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축"이란 유가급락, 수요감소, 폐기물 수출입 규제 강화 등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에 관한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장ㆍ단기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과 재활용시장 관리를 위하여 제4조의 대상품목을 사전에 구입하여 보관하거나, 제2조제7호에 따른 비축품목 이용업체 또는 제11호에 따른 민간비축사업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비축품목"이란 법 제34조의5제3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단독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품목을 말한다.
3. "비축사업"이란 비축품목의 구매ㆍ비축ㆍ재고관리ㆍ방출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4. "비축시설"이란 비축품목의 비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건립한 창고시설 또는 야적장(적환장)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고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5. "야적장"이란 창고 형태 이외의 토지에 비축품목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
6. "비축자금"이란 비축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편성하는 재활용시장안정화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특별회계상의 회전자금을 말한다.
7. "비축품목 이용업체"란 비축품목을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조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라. 법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마. 재활용(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 등 중간가공을 하여 재활용을 하는 자
바.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축대상 품목을 시장안정화자금 등으로 우선구매(법 제16조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함)하여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고 약정기간 이후에 비축품목을 매각한 업체가 해당품목을 되 사가는 사업을 말한다.
9. "선매입조건부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축대상 품목을 공급받는 업체가 공급하는 업체와 미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9의2. "시장지원 비축사업"이란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비축대상품목을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민관공동 비축사업"이란 민간비축사업자가 생산ㆍ구매한 비축품목을 비축시설에 비축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민간비축사업자"란 민관 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자 또는 단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23조에 따른 재활용지정사업자
다.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재활용가능자원등 비축사업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품목) 재활용가능자원등 비축사업의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
2.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용 중고의류, 수거 후 세척된 유리 및 유리병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
제2장 비축사업의 추진
제5조(비축목표의 설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여건 변화시 국내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목별 비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비축목표량은 수급상황, 예산 또는 시장안정화자금 조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차등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사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비축사업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축목표량, 구매ㆍ방출실적, 국내외 품목별 가격동향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연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및 단체, 재활용 업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수급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7조(비축시설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축시설별로 규모, 보관용량, 보관가능 품목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8조(환매조건부 비축) ①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재활용품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축사업계획, 가격 수준, 국내외 수급상황, 이용업체 수요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비축시기와 수량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이사장은 품목별 수량을 정할 경우에 이용업체 1개소의 비축수량이 비축시설 전체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이용업체와 시가의 50% 가격으로 약정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때 법 제16조에 따른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비축품목의 매입계약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약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축품목의 운반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은 이용업체가 부담한다. 다만, 공단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이용업체의 보관, 운반 및 상ㆍ하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재활용 및 수출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압축ㆍ파쇄ㆍ용융 등 중간가공하여 재활용을 하는 자
⑤ 이용업체가 비축을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비축시설이 아닌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비축 규모대비 적정 시설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공단 이사장은 계약사항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제3항의 포장재 폐기물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유통지원센터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의2(선매입조건부 비축) ①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품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재활용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공급받는 업체간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에 재활용품을 보관,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비축사업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3(시장지원 비축) ① 공단 이사장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비축사업을 통한 비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에 따른 비축품목 이용업체가 비축시설에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비축사업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9조(민관공동 비축) ① 공단 이사장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비축시설별 보관가능량, 보관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포함한 민관공동 비축사업 계획을 매 반기마다 공고할 수 있다.
② 민관공동 비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민간 비축사업자로 지정ㆍ통보해야 한다.
1. 참여대상자로서 적절성에 관한 사항
2. 비축품목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3. 비축기간과 물량(가액)에 관한 사항
4. 보관을 요청한 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사항
6. 정부의 정책 수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기타 민관 공동 비축사업 수행을 위해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④ 둘 이상의 자가 동일한 비축시설에 민관공동 비축사업을 신청한 경우 공단 이사장은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보관료를 제시하는 자를 민간비축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찰 및 낙찰 등에 관한 사항은「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따른다. 다만, 해당시설에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업체별 신청수량이 비축시설 용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민간비축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비축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⑥ 민간비축사업자로 지정ㆍ통보된 자는 별표 1에 따른 비축시설 보관료 또는 제4항에 따른 낙찰금액을 공단 이사장에 납부해야 한다.
⑦ 보관료는 공단의 세입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비축사업 운영, 비축시설 운영관리 등에 세출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10조(비축품목의 보관ㆍ관리) ① 공단 이사장은 별표 2의 보관기준에 따라 관할지역 비축시설 내 비축품목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축시설 이외의 장소에 시설물, 토지 등을 임차하여 비축품목을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1. 비축품목 적재로 인하여 비축시설에 보관관리 여유면적이 없을 때
2. 비축시설에서 장기보관할 경우 훼손 등의 우려가 있을 때
3. 비축시설보다 비축여건이 유리할 때
③ 공단 이사장은 비축시설, 야적장 등에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ㆍ작성해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비축시설 등에 차량이 출입할 경우 적재품 등을 확인하여 승인되지 않은 비축품목의 유출ㆍ유입을 방지해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의 장기보관시 품질의 저하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하여 교체, 방출, 또는 품질개선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⑥ 비축시설 관리자는 매일 비축품목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⑦ 비축시설 관리자는 제6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작성한 일일재고 및 입ㆍ출고 기록과 특이사항 등을 다음달 5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비축시설 관리자는 화재, 도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단 이사장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우선 보고하고, 긴급 상황이 종결된 이후 상세한 현장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비축품목의 운반 등) ① 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는 별표 3 운반기준에 따라 비축품목을 비축시설까지 운반해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을 입ㆍ출고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손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관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을 품목별, 계약변호별로 수량ㆍ중량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고가품목, 기타 보관관리상 주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작업요구서에 취급상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12조(비축품목의 방출 및 폐기) ① 방출시기는 매입계약으로 정한 약정기간의 종료시로 하며 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내에도 긴급방출을 명령할 수 있다.
1.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수급불안, 판매가격의 급등락, 처리시설 내 적체량 증가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장기 보관시 비축품목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가 비축품목을 인수하지 않거나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해당 비축품목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1. 시장가격으로 매각
2. 폐기물로 처분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④ 제3항에 따른 매각 수입은 공단의 세입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비축사업 운영, 비축시설 운영관리 등에 세출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에 따라 매입계약을 체결한 비축품목의 경우에는 매각 수입은 유통지원센터의 세입으로 귀속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 시 처리비용은 공단 운영예산으로 처리하며, 처리비용에 대해 해당 업체에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장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
제13조(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수급 및 안정, 비축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재활용시장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비축사업 계획, 비축품목, 적정 비축물량 설정 등 비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 관련 국내ㆍ외 시장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자문ㆍ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비축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유관기관 임원, 민간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전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비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사항 또는 특히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경우 주요 의제를 발굴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되,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 참석 또는 서면심의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4조의 대상품목 수급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대상품목별 수급관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간주한다.
제4장 기타
제18조(지방 비축사업의 운영)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수급관리,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