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10월 2일
시행일: 2025년 10월 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5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공급의무화제도"라 한다) 및 법 제23조의2 등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이하 "혼합의무화제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급의무화제도 및 혼합의무화제도를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을 말한다.
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4.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 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6.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 기준의 신ㆍ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7.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비가 설치된 주택 등에서 납부하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이하 "생산인증서"라 한다)"란 제6조의2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REP(Renewable Energy Point)"란 생산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생산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생산된 MWh기준의 신ㆍ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10. "동일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성명)가 동일한 사업자를 말한다.
11.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12. "부생가스"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를 말한다.
13. "정산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서 정의한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고 공급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비용 정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거래소를 말한다.
14. "징수기관"이란 영 제18조의11에 근거하여 의무이행비용의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15. "혼합의무자"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16.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바이오디젤을 말한다.
17. "수송용연료"란 영 별표6에 따른 자동차용 경유를 말한다.
18. "혼합의무비율"이란 영 별표6에 따라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수송용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비율을 말한다.
19. "의무혼합량"이란 혼합의무자가 연도별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 연료에 혼합하여야 하는 양을 말한다.
20. "내수판매량"이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국내에 공급한 수송용 연료의 양(혼합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포함한다)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8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보고한 물량(내수출하량)에서 타사 입ㆍ출하량 및 재고변동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말한다.
21. "관리기관"이란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정되고 법 제23조의5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와 석유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
22. "고정가격계약"이란 이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에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고정가격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사후재정산 방식의 계약 제외)을 말한다.
2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물을 활용하여 동법의 증명절차에 따른 확인을 받은 연료를 말한다.
24. "전소설비"란 바이오에너지 연료를 100% 비율로 발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초기 Start-up 유지, 안정적인 연소조건 유지 등을 위해 전체 열량의 10%이내 화석연료의 혼소를 인정한다.
25. "혼소설비"란 바이오에너지 설비로서 전소설비가 아닌 것을 말한다.
26.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발전차액 지원이 종료된 후, 발전사업변경허가(변경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계획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받고 공급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를 말한다.
27. "에너지 효율"이란 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28. "대체이행"이란 공급의무자가 자기 소유의 공급인증서를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에 대해 제12조에 따른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29.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제4조(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공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단, 영 별표3에 따른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안에 따라서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 후에 통계치가 확정되거나 의무공급량의 비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라 의무공급량을 재공고 할 수 있다.
②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자율이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①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4개년에 대한 이행계획을 매년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의 자율이행계획의 효율적 수립과 효과적인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급인증기관) ①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업무
2.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3. 공급의무화제도관련 종합적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4. 의무공급량의 산정 및 의무이행실적 확인
5.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출연ㆍ출자 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업무
6.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 제12조의9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개설 및 운영
2.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 작성, 정산 및 결제
3. 공급인증서 거래대금의 정산 및 결제
4. 거래시장 운영관련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5.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2010년 9월 17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단, 화력발전소에서 바이오 및 폐기물에너지 등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이용하여 발전하고 변경공사에 해당하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변경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전검사 비대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2.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 설비
3.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4.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에 따라 추진된 사업 중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을 지원받지 않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5. 2010년 4월 12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합격한 부생가스 발전소
6. 법 제12조의2의 개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규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5년 7월 28일 이전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7. 2012년 1월 1일 이후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발전설비
8.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② 공급인증서는 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공급하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단,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단계별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인정한 최초로 전력거래 개시를 승인한 날 또는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량계를 봉인하고 전력거래를 개시한 날부터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에 대해서 발급한다. 단, "신ㆍ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의 태양광시장 창출계획에 따라 추진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발전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서도 공급인증서를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발전차액 지원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한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중단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발급한다.
1. 태양광
2. 연료전지
④ 제3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단,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준가격 적용기간(태양광 전원의 기준가격 적용기간 중 20년을 선택한 사업자도 15년으로 적용한다.) 중 차액지원금을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하여 공급인증서를 발급한다.
제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 발급 및 활용) ① 생산인증서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설비로부터 생산되는 전력량에 대해 발급하며, 당해연도 이행연기량 감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①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2와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의 가동이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하 "자연재난"이라 한다)으로 인해 중단된 경우에는 재가동한 달의 다음 달(재가동 이후에 설비의 가동 중단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달의 다음 달을 말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는 그 중단된 날부터 3일 이내, 그 밖의 전기설비는 그 설비가 중단된 날부터 1일 이내에 각각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그 사실을 알린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한다.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와 그 부지에 대하여 화재나 자연재난의 예방과 피해 복구를 위해 점검ㆍ검사 기관 등이 요청한 각 목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2회 이상 확인 된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치가 이루어진 달의 전달까지
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불합격 통지
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재검사 불합격 통지
다.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부적합 통지
라.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적합명령
제7조의2(주민참여사업의 추가 가중치 부여) ①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로서 이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비고 제16호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주민참여 비율별로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
②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비율 산정시 고려되어 추가 가중치 수익을 배분받는 주민(이하 "참여주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참여주민등의 자격 입증 방법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1. 별표2의2에 따른 지역에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1년 이상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태양광발전사업 또는 육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 신청일로부터 직전 3년 이상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받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자로만 구성된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법인 (제7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사유로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 법인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가 이 항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로서 제7조의3제2항 각호의 기한 내에 해당 구성원을 제척하는 경우에는 이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4.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로 인하여 어업권 등 관련법에 따라 해당 해역에서 피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어업인 (조합, 어촌계 등 유관단체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참여주민등은 하나의 세대(세대의 해석에 대해서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에서 2인까지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참여금액은 아래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발전사업자는 참여주민등과 협의를 거쳐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항 전단에 따른 기준 내에서 참여주민등 간의 투자금 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총 주민참여금액의 10퍼센트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제2항제1호의 자 중 제4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천만원
나. 제4항제1호의 자 및 제2항제2호의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천만원
다. 제2항제4호의 자 : 4천만원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주민등(이하 "인접주민등"이라 한다)의 총 주민참여금액은 전체 참여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 대비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인접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이 전체 참여주민등의 총 주민참여금액 대비 3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별표2 비고 제1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달하는 비율만큼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를 삭감하여 부여한다.
1. 별표2의3에 따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2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태양광발전사업 또는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의3(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익과 관련한 기준ㆍ절차ㆍ내용) ①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가중치 수익을 참여주민등에게 배분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제7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접주민등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참여주민등에 비하여 우대하여야 하며, 인접주민등 간 우대의 정도에 차등을 두려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사업자와 참여주민등간 협의로 결정하되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제7조의2제4항제3호의 자를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자보다 우대하여야 한다.
② 참여주민등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 되었거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출하는 사유 등으로 주민참여사업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위한 최소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중치 축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인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기준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주민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사망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산일(발전사업자가 참여주민등에게 주민참여에 따른 가중치 수익을 배분ㆍ지급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전출 :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산일
③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참여주민등을 추가 모집한 이후에도 주민참여사업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위한 최소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가중치 축소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표2 비고 제16호에 따라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산정하여 발전사업자에게 다시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유예기간 동안의 가중치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발전사업자는 참여주민등별 자격ㆍ투자액, 인접주민등에 대한 우대사항, 수익배분 등에 대한 정보를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함께 보관ㆍ관리하며, 정산 시 참여주민등의 사망ㆍ전출 등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기록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보관ㆍ관리할 정보의 종류는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가중치 재산정 등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으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제8조의2(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초과한 달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일이 속한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한다.
제9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하며, 공급인증서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서 1REC당 50원으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발급하는 공급인증서의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매도자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한국수자원공사가 발급받는 공급인증서 중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에 대해서는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00kW이상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제1항의 범위 이내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⑤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는 공급인증기관의 재원으로 귀속되며, 공급인증기관은 제5조에서 정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① 공급의무자는 법 제12조의5제5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계약기간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산정한 용량에 대해 선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는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공고할 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체 선정의뢰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 구간 및 비중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공고할 때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를 받은 태양광 모듈 제품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28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기자재를 사용하는 사업 및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2조제7호나목 또는 다목의 공공공급기관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참여하여 국내 공급망 및 안보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의2 삭제
제10조의3(고정가격계약설비의 공급인증서 거래방법 등) ① 제3조제2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계약단가는 고정가격에서 전력거래가격을 차감하여 매월 산정한 가격으로 하며, 전력거래가격이 고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0’으로 적용한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결과 전력거래가격이 음수(陰數)인 경우 계약단가를 해당 발전설비의 고정가격으로 적용한다.
②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지역 태양광설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내 전력거래가격 및 출력제어 여건 등을 반영하여 상한가격을 산정하거나 낙찰가격에 우대가격을 가산할 수 있다.
③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지역 풍력설비에 대해서는 전체 계약기간 중 전력거래가격이 음수인 시간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만료일은 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④ 고정가격계약은 계약일(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상업운전개시일)이 속한 월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월단위 공급인증서 전량을 공급의무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발전설비에 대해 2건 이상 분할하여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거나, REC 발급량의 일정비율을 공급의무자에게 이전하는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이행비용 소요계획의 제출 및 지급) ① 정산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재공고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을 재산정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의한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징수기관에 연간 이행비용 소요계획을 통보한다.
③ 정산기관은 매월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실제 소요액을 산정하여 징수기관에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징수기관은 정산기관이 정한 전력거래대금 지급요청일에 해당 자금을 정산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정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비용 소요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간 의무이행비용 보전 소요액에 대하여 과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차년도 연간 의무이행비용 소요계획에 반영한다.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 해당연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과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 및 공급의무자가 제3조 제28호의 대체이행에 따라 해당연도에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대체이행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연도 정산을 한다. 다만, 다른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을 대체이행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하며, 대체이행 세부방안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공급인증서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발전소별로 설비용량 5,000kW를 초과하는 수력이용 발전설비
2. 기존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이용 발전설비
3. 영 별표1의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4. 영 별표1의 폐기물에너지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5. 공급의무자 그룹Ⅰ의 외부구매분(현물시장 구매분 제외) 중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6.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바이오중유 발전설비
제12조(이행실적의 확인 및 정산) ①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공급의무자가 제출한 공급인증서로 의무이행실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공급인증서 정보를 정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의무이행비용을 정산 받고자 하는 공급의무자는 관련서류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산기관은 제1항, 제2항, 별표 4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을 산정하여 해당 공급의무자에게 지급한다.
④ 의무이행비용 정산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정산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제ㆍ개정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정산기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직전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이행비용 정산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제13조(관리기관) ①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 실적 검증
2. 혼합의무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3. 혼합의무이행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
4. 혼합의무 관리기준 운영
5. 의무혼합량 및 과징금 산정
6.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RFS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법 제23조의5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 및 점검
2. 혼합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3.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관리 및 품질기준 마련
4.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생산ㆍ혼합시설 현장점검
5. 가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적발 및 단속
6.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기술기준 및 안전성 검토
7.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관리기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이행확인ㆍ검증 등) ① 관리기관은 영 제26조의2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을 확인 및 검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의무혼합량 확인 및 검증은 혼합의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석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보고된 한국석유관리원 및 한국석유공사의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혼합의무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시설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시설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제4장 자료요구 등
제15조(자료요구) ① 장관은 제7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의무자, 공급인증기관,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의무자 등은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인증서 발급관련 자료
2. 공급인증서 거래관련 자료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 지원 실적 및 계획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현황 및 주요 발전설비 변동사항과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발전사업자관련 자료
5. 신ㆍ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국가전력관련 통계
6. 혼소발전의 경우 혼소율 측정을 위한 연료 사용량
7.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력거래실적, 결산재무제표 등 발전사업 관련자료
8.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별 전기설비 사용전ㆍ정기검사 및 특별안전점검 관련 자료
9. 그 밖에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산정 및 검증 등을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② 장관은 사업자에 대한 적산전력계의 확인 및 기재대장 등의 열람과 시설운영현황 점검, 관련자료 수집 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조사 및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사업(변경) 허가 및 공사계획의 인가(또는 신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자체계약, 자체건설 등에 대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하여 공급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제5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월단위의 발전량을 익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량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사유를 확인하지 못 한 경우 추후에 이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장관은 혼합의무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혼합의무자는 제출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산정절차) 영 제18조의5 및 제26조의4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되 해당 공급의무자 및 혼합의무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장관은 제4조의2,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에 의한 사항을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 위탁한다. 단, 제15조제1항제2호와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위탁한다.
② 장관은 제15조제6항에 의한 사항을 관리기관에 위탁한다.
③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를 통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7제1항 단서 및 영 제18조의7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거래에 관한 사무는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에서 대행한다.
⑤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4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발급ㆍ거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며, 발급ㆍ거래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의7제7항에 따른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시장안정화의 판단 기준, 거래 가격과 거래 물량의 결정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다.
⑥ 신ㆍ재생에너지센터는 제4항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거래 시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거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장관은 2015년 7월 31일로부터 매 5년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