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원자력사고ㆍ고장 등급(INES)에 따라 7등급의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방사성물질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이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수입폐기물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허가 첨부서류) 방사성 의심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이하 방사능 검사성적서라고 한다.)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 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와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방사능 검사성적서에는 측정업체의 대표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공인기관 허가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폐기물의 반입) ① 제2조에 따라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수입이 허가되거나 신고 수리된 폐기물을 국내 반입하려는 경우, 매 통관 시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방사성물질 간이측정결과를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수출입폐기물포털시스템이라고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