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55
발령일: 2025년 10월 20일
시행일: 2025년 10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 및 지침, 그리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종류, 검증기준, 검증 절차,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 접근"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신체적 및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통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정보통신을 말한다.
3. "지능정보기술"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
4. "지능정보제품"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5. "지능정보서비스"란 법 제2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를 말한다.
6.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라 함은 지능정보제품을 설계, 제작, 가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란 법 제2조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보조기기"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신체적ㆍ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9.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이라 함은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그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능정보제품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기관등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구매, 설계, 제작, 가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보편적 설계)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을 별도의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장애를 가지지 않은 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내용의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기기와 호환성 제공)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보편적 설계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을 위한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제품을 설계, 제작 및 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설명서 제공 및 고객 지원) ①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형식(점자, 수어, 표준 텍스트 파일, 큰 활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의 사용설명서를 사용자의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사용 문의에 상시적으로 응할 수 있는 고객지원 및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사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시 적용의 표시)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와 지능정보제품 제조업자는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이 고시의 적용 사실을 쉽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시작화면, 사용설명서, 제품의 외장 등에 일정한 표시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기능 설계 지침
제8조(손 또는 팔 동작 보완) 손 또는 팔 동작을 요구하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손 또는 팔에 장애를 가진 사용자도 장애가 없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 및 제어 수단이 충분히 커야 하며, 미세한 조정 및 동시 조작 등을 요구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9조(반응시간 보완) ① 일정 시간 내의 반응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반응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일정 시간 동안 출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출력시간 및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0조(시력 보완 및 대체) 시각능력을 요구하는 입출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청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시각을 대체하거나, 확대 기능 등과 같이 시각을 보조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1조(색상 식별능력 보완) ①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입력 및 제어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색상 이외의 방법으로도 식별 또는 작동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색상 식별능력을 요구하는 화면 출력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색상을 사용한 의미의 전달이 흑백 화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배경이나 글씨의 색을 변경시킬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모든 정보는 배경과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 명도 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2조(청력 보완 및 대체) ① 입력 및 제어의 결과와 작동상태가 청각으로 전달되는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시각이나 촉각을 사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보완적인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② 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출력 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시각 및 촉각을 사용하여 청각을 대체하거나, 음량 조정, 헤드폰 연결 기능 등과 같이 청각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청각능력을 요구하는 지능정보제품은 보청기와의 호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3조(음성입력 대체) 음성입력을 요구하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손 또는 팔 동작 등을 이용한 대체 입력 및 제어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4조(인지능력 보완) 입출력 및 제어기능을 가진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은 인지능력에 제약이 있는 사용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출력 및 제어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제15조(깜빡거림의 사용 제한)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제16조(설계지침 사항) ①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의 설계지침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은 별표3과 같다.
제3장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지정 등
제17조(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지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은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발급, 정보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로 그 종류는 별표4와 같다.
②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은 화면 크기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ㆍ대형제품"은 화면의 한 쪽 대각선에서 맞은 편 대각선 까지의 길이가 28센티미터 초과인 제품
2. "소형제품"은 화면의 한 쪽 대각선에서 맞은 편 대각선 까지의 길이가 28센티미터 이하인 제품
제18조(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기준) 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은 별표5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표5에 따른 검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성인식에 대한 인식률 또는 성능 등 음성인식 품질에 관한 사항
2. 바코드ㆍQR(Quick Response) 코드ㆍNFC(Near Field Communication) 등을 활용하여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조작, 입력 등을 보조하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항
3.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에서 한글 이외에 제공하는 다국어 버전. 다만, 추가로 다국어 버전에 대한 검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검증기준을 적용한다.
②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의 등급과 등급 부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적합성 심사를 통과하고 그 결과를 시험평가기관에 제출한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의 경우 별표5 다목에 따른 설계지침 검증기준 항목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검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8조의 검증 기준에 따른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검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자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결과 통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적합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19조의 검증기준에 따른 검증결과 부적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의 표시 및 홍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검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 등급, 유효기간 및 검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②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별표 7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