연구과제의 추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장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② 수탁연구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연구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수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수탁연구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수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수탁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관리과장, 전략기획과장, 생물다양성총괄과장, 생물소재활용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연구과제의 필요성과 과제목표의 적정성 2. 생물자원관의 연구과제 추진방향과 수탁연구과제 목표와의 부합성 3. 연구인력 운영가능여부 및 자체연구과제 추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 4. 기타 수탁연구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략기획과 담당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 수탁심의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수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는 심의 후, 협약관련사항, 연구수행 내용, 참여연구자 구성, 연구진행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탁연구과제 계획서를 연구과제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과제위탁기관이 정한 별도의 관련 규정(서식)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32조(협약체결)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 수행이 확정된 경우에는 연구과제위탁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 또는 계약 등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33조(수탁연구비 수입 처리) ① 연구비는 국고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입예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과장은 수탁과제수입대체경비 수입징수관(이하"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되며, 수입징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두며, 연구비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수입징수관은 별도의 국고통장을 개설하고 연구과제위탁기관으로부터 연구비가 계좌에 입금된 경우, 고지서를 발부하여 즉시 수입국고계좌로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는 개별법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수입절차(부과, 징수, 수납, 조정부과, 환급절차 및 각종 서식 등)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34조(수탁연구비 계상 및 관리) ① 연구비의 구분 및 비목별 산정기준은 연구과제위탁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구과제위탁기관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계약 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수탁연구의 수행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수탁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탁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작성 2. 참여연구원 선정 및 세부과제에 대한 조정ㆍ감독 3. 연구비 발의ㆍ집행ㆍ정산 및 과제 결과보고 4. 기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담당부서는 과제의 협약 및 진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제31조제1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과제 변경서를 작성하여 수탁심의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수탁연구비 정산)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연구비 정산을 실시하여 연구과제위탁기관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운영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수탁연구과제 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협약에 따라 중간 또는 연차보고서(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차년도 과제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과제위탁기관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수탁연구과제의 평가) 수탁연구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는 연구과제위탁기관의 관련 규정과 협약에 따르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위탁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수탁연구과제 결과의 발표 및 활용) ①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항의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장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연구과제에 의해 발생된 결과물 및 관련기술의 소유, 각종 재산권, 기술이전 등은 협약서에 따르되, 협약서에 규정된 사항 외의 것은 「특허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개발성과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등에 따른다. 제40조(물품관리)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 중 연구과제위탁기관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과제종료 후 이를 생물자원관 자산으로 귀속시킨다. 제7장 공동연구과제 제41조(공동연구과제의 선정) ① 관장은 공동연구과제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생물자원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신규과제 신청서 제출 시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자체연구과제의 경우 과제 내용에 공동연구임을 명시하여 공동연구과제 계획서와 함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자체연구과제 수행 중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의 효율성, 과제의 특수성, 외부기관의 적극성, 참여연구자의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2조(공동연구과제의 지원) 관장은 확정된 공동연구과제에 대하여 예산, 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협약체결) 공동연구과제는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동연구과제 계획서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공동연구과제의 관리 및 평가) 공동연구과제는 자체연구과제에 준하여 관리 및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이 필요한 경우 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공동연구 결과의 귀속) 공동연구의 성과에 의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의 소유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46조(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리) 협약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 장비, 인력 등에 관한 운영은 출자한 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제47조(공동연구과제의 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공동 연구기간 만료 또는 조기중단시 관장에게 결과보고(문서결재) 후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연구과제ㆍ성과의 관리 및 활용 제48조(연구ㆍ성과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자원관은 효율적인 연구과제 및 성과 관리를 위하여 연구ㆍ성과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관이 제 1항에 따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과제계획서, 과제보고서 등 과제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과제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1항에 따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자, 심의위원 등 연구과제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개인정보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략기획과장은 제출된 개인정보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연구 결과의 공개) 연구과제의 최종결과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부장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 기간과 사유를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연구 결과의 대외발표) ①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자, 용역과제 수행자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술발표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관 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일 이후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학술발표 신청서 작성시 투고예정 학술지, 참가예정 학술회의가 건전학술지(회의)임을 확인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연구 결과는 생물자원관 연구과제의 결과임을 밝혀야 하며, 과제번호와 사사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나 학술회의 등에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문교정,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관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 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평가결과의 활용) 관장은 제22조에 따른 최종평가결과를 근무실적 평정 및 포상 등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에 반영할 수 있다. 제52조(연구성과의 추적관리) ① 관장은 연구 결과와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의 성과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보고서 제출시 추가로 예상되는 성과목표를 제출받고,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나목 및 제27조제2호에 따라 중단된 과제 등 성과활용 추적 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53조(보안관리) ① 제5조 심의위원회, 제18조 분과위원회 및 제25조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연구과제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위원 수락서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54조(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제한) ①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 해당하는 외부연구원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특수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자는 연구책임자로서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연구과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과장급 이상 보직자 2. 생물다양성연구부, 생물자원활용부 이외 지원 부서에 소속된 연구자 제55조(생물소재의 사용) 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에서 사용하는 생물소재(DNA, 천연물, 종자, 배양체 등)는 우선적으로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을 통해 분양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과제계획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제56조(부정부패 신고) 연구수행 중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의 예산낭비 신고, 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등을 국민권익위원회 및 생물자원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57조(재검토 기한) 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