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사경찰 범죄수사규칙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95 발령일: 2025년 10월 17일 시행일: 2025년 10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군사법경찰관(이하 "군사법경찰관"이라 한다)이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수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① 군사법경찰관은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관할 내에서 관할 내의 사건에 대하여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관할이 경합하여 수사책임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차상급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한다. 제3조(인권 보호)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반말ㆍ폭언ㆍ강압적인 말투ㆍ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 준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군사법원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ㆍ기술ㆍ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의장ㆍ수사부대의장ㆍ수사지휘자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고 군사법경찰관 간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의수사 등) ①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임의ㆍ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에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사법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동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 2.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 ④ 임의동행을 한 경우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의 준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관련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사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 피의자 또는 피해자인 때 2.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인 때 3.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때 ②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군사법경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군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군사법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때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기타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사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회피를 신청하려는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피(회피)신청서를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을 접수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은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 담당 군사법경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하고,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상급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상급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은 제5항 후문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받으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신속히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기피 또는 회피 신청 접수일부터 수용 여부 결정일까지 해당 사건의 수사는 중지되지 아니한다. 제9조(공판절차의 고려)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는 공소의 제기와 공판 심리의 전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사의 메모) 군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의 진행 경과와 그 밖의 참고가 될 사항을 메모하여 당해 사건의 공판심리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 대비하고 관련 사건 수사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법정 증언)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군사법원(민간법원 포함)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및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민간법원 포함)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에는 품위 있는 자세와 단정한 차림을 갖추도록 하고, 증언을 할 때에는 기억에 기초하여 진실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언론발표 시 주의사항) 국방부직할부대,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방송사, 신문 등 언론매체에 수사에 관한 사실을 발표할 때에는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공보책임자로 지정된 자가 발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수사의 조직 제13조(수사의 조직적 운영)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함에는 군사법경찰관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과 적정한 통제를 도모하고, 수사담당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 이외의 다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나 기타 관계있는 다른 수사기관(군검찰, 검찰,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긴밀히 연락하여, 조직적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군사경찰부대의 장) 국방부직할부대,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범죄수사에 대해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하며, 체계적인 수사 인력ㆍ장비ㆍ시설ㆍ예산 운영 및 지도ㆍ교양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수사지휘) ① 제14조에 명시된 자가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수사서류의 결재ㆍ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체포ㆍ구속에 관한 사항 2.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사항 3. 송치 의견에 관한 사항 4. 사건 이첩 등 책임수사부대 변경에 관한 사항 5. 변사자 검시에 관한 사항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수사지휘서 등 수사지휘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수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구두로 수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6조(수사에 관한 보고)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수사상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을 인지한 때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보고해야 할 내용은 「부대관리훈령」의 사고속보 규정을 따른다. 제17조(사건의 관리와 수사보고 요구) 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소속 군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사진행에 관하여 소속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사본부) 국방부직할부대,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부대관리훈령」의 사고속보 규정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사건이 발생하여 종합적인 수사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다른 기관과의 협조)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다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또는 수사기관과 협조하여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사 촉탁을 받은 군사경찰ㆍ수사부서(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해서 각 부대 및 기타 국가기관에 요청하여 인력을 파견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파견 인력은 수사를 행위를 할 수 없고 전문지식만을 제공한다. 제3절 사법경찰관리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제20조(공조의 원칙)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와 공조를 하여야 하며, 공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범죄를 발견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를 먼저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수사를 중지하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제22조(이첩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수사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3조(인계를 받았을 경우)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인수하여야 하며, 수사를 종결한 후에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해당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그 밖의 수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4조(수사가 경합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 중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절 수사서류 제25조(수사서류의 작성) ① 군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별표 1,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191호 서식까지와 같다. 단, 이 규칙에 없는 수사서류는 「군검찰 사건사무규칙」,「(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의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일상용어로 평이한 문구를 사용 2.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 3. 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임 4. 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임 5. 지명, 인명 등으로서 읽기 어려울 때 또는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기재 제26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 ① 수사서류에는 작성연월일, 소속부대(서)와 계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날인은 문자 등 형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사서류에는 매장마다 간인한다. ④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⑤ 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34호부터 제35호)와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6호부터 제39호)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조서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 인장이 없으면 날인 대신 손도장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통역과 번역의 경우의 조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학식 경험있는 자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통역을 위촉하여 그 협조를 얻어서 조사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그 취지와 통역을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통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학식, 경험있는 자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제출한 서면 그 밖의 수사자료인 서면을 번역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기재한 서면에 번역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서류의 대서) 군사법경찰관은 문맹 등 부득이한 이유로 서류를 대서하였을 경우에는 대서한 내용이 본인의 의사와 다름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대서의 이유를 기재하고 본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9조(문자의 추가ㆍ삭제)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임의로 문자를 고쳐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고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함 2. 문자를 추가할 때에는 그 개소를 명시하여 행의 상부에 삽입할 문자를 기입하고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 3. 1행중에 2개소 이상 문자를 삭제 또는 추가하였을 때에는 각 자수를 합하여 "몇자 삭제" 또는 "몇자 추가"라고 기재 4. 여백에 기재할 때에는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난외에 "몇자 추가"라고 기재 ② 피의자 신문조서(별지 서식 제34호부터 제35호)나 진술조서(별지 서식 제36호부터 제39호)인 경우 문자를 추가 또는 삭제하였을 때에는 난외에 "몇자 추가" 또는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고 그 곳에 진술자로 하여금 날인 또는 손도장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인장이 없으면 손도장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서류의 접수)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개소에 접수연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제2장 범죄의 내사 제31조(범죄의 내사)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어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 제32조(내사의 기본) ①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ㆍ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사는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내사혐의 및 내사관계인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3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① 내사는 범죄첩보 및 진정ㆍ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ㆍ출판물ㆍ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ㆍ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내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진정내사 : 진정ㆍ탄원ㆍ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 2. 신고내사 : 제1호를 제외한 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사 3. 첩보내사 : 군사법경찰관이 서면으로 작성한 범죄첩보(정보)에 대한 내사 4. 비신고내사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범죄에 관한 정보ㆍ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한 내사 제34조(내사의 착수) ① 진정내사는 접수된 서면에 대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② 신고내사는 접수 즉시 신속히 현장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③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④ 비신고내사는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내사착수보고서에 의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⑤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내사사건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내사사건을 배당하고 지휘하여야 한다. 제35조(내사착수의 신중)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ㆍ제보, 진정ㆍ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내사사건의 이첩ㆍ통보)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있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또는 민간수사기관(검찰, 경찰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내사사건의 등재) ① 제34조의 내사착수지휘를 받은 내사사건은 기록표지 상단 중앙부에 별지 제191호 서식의 접수인을 찍고, 접수시간, 접수번호, 내사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있어서 각 내사사건은 진정인 등 피해자, 피혐의자, 내사할 사항, 착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결과, 담당자, 지휘자 등의 정보를 별지 제186호 서식의 내사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내사의 방식) 내사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내사기간 및 책임) 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내사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첩하거나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내사진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내사지휘의 방식) ① 내사지휘는 내사지휘권이 있는 자가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내사지휘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내사지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사지휘서를 작성하거나 내사서류의 결재ㆍ지휘란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사항 2. 종결의견에 관한 사항 3. 사건 이첩에 관한 사항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내사지휘서 등 내사지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내사의 긴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각호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구두로 내사지휘를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1조(특별관리) ① 내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압수ㆍ수색ㆍ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등 군사법원의 통제를 받는 대물적 강제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물적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별지 제186호 서식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해당하는 강제조치의 종류와 일련번호를 기록하는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인수ㆍ인계) ① 인사 등에 따라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인계사항을 확인받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수ㆍ인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경일시, 변경된 담당자명 등 인수인계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수사절차로의 전환) ① 군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없이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 긴급체포하였거나, 체포ㆍ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내사의 종결 등) ①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첩 :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군사경찰부대 및 민간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진정내사 사건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인 경우 2.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3.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4.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5.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제45조(내사편철 지휘) 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내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제4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내사편철 지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내사할 수 있다. 제46조(기록의 관리) ① 수사개시로 종결된 내사기록은 해당 사건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다만, 내사사건 중 일부의 사실만 수사개시된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사건기록에 합쳐 편철하고 나머지 일부는 사본을 제2항과 제3항의 방법으로 내사기록으로 분리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내사종결, 내사중지 처리를 한 내사사건의 기록은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하여 보관하며 내사이첩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인계서를 내사사건기록철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사사건기록철의 표지 제목 옆 괄호 안에 각각 내사종결, 내사중지, 내사이첩을 표시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내사병합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병합하는 기록에 합쳐 편철한다. ⑤ 내사종결기록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사편철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지와 기록목록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제보자의 보호) ① 내사를 처리하면서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명, 연령, 소속, 계급, 주소, 용모 등에 의하여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내사기록에 내사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기재하고 내사제보자에 관한 사항은 내사기록과 별도로 특별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접수되어 처리되는 진정내사와 내사제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사기록의 관리방식과 같다. ④ 내사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군 관련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3장 수사의 개시 제1절 피해신고 제48조(피해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피해신고 중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 후 범죄인지는 하지 않는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고가 구술에 의한 것일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피해신고서 또는 진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사건 인계) 군사법경찰관은 접수된 피해신고가 제2조(관할)의 규정에 따라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책임수사가 가능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또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2절 변사자의 검시 제50조(변사자의 검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로 의심되는 시체를 발견하거나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사법원법」 제26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군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발견일시ㆍ장소와 발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 2. 발견경위 3. 발견자의 신고일시 4.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군번, 직책 5. 사망의 추정연월일시 6.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7. 시체의 상황 8. 소지금품 등 증거품 및 참고사항 9. 의견 ③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사건에 대한 군검사의 지휘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변사체 발견보고 및 시체처리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1조(검시의 대행)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4조에 따라 군검사로부터 검시의 대행 처분 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검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군의관을 참여시켜 시체를 검시하고 즉시 그 결과를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장과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관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검시를 할 때 별지 제12호 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변사자의 가족, 친족, 이웃사람,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의관 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촬영한 사진 등과 함께 검시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검시와 참여자)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사자의 가족ㆍ친족ㆍ친구, 소속부대 관계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시에 참여한 자는 사진 촬영 및 녹음을 할 수 없다. 제53조(검시의 요령과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1. 변사자의 성명, 소속, 계급, 주거, 연령과 성별 2. 변사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3.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신의 형상, 상처, 문신 그 밖의 특징 4. 사망의 추정연월일 5. 사인(특히 범죄행위에 기인 여부) 6. 흉기 그 밖의 범죄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 7. 발견일시와 발견자 8. 군의관 또는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9. 소지금품 및 유류품 10. 착의 및 휴대품 11. 참여인 12. 중독사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증상, 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우 ② 군사법경찰관은 검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검시에 착수하기 전에 변사자의 위치, 상태 등이 변하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할 것 2. 변사자의 소지금품이나 그 밖의 유류한 물건으로서 수사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보존하는데 유의할 것 3. 잠재지문과 변사자지문 채취에 유의하고 군의관 또는 의사로 하여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할 것 4. 자살자나 자살의 의심있는 시체를 검시할 때에는 교사자 또는 방조자의 유무, 유서가 있을 때에는 그 진위를 조사할 것 제54조(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자에 관하여 검시, 검증, 해부, 조사 등을 하였을 때에는 특히 인상ㆍ전신의 형상ㆍ착의 그 밖의 특징있는 소지품의 촬영 등을 하여 사후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검시에 연속된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이 범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에 시체의 부검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검증조서와 감정서만을 작성하고 검시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6조(시체의 인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사체를 검시한 결과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때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소지품 등과 같이 시체를 신속히 유족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로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의 시체 및 소지금품 인수서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사망 장병의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의 고지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 장병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유족"이라 한다) 중 1인에 대하여 사망 장병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의사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즉시 관할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유족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청 확인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8조(국선변호사 참관 및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제57조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사망자 검시에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국선변호사가 제51조제3항에 따른 유족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57조에 따른 국선변호사가 사망자 검시의 참관 또는 유족 조사의 참여를 위하여 변사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3절 범죄인지 제59조(범죄인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60조(인지보고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지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계급, 군번,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61조(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 등의 통지) 군사법경찰관은 군인 또는 군무원, 그 외 공무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및 「군인사법」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2호 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의 소속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경우에도 별지 제23호 서식의 군인ㆍ공무원범죄 수사상황(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고소ㆍ고발ㆍ자수 사건 제62조(고소ㆍ고발의 접수)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되,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다만, 고소ㆍ고발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사실을 소명한 때에는 예외로 함 4. 피의자가 사망하였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고소ㆍ고발된 사건 6. 「군사법원법」 제265조의 규정에 의해 고소 권한이 없는 자가 고소한 사건 7. 「군사법원법」 제266조, 제274조, 제277조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고소ㆍ고발된 사건 ② 전항에 의한 반려시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고소ㆍ고발은 관할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단, 관할권이 없어 계속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또는 경찰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63조(고소ㆍ고발인 진술조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서면에 의한 고소ㆍ고발을 받았을 때에는 그 취지가 불분명할 경우 고소ㆍ고발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4조(자수와 준용규정) ① 제62조제3항 본문 및 제63조의 규정은 자수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자수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해당 범죄사실이나 자수인이 범인으로서 이미 발각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와 진범인이나 자기의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해당 사건만을 자수하는 것인지 여부를 주의하여야 한다. 제65조(고소의 대리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78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7조부터 제270조까지에서 규정한 피해자 이외의 고소권자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전항 고소권자의 위임에 따른 대리인으로부터 고소를 수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6조(고소ㆍ고발 수리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고소권의 유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여부, 친고죄에 있어서는 「군사법원법」 제272조 소정의 고소기간의 경과여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희망하는가의 여부를 각각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고발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7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무고, 중상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또는 현저하게 과장된 사실의 유무 2.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 이외의 범죄 유무 제6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고소ㆍ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에게 보고하여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69조(친고죄의 긴급수사착수) 군사법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즉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 등 그 밖의 사후 수사가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제출되기 전에도 수사할 수 있다. 다만, 고소권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다. 제70조(고소 취소 등에 따른 조치) ① 군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을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송치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그 고소의 취소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군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 제71조(출석요구의 방법)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군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25호 및 제26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출석요구대장의 작성) 전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시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출석요구대장에 필요사항을 등재하여 그 처리상황을 명백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피의자신문 및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 제73조(임의성의 확보) ① 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그 밖에 진술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희망하는 진술을 상대자에게 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유도하거나 진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거나 그 밖에 진술의 진실성을 잃게 할 염려가 있는 방법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사무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4조(심야조사 제한) ① 군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해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속 군사경찰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유선 등으로 승인을 받은 후 사후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시한[「군사법원법」 제232조의2제5항(제2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2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심야에 범행이 발생하여 범인의 조기 발견, 범행현장의 보존, 증거수집, 참고인의 진술확보 등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전항 제1호의 경우에는 요청사유와 그 취지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야조사 허가 내역을 별도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 피의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군의관 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76조(진술 거부권 등의 고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에 따라 알려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군사법경찰관이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는 조사를 상당기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 군사법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도 다시 하여야 한다. 제77조(변호인의 선임)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연명 날인한 선임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선임에 관하여 특정의 변호인을 시사하거나 추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이하 "군 범죄피해자"라 한다)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 범죄피해자에게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사법원법」 제260조의2제6항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군 범죄피해자가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하고 관할 군검사에게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9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에게 신문 일시를 통보하고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 누설 예방을 위해 진술녹화실 등 조사 장소에 출입하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 참여인에 대하여 녹음 등이 가능한 전자기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군사법원법」 제466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의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5. 증거의 인멸ㆍ은닉ㆍ조작,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 도주 원조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6. 피해자나 해당 사건의 수사ㆍ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⑥ 군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손으로 써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아니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2. 수사 지연,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⑧ 군사법경찰관은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해당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⑨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피의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군사법원법」 제236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의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0호 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의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피의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수사기밀의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뢰관계인이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1조(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① 「군사법원법」 제260조제3항, 제20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의 보호담당자 또는 교육시설의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1호 서식의 동석 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동석 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적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한 후에 피해자 신뢰관계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피해자와 피해자 신뢰관계인의 동석에 대해서는 제8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제82조(대질조사 시 유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특성 및 그 시기와 방법에 주의하여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위압을 받는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3조(공범자의 조사) 군사법경찰관은 공범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분리조사를 통해 범행은폐 등 통모를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대질신문 등을 할 수 있다. 제84조(증거물의 제시)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증거물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당시의 피의자의 진술이나 정황 등을 조서에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85조(임상조사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가료중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임상조사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수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가족, 의사, 그 밖의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이외의 경우 피조사자가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로부터 멀리 떨어져 거주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출석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86조(직접진술의 확보)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의자 이외의 관계자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 수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속한 것으로서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들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듣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7조(진술자의 사망 등에 대비하는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자가 사망, 정신 또는 신체상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고, 그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이 없는 한 피의자, 변호인 그 밖의 적당한 자를 참여하게 하거나 군검사에게 증인 신문 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8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4호 서식에서 제35호 서식까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은 범죄의 성립과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양형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한하여 작성한다. 1. 성명, 연령,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거, 소속(직업), 계급, 군번, 순번, 직책, 출생지 2. 구(舊)성명, 개명, 이명, 위명, 통칭 또는 별명 3. 전과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형명, 형기, 벌금 또는 과료의 금액, 형의 집행유예 선고의 유무, 범죄사실의 개요, 재판한 (군사)법원의 명칭과 연월일, 출소한 연월일 및 교도소명) 4. 형의 집행정지, 가석방, 사면에 의한 형의 감면이나 형의 소멸의 유무 5.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범죄사실의 개요, 처분한 (군)검찰 또는 (군사)법원의 명칭과 처분연월일) 6.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명과 처분연월일) 7. 현재 다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와 당해 수사기관의 명칭) 8.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유무(만약 있다면 그 죄명, 범죄사실의 개요, 기소 연월일과 당해 (군사)법원의 명칭) 9. 입대일, 입대 후 근무관계 10. 훈장, 기장, 포장, 연금의 유무 11. 자수 또는 자복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12. 피의자의 환경, 교육, 경력, 가족상황, 재산과 생활정도, 종교관계 13. 범죄의 동기와 원인, 목적, 성질, 일시장소, 방법, 범인의 상황, 결과, 범행 후의 행동 14. 피해자를 범죄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 15.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16.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와 장물에 관한 죄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본범과 친족 또는 동거 가족관계의 유무 17.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8. 피의자의 이익이 될 만 한 사항 19. 전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자료 제89조(피의자 아닌 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별지 제36호 서식에서 제39호 서식까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상황 2.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피해회복의 여부 4. 처벌희망의 여부 5. 피의자와의 관계 6.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사항 제90조(피의자신문조서 등 작성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형식에 흐르지 말고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며 범의 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 미수ㆍ기수의 구별,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히 명확히 기재 2. 필요할 때에는 진술자의 진술 태도 등을 기입하여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 당시의 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함 ② 군사법경찰관은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진술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이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갑ㆍ포승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91조(진술서 등 접수)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기, 자술서, 경위서 등의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도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밖의 관계자가 계약 문서, 각서, 증명서 등의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서 말미에 첨부하거나 제출 경위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진술인의 진술내용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진술인이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고 군사법경찰관이 대신 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2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피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사과정확인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조사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조사장소 도착시각과 조사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2.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3. 수갑ㆍ포승 등 장구를 사용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절 영상녹화 제93조(영상녹화의 대상)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4조(영상녹화의 범위) ① 군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제95조(피의자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조사실 내의 대화는 영상녹화가 되고 있다는 것 2. 영상녹화를 시작하는 시각, 장소 3. 조사 및 참여 군사법경찰관리 계급과 성명 4.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5. 조사를 중단ㆍ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6. 조사 종료 및 영상녹화를 마치는 시각, 장소 제96조(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 영상녹화시 고지 및 동의)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의 영상녹화동의서를 제출받고, 제95조 제1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95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는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97조(영상녹화물 작성 및 봉인) ① 군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를 종료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물(CD, DVD 등)을 제작하고 영상녹화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 성명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중 하나는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받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나머지 하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영상녹화 파일을 보관할 수 있다. ⑤ 군사법경찰관은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영상녹화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⑥ 군사법경찰관은 영상녹화물을 생성한 후 별지 제44호 서식의 영상녹화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8조(봉인 전 재생ㆍ시청) 군사법경찰관은 원본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물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장 체포 및 구속 제99조(영장에 의한 체포) ① 군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체포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에 그 내용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100조(긴급체포)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서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긴급을 요한다고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하며 피의자의 연령, 경력, 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 태양,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긴급체포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52호 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3호 서식의 긴급체포원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즉시 관할 군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긴급체포승인건의는 별지 제54호 서식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사유와 체포를 계속하여야 할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승인건의를 할 수 있다. ⑥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긴급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⑦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로부터 통지서 및 관련 서류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1조(현행범인의 체포)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별지 제56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주거), 계급(직업), 체포일시ㆍ장소 및 체포의 사유를 청취하여 별지 제57호 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인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8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⑤ 군사법경찰관이 다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관할구역 내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2조(현행범인 체포 시 고려사항) 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현행범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당장에 체포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체포 외에는 현행범인의 위법행위를 제지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① 군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이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약물 복용 또는 음주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에게 지휘를 받아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60호 서식에 의한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4조(체포보고서)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1호 서식의 피의자 체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구속영장 신청)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할 염려가 있는 때(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피의자의 연령, 건강상태 그 밖의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영장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군검사의 영장청구 시한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군검사의 영장청구 시한을 고려하여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6호 서식의 구속영장신청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⑦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 제3항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106조(구속전 피의자 심문)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로부터 「군사법원법」 제2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107조(체포ㆍ구속영장 발부 후 사정의 변경과 영장반환) ① 군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사정 변경에 의하여 체포ㆍ구속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별지 제67호 서식의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즉시 반환하고 그 사본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8조(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 군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그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인치 구금할 장소 그 밖에 기재사항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에는 군검사를 거쳐 당해 체포ㆍ구속영장을 발부한 군판사 또는 그 소속 군사법원의 다른 군판사에게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9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 발부를 받지 못한 경우 3. 체포ㆍ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제110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①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의자와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신체 및 명예를 보전하는 데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영장은 군검사의 서명, 날인 또는 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 제1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장, 군판사, 수탁군판사 또는 수탁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⑤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과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9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할 때에는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군사법경찰관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⑥ 군사법경찰관은 병영이나 그 밖의 군사용 청사나 함선에 있는 사람 또는 군사용 청사나 함선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현재 근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124조에 명시된 사람에게 체포ㆍ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129조 및 제130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1조(유효기간 내에 집행불능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67호 서식의 영장 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12조(체포ㆍ구속영장 집행이 부적당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의 집행을 받을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속히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고 지휘한 군검사로부터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13조(보석 등의 경우에 준용)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은 「군사법원법」 제142조제2항 규정에 따른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 결정에 따라 군검사의 지휘를 받은 경우에 준용한다. 제114조(체포ㆍ구속시의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시간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다수의 피의자를 동시에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각각의 피의자별로 피의사실, 증거방법, 체포ㆍ구속시의 상황, 인상, 체격 그 밖의 특징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체포ㆍ구속, 압수ㆍ수색ㆍ검증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서류의 작성, 조사, 입증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피의자의 건강상태를 조사하고 체포ㆍ구속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도주, 자살 또는 폭행 등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제115조(연행과 호송) ① 군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한 피의자를 연행 또는 호송할 때에는 피의자의 도망ㆍ자살ㆍ피습ㆍ탈취, 증거 인멸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연행 또는 호송 도중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또는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16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2. 배우자 3.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음 각호의 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변호인 2. 전항 각호의 자 3. 가족, 동거인, 고용주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는 체포ㆍ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68호 서식의 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라 군사법경찰관 명의로 한다. 다만, 위에 규정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사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의한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전송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후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체포ㆍ구속의 통지서 사본은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17조(체포ㆍ구속시 범죄사실 등의 고지)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69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8조(체포ㆍ구속적부심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 적부심사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검사를 거쳐 군사법원에 제출하고 심문기일까지 피의자를 군사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이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은 후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석방하여야 한다. 제119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①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그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체포ㆍ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가 이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경우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등본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0호 서식의 체포ㆍ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발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0조(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230조 규정에 따라 체포ㆍ구속장소를 감찰한 후 인치 또는 구금된 자의 석방을 명하거나,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한 때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를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21조(변호인 선임의뢰의 통지) 군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선임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22조(피의자와의 접견ㆍ교통ㆍ수진) ①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 아닌 자로부터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피의자가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없고 수용시설의 보안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로부터 타인과의 접견, 서류 또는 물건의 수수, 수진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친족 이외의 접견과 서신의 수수는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제123조(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처우)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급양, 위생, 의료 등에 대하여 공평하고 상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피의자의 석방) ①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별지 제59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미리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장에 의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5호 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 또는 별지 제60호 서식의 피의자 석방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건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석방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5조(피의자의 도주 등) 군사법경찰관은 구금 중에 있는 피의자가 도주 또는 사망하거나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급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관할 군검사에게도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압수와 수색 제126조(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 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을 압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가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127조(영장의 신청)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5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7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9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금융계좌 추적용)에 의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군사법원법」 제255조제3항 및 제256조제2항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8호 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서(사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90호 서식의 압수ㆍ수색 영장 등 신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28조(영장 신청의 범위)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수색할 장소ㆍ신체 또는 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29조(소명자료)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그 밖에 해당 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그 밖의 장소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우편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피의자가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발송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물건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0조(영장의 제시) ①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을 제시하였을 때에는 그 제시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93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제시를 받은 자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31조(피의자 그 밖의 참여권자의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수사상 특히 필요가 있을 때에는 피의자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경우에 있어 피의자 등의 언어와 거동에 주의하여 새로운 수사자료를 입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32조(관공서 등 압수ㆍ수색시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관공서나 병영, 그 밖의 군사용 청사, 항공기 또는 함선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에 규정된 자를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3조(제3자의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제132조제1항, 제2항 이외의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되도록 제3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를 참여시킬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군사법경찰관을 참여하게 하고 수색을 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4조(집행중의 퇴거와 출입금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참여인 또는 따로 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는 그 장소에서 퇴거하게 하고 그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퇴거를 강제하거나 감시인을 붙여 수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5조(압수ㆍ수색 중지시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에 착수한 후 이를 일시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감시인을 두어서 사후의 압수ㆍ수색을 계속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6조(압수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4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75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별지 제73호 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압수조서에는 압수경위, 압수목록에는 물건의 특징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2호 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37조(수색조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색을 한 때에는 수색의 상황과 결과를 명백히 한 별지 제76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거나 참여인을 참여시킬 수 없었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명백히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38조(증명서 교부) 군사법경찰관은 수색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이 없을 때에는 그 처분을 받는 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별지 제94호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9조(압수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에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그 물건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의 제출을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그 물건에 대한 압수영장의 발부를 신청하는 동시에 은닉ㆍ멸실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0조(임의 제출물의 압수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임의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되도록 제출자에게 별지 제71호 서식의 임의제출서를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74호 서식의 압수조서와 별지 제75호 서식의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별지 제73호 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임의 제출한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전항의 임의제출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거나 별지 제72호 서식의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41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ㆍ수색)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32조의2, 제232조의3, 제238조,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피의자를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주거나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군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③ 긴급체포 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ㆍ수색영장의 신청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전항에 따라 신청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2조(피의자 체포를 위한 수색 시 유의사항)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제141조제1항제1호의 장소를 수색할 때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있고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다. 제143조(유류물의 압수) ① 군사법경찰관은 유류물을 압수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에 관계자의 참여를 얻어서 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압수에 관하여는 실황조사서 등에 그 물건이 발견된 상황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4조(압수ㆍ수색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건조물, 기구 등을 파괴하거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하고, 이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를 할 때에는 지문 등 수사자료가 손괴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그 물건을 되도록 원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 멸실, 파손, 변질, 변형, 혼합 또는 산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서 집행 장면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 할 수 있다. 제145조(압수물의 보관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보관할 때에는 사건명, 피의자 성명 및 압수목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한 표찰을 붙여 견고한 상자 또는 보관에 적합한 창고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압수금품 중 현금, 귀금속 등 중요금품은 사건사무담당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잠금장치가 갖춰진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운반 또는 보관이 불편한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 관리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받아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경우에는 보관자의 선정에 주의하여 성실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81호 서식의 압수물건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46조(압수물의 폐기) ① 군사법경찰관은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압수물은 별지 제84호 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동의 요청서에 의해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법령상 생산ㆍ제조ㆍ소지ㆍ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사람의 동의와 제1항의 압수물 폐기처분 동의 요청서에 의해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147조(압수물의 대가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제148조(폐기, 대가보관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해둘 것 2. 그 물건의 상황을 사진, 도면, 모사도 또는 기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백히 할 것 3.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압수물의 성상, 가격 등을 감정해둘 것. 이 경우에는 재감정할 경우를 고려하여 그 물건의 일부를 보존해두어야 한다. 4. 위험발생,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는 등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를 명백히 할 것 ② 군사법경찰관은 폐기 또는 대가보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각각 별지 제86호 서식의 폐기조서 또는 별지 제83호 서식의 대가보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9조(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신청이 있거나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8호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동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압수물 (가)환부 동의 요청을 할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또는 피해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77호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받아 동의 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인가를 조사하여 뒤에 분쟁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할 때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9호 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수령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먼저 가환부한 물건에 대하여 다시 환부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환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0조(폐기 등 처분시 압수목록에의 기재)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폐기, 대가보관,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에 해당한 압수목록의 비고란에 그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1조(대가보관 등 처분시 통지)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의 대가보관, 압수물의 환부ㆍ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 환부 처분을 위한 군검사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152조(영장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을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을 발부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제공받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거래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명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유예하도록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ㆍ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범죄수사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7장 검증 제153조(실황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현장 그 밖의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실황조사를 할 때에는 거주자, 관리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실황조사서에 정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한다. 제154조(실황 조사서 기재) ① 군사법경찰관은 별지 제96호 서식의 실황조사서 및 별지 제97호 서식의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범죄현장을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현장 도면 및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지시, 설명 등 진술 을 실황조사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제231조 및 제236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는 미리 피의자에게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그 점을 조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제155조(피의자의 진술에 의한 실황조사)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흉기, 장물 그 밖의 증거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증명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 그 발견의 상황을 실황조사서에 정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156조(검증)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할 때에는 신체 검사, 사체 해부, 무덤 발굴, 물건 파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검증의 상황 및 경과를 명백히 한 검증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7조(시체 검증) ① 군사법경찰관은 시체 해부, 무덤 발굴 등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있을 때에는 이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체 착의, 부착물, 무덤 내의 매장물 등은 유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여야 한다. 제158조(준용규정)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134조부터 제135조까지, 제137조, 제144조제1항의 규정은 검증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59조(신체검사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장소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자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의 조력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부상자의 부상부위를 신체검사 할 때에는 그 상황을 촬영 등의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기록하고 되도록 단시간에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장 디지털 증거 압수ㆍ수색 제16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써 「군사법원법」 제146조 및 제254조부터 제2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데이터를 말한다. 2. "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토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 운반, 분석, 현출, 보관 및 파기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또는 절차를 말한다. 4.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이하 ‘포렌식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과 디지털 증거의 보관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복제(이미징)"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비트열 방식으로 동일하게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6. "해시값"이란 디지털 증거의 원본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SHA시리즈, MD5 등의 함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생성된 32자리의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진 값을 말한다. 7. "디지털 포렌식 전문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현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학위 또는 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필요한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국방부직할부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직할부대 또는 기관으로 구성된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8.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의 관리 행위를 말한다. 제161조(인권보호 원칙) 디지털 증거의 수집, 운반, 분석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62조(과잉금지의 원칙) 디지털기기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거나 디지털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때에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에서 실시하고 전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3조(디지털포렌식 기본원칙) 디지털포렌식은 그 정당성과 투명성,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른다. 1. 디지털포렌식은 능력과 자격을 구비한 전문수사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디지털포렌식에 사용 또는 이용되는 도구와 기술적 방법 등은 관련 분야에서 신뢰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3. 출력ㆍ복제된 디지털 증거는 원본과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4. 디지털 증거는 수집 시부터 송치 시까지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한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4조(영장 집행의 준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 2.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컴퓨터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형태, 시스템 운영체제,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전용 소프트웨어 3. 압수대상자가 사용 중인 디지털 저장매체 4.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소요되는 인원 및 시간 5.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 노트북, 쓰기방지 장치 및 하드디스크 복제장치, 복제용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운반용 박스, 정전기 방지장치 등 압수ㆍ수색ㆍ검증에 필요한 장비 제165조(디지털 데이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현장에서 제1항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피압수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획득하여 외부로 반출한 후, 제1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현장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피압수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수 있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또는 「군사법원법」 제164조에서 정한 참여인(이하 "피압수자 등"이라 한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스티커(확인지) 및 별지 제107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복제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스티커(확인지) 및 별지 제108호 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여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에 피압수자 등이 참여여부 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거나 참여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과정을 명백히 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군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증거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서버 등 다른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한 후 수색을 할 수 있다. ⑨ 군사법경찰관은 피압수자 등이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연결 케이블을 차단할 수 있다. ⑩ 군사법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의 피압수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해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1. 디지털 증거의 출력 및 복제 2. 정보저장매체의 작동과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정보저장매체에의 접속, 기타 필요한 조치 제166조(디지털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고 디지털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1. 도박ㆍ음란ㆍ기타 불법사이트 운영 사건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원본 디지털 데이터가 다시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디지털 저장매체에 음란물 또는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어 유포 시 개인의 인격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불법 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디지털 데이터가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4. 디지털 저장매체 또는 디지털 저장매체가 포함된 존재 자체가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65조의 방법에 따른 압수가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167조(확인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2호 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인 등으로부터 영상, 이미지, 녹음파일 등 적은 수의 파일을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전자정보 확인서를 별지 제103호 서식의 "전자정보 확인서(간이)"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획득한 복제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시값 확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제106호 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제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할 때에는 제1항을 따른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원본 봉인 및 참여권 고지 후 별지 제104호 서식의 원본 반출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5호 서식의 원본 반출서 확인서(모바일)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본 반출 이후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때에는 제1항을, 복제본을 획득할 때에는 제2항을 각각 따른다. ④ 제3항 후단 중 원본 반출 이후 복제본을 획득하는 경우 피압수자 등이 복제본 획득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철회할 때에는 별지 제106호 서식의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군사법경찰관 또는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제165조제2항 또는 제165조제3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참여철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제3항에 따라 반출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3호 서식의 반출 원본 저장매체 인수증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군사법경찰관은 제165조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한 경우에 압수증명서 및 상세목록의 교부를, 제16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전자정보 확인서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8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 정보저장매체 등을 운반할 경우에는 정전기 차단, 안전봉투, 전파차단, 충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69조(디지털 포렌식 의뢰) ① 군사법경찰관은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의뢰물을 봉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직접 운반하거나 등기우편 등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 제165조 및 제167조에 따라 작성한 서류 사본 등 분석의뢰물과 관련된 서류 및 정보를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0조(디지털 포렌식 접수) 디지털포렌식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부대 소속 수사부대(서)의 장은 의뢰사항, 분석의뢰물,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한 후 디지털 포렌식 의뢰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171조(신뢰성 확보 조치) 의뢰받은 분석의뢰물의 포렌식 분석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이 수행하여야 하며,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 시에는 정확성과 신뢰성이 있는 과학적 기법, 장비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2조(디지털 포렌식 분석실 등의 출입제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실 및 증거물 보관실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 등 관계자 외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 제173조(분석의뢰물의 분석)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증거물 봉인해제 및 개봉, 분석 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4조(분석중 별건범죄인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선별분석 작업 도중 별건 범죄사실을 인지한 경우 분석 진행을 멈추고 해당 분석 장비를 봉인 조치한 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봉인일시, 담당자, 별건범죄 인지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별건 범죄사실을 수사할 경우에는 별건 범죄사실을 증명할 자료 등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5조(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디지털포렌식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종료되면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의 협조를 받아 압수한 파일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와 같이 상세목록 작성이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여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한 경우 2. 정보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단위로 온전하게 압수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의 형태로 복사해주거나 전자메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6조(결과보고서 작성)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본매체 및 복제본에 대한 해시값을 보고서 내용에 포함하여 선별된 데이터가 의뢰된 해당 매체에서 추출됐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177조(분석결과 통보)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증거분석이 완료된 분석의뢰물 등을 제16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8조(보관 및 삭제ㆍ폐기) 디지털포렌식 전문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절차를 완료한 경우, 지체없이 보관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 중 제167조제1항의 전자정보 확인서에 제외된 데이터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제9장 통신수사 제1절 통칙 제179조(통신비밀보호)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수사를 할 때에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고 통신비밀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80조(허가 및 자료요청의 주체)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신청은 군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라 통신자료의 요청은 결재권자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중령, 군무서기관 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인 소령, 군무사무관의 직책, 계급, 성명을 명기하여 군사법경찰관이 요청할 수 있다. 제181조(남용방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대상범죄, 신청방법, 관할 군사법원, 허가요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남용 및 기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남용 및 기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2조(관할)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관할은「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3항과 제13조제3항에 따른다. 제183조(허가신청방법) ①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의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가 아닌 경우 다수의 가입자에 대하여 1건의 허가신청서로 요청할 수 있다. 제184조(자료제공요청방법) ①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팩스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후에는 취득한 결과의 요지 등을 별지 제128호 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 및 별지 제143호 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85조(허가서의 반납)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허가서번호, 허가서 발부일자 및 수령일자, 수령자 성명, 집행불능의 사유를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4호 서식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 보고서 또는 별지 제135호 서식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보고서에 따른다. 제2절 긴급통신수사 제186조(긴급통신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군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20호 서식의 긴급검열(감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121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긴급 통신제한조치 및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36시간 이내에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허가서 표지 사본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긴급 통신제한조치 후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집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로부터 인계받은 우편물이 있는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⑤ 군사법경찰관은 긴급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36시간 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자료는 분쇄시키고 파일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 및 폐기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사건으로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실시간 위치추적)를 제공받았으나 허가를 받기 전 조기에 검거된 경우에는 그 즉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 등으로 자료제공의 중단을 요청하고 반드시 36시간 이내에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서 사본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7조(긴급통보서 작성ㆍ송부) 군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2호 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절 통신수사 집행후 조치 제188조(집행결과보고) ①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아 집행한 후 수사 또는 내사한 사건을 종결할 경우 그 결과를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서 통신수사를 집행한 사건을 이첩받아 내사한 후 내사종결한 경우는 내사종결한 부대(서)에서 허가서를 청구한 보통검찰부에 집행결과를 보고한 후 허가서를 신청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9조(통신제한조치 등 집행사실 통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대하여 군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기소중지 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입건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통지유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ㆍ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때 2.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 제190조(통신제한조치 취득자료 보관) ① 군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허가서 및 집행조서와 함께 봉인한 후 허가번호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수사담당자 외의 자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사종결한 사건의 경우 전항과 같이 보존한 후 보존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의 지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장 증거 제1절 통칙 제191조(위법수집증거의 배제) 「군사법원법」 제3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수집 절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범죄현장과 증거보전 제192조(현장조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현장을 직접 관찰(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각 군 중앙수사단(또는 중앙수사대)등 감식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가 행하여지게 될 때에는 현장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3조(부상자의 구호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조사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빈사상태의 중상자가 있을 때에는 응급 구호조치를 하는 동시에 그 자로부터 범인의 성명, 범행의 원인, 피해자의 소속, 계급, 성명, 목격자 등을 청취해 두어야 하고, 그 중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194조(현장보존의 범위)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실행한 지점 뿐만 아니라 현장 보존의 범위를 충분히 정하여 수사자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5조(현장보존을 위한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보존하여야 할 현장의 범위를 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입금지 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함부로 출입하는 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현장에 출입한 자가 있을 경우 그들의 성명, 주거 등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현장 또는 그 근처에 있어서 배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성명, 주거 등 인적사항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제196조(현장에 있어서의 수사의 통제)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책임자가 이에 종사하는 군사법경찰관을 통제하여 조직적으로 수사하여야 한다. 제197조(원상태로의 보존) ①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을 보존할 때에는 되도록 현장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 현장에 있어서의 수사가 정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되거나 흩어짐, 없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발견된 수사자료 중 광선, 풍우 등에 의하여 변질, 변형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덮개로 가리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8조(현장보존을 할 수 없을 때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현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수사자료를 원상태로 보존할 수 없을 때에는 사진, 도면, 기록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그 원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9조(현장에서의 수사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현장에서 수사를 할 때는 현장 감식 그 밖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도록 노력하여 범행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일시 관계 가. 범행 일시와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항 나. 발견 일시와 상황 다. 범행당시 기상 상황 라. 특수일 관계(시일, 명정, 축제일 등) 마. 그 밖의 일시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2. 장소 관계 가. 현장으로 통하는 도로와 상황 나. 가옥 그 밖의 현장 근처에 있는 물건과 그 상황 다. 현장 방실 위치와 그 상황 라. 현장에 있는 기구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 마. 지문, 족적, DNA시료 그 밖의 흔적, 유류품의 위치와 상황 바. 그 밖의 장소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3. 피해자 관계 가. 범인과의 응대 그 밖의 피해 전의 상황 나. 피해 당시의 저항 자세 등의 상황 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금품의 종류와 수량 등 피해 정도 라. 시체의 위치, 창상, 유혈 그 밖의 상황 마. 그 밖의 피해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4. 피의자 관계 가. 현장에 있어서의 침입과 도주 경로 나. 피의자의 수와 성별 다. 범죄의 수단, 방법 그 밖의 범죄 실행 상황 라. 피의자의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면식과 현장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추정할 수 있는 상황 마. 피의자의 인상, 풍채, 특징, 습벽 그 밖의 특이한 언동 바. 흉기 종류, 형상과 가해의 방법 그 밖의 가해 상황 사. 그 밖의 피의자에 관하여 참고가 될 사항 ② 제1항의 현장감식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0조(감식자료 송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감식을 하기 위하여 수사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변형, 변질, 오손, 침습, 멸실, 산일, 혼합 등의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우송을 할 때에는 그 포장, 용기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요하거나 긴급한 증거물 등은 군사법경찰관이 직접 지참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④ 감식자료를 인수ㆍ인계할 때에는 그 연월일과 인수ㆍ인계인의 성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제201조(재감식을 위한 고려) 군사법경찰관은 혈액, 정액, 타액, 대소변, 장기, 모발, 약품, 음식물, 폭발물 그 밖에 분말, 액체 등을 감식할 때에는 되도록 필요 최소한의 양만을 사용하고 잔량을 보존하여 재감식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02조(증거물의 보존) ① 군사법경찰관은 지문, 족적, 혈흔 그 밖에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특히 그 보존에 유의하고 검증조서 또는 다른 조서에 그 성질 형상을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시체해부 또는 증거물의 파괴 그 밖의 원상의 변경을 요하는 검증을 하거나 감정을 위촉할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변경 전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유류물 그 밖의 자료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원근법으로 사진을 촬영하되 가까이 촬영할 때에는 되도록 증거물 옆에 자를 놓고 촬영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경우 증명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참여인을 함께 촬영하거나 자료 발견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한 서면에 참여인의 서명을 요구하여 이를 함께 촬영하고, 참여인이 없는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 등으로 현장상황과 자료수집과정을 녹화하여야 한다. 제203조(증거보전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별지 제158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04조(감정의뢰서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 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라 의뢰하며 이 경우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법」 제262조 규정에 따른 감정을 위촉하며 「군사법원법」 제213조제3항의 유치처분이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99호 서식의 감정유치신청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감정유치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이 감정을 의뢰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 감정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야 하거나, 신체의 검사, 시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별지 제100호 서식의 감정처분허가신청서를 군검사에게 제출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감정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5조(감정서) ① 군사법경찰관은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의 일시, 장소, 경과와 결과를 관계자가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기재한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감정인이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동의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감정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여 감정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06조(증인신문의 신청)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고, 그의 진술이 범죄의 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여 별지 제157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장 송치와 이첩 제207조(송치 및 기록송부) ①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모두 관할 보통검찰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안전사고, 자살, 병사 등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관할 보통검찰부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변사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08조(수사종결 지휘) 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범죄 인지 후 1년이 지난 사건은 수사종결 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상급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다. 제209조(이첩과 인계) 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장은 관할 내의 사건이 아니거나 해당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신속히 이를 범죄지 또는 피의자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또는 수사에 적합한 기관에 이첩 또는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 군사경찰부대에서 하명된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미리 하명한 상급 군사경찰부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정확한 사건의 인수, 인계를 위하여 별지 제166호 서식의 사건인계서에 접수번호, 사건번호, 사건의 개요, 증거유무, 기록목록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인수, 인계한 경우에는 인계부대 범죄 접수부 비고란에 인수부대 범죄접수부의 접수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입해 두어야 한다. 이 때 사건을 인수받은 부대의 군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을 접수받은 즉시 관련 사항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210조(사건의 단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ㆍ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5. 다른 군사경찰부대 또는 민간 수사기관으로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6. 군판사가 청구기각 결정을 한 즉결심판 청구 사건 7.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즉결심판 청구 사건 제211조(송치서류)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수사서류에 별지 제159호 서식의 사건송치서, 별지 제162호 서식의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63호 서식의 기록목록, 별지 제161호 서식의 의견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으로 송치할 때에는 범죄경력조회(지문조회)회보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 없음 3. 죄가 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송치 전에 전항의 첨부서류중 조회회답 또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동 사건 송치서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송치후에 범죄경력을 발견하였거나 그 밖의 회보를 받았을 때에는 추송서를 첨부하여 즉시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1. 사건송치서 2. 압수물 총목록 3. 기록목록 4. 의견서 5. 그 밖의 서류(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④ 제3항제5호의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제4호와 제5호의 서류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고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호의 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⑥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인 군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⑦ 의견서는 수사담당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⑧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 시에는 사건송치서 증거물 란에 "통신제한조치"라고 표기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은 담당 군사법경찰관이 직접 압수물송치에 준하여 송치하여야 한다. ⑨ 군사법경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귀중품을 송치할 때에는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통화ㆍ외국환 및 유가증권에 준하는 증서 2. 귀금속류 및 귀금속제품 3. 문화재 및 고가예술품 4. 그 밖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 ⑩ 사건송치 전 수사진행 단계에서 구속영장,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병지휘 건의 등을 하는 경우에 영장신청 서류 또는 신병지휘 건의 서류 등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2조(송치후의 수사와 추송)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후라도 항상 그 사건에 주의하여 새로운 증거의 수집과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의 발견에 힘써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에 따른 추송을 할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그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와 증거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160호 서식의 추송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3조(여죄의 추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 송치 후에 당해 사건에 속하는 피의자의 여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수사를 행하고 이를 추송하여야 한다. 제214조(수사서류의 사본) 군사법경찰관은 처리한 사건 중 중요도나 특이성 그 밖의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장 즉결심판 청구 제215조(즉결심판 청구 대상사건)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4 규정에 따른 즉결심판 청구의 대상은 범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216조(즉결심판 대상사건 보고) ①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리하거나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결심판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즉결심판 청구 대상사건은 군사법경찰관의 건의에 의하여 즉결심판 청구권자인 군사경찰부대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17조(피의자조사에 관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의자신문조서 대신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사자료표 제외대상자 항목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제218조(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군사법경찰관은 즉결심판 대상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67호 서식의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19조(즉결심판 청구)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관할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관할 보통군사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20조(청구승인권의 위임) ① 군검찰부가 설치된 상급부대의 장은 군검찰부가 설치되지 않은 예하 부대의 장에게 군사경찰부대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대한 승인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방부 본부, 합참 및 국직부대 소속 군인, 군무원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1조(불출석심판 청구) 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피의자에게 불출석심판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경범죄처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3. 「경범죄처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 또는 「도로교통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통고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② 불출석심판 청구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5조의7의 규정에 따른다. 제222조(서류 또는 증거물의 제출)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3조(청구의 기각)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7제2항의 기각결정이 있을 때에는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관할 보통검찰부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224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군사법경찰관은 즉결심판의 선고ㆍ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여 별지 제179호 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받은 즉시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군판사가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 고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부 군검사에게 의견을 묻고 별지 제180호 서식의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5조(즉결심판 처리결과 등의 통보)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관할 보통검찰부의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78호 서식의 즉결심판 집행결과 보고서 및 벌과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6조(즉결심판 업무담당자 지정)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즉결심판사건부의 관리 2. 선고된 형의 집행 3. 즉결심판 청구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4.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 증거의 보존 제13장 범죄피해자 보호 제227조(범죄피해자 보호 원칙)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장의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범죄신고자 및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장을 준용한다. 제228조(피해자 동행시 유의사항)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9조(피해자 조사시 주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에게 권위적인 태도,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하고, 피해자가 불안 또는 괴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신원 비노출을 요하거나 그 밖의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장에 찾아가 조사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0조(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군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1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①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ㆍ고소ㆍ고발ㆍ진정ㆍ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때, 송치하거나 타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가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구두, 전화, 우편, 모사전송,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사건을 접수할 때 피해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통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수사진행 사항 통보대장에 통보일자, 통보방법, 통보한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32조(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 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그 외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자 등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장소ㆍ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ㆍ귀가시 동행 4.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제1항의 규정은 범죄수사에 관한 자료제공자에게도 준용한다. ④ 피해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3조(피해자의 비밀누설금지) 군사법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거지, 직업, 용모 등 피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4조(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① 군사법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가명조서와 같이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때 피해자로 하여금 조서 등에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손도장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6호 서식의 가명진술서 등 승인 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서 등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범죄신고자등 인적사항 미기재사유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47호 서식의 신원관리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제1항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47호 서식의 가명조서 등 불작성 사유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4장 특칙 제1절 군무이탈사건에 관한 특칙 제235조(군무이탈자 수사관할) ① 군무이탈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활동의 책임이 있는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서 입건하여 수사하여야 한다. 1.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체포조가 없는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관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2. 훈련 등으로 작전지역을 벗어난 부대활동 중 군무이탈한 경우에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3. 전속, 교육수료, 퇴원 등으로 파견복귀 중인 자가 군무이탈한 경우에는 명령지에 명시된 부대를 관할하는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 ② 제1항제2호의 군무이탈자에 대한 체포활동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 직속 군사경찰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체포 활동의 관할을 인적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인계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입건한 즉시 사건 관련기록과 수배자 카드 등을 사본하여 피의자의 연고지 지역 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송부하고 수사 공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군사경찰부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6조(체포 또는 자수의 경우) ① 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체포(또는 자수)한 군사경찰부대에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적 관할(발생지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병 및 사건을 인적 관할(발생지 관할) 군사경찰부대로 인계할 수 있다. ② 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군사경찰부대는 인적 관할(발생지 관할), 연고지 관할 군사경찰부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군사경찰부대는 보관하고 있는 사건기록 일체를 통보한 군사경찰부대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경찰 등 타 기관 또는 타 군에서 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군사경찰부대에서 신병을 인수하고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지역 내에서 타 군 소속 군무이탈자를 체포(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군 군사경찰부대로 통보하고 신병 및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237조(지명수배)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 지명수배업무 전산화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군무이탈자를 수배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무이탈자 발생 등 수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에 의해 지명수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하는 긴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명수배를 한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지명수배를 하는 경우에는 수배의뢰서를 작성하여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 군사경찰실(단)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에 유의하여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수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야 한다. 제238조(재지명수배의 제한) 긴급체포한 지명수배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지명수배하지 못한다. 제239조(공개수배) ① 국방부조사본부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 직속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총기ㆍ탄약 또는 폭발물 휴대 군무이탈 등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공개수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개수배는 사진ㆍ현상ㆍ전단 그 밖의 방법에 의한다. ③ 공개수배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하여 경찰관서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0조(지명수배의 해제) ① 군무이탈자 체포 또는 자수 등 수배해제 사유가 발생한 군사경찰부대 소속의 군사법경찰관은 즉시 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배해제 의뢰서를 작성하여 피의자가 소속된 군의 군사경찰실(단)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재발부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241조(지명수배자 명부) 군사법경찰관은 지명수배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군무이탈 지명수배자 명부에 관련 내용을 기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42조(수용시설 등의 이용) 군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자수한 군무이탈 피의자에 대하여 호송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의뢰하여 그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수용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군 테러사건에 관한 특칙 제243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2. "군사시설 테러사건"(이하 ‘군 테러사건’이라 한다)이란 군사 목적을 위한 공용시설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시설에 대해 테러행위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제244조(수사본부 편성 및 운영) ① 군 테러사건 발생 시 국방부장관의 하명이 있거나 국방부조사본부장의 판단에 따라 수사본부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사본부는 국방부조사본부 및 각군 군사경찰실(단)의 전문인원으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별도 조직체계를 편성한다. ③ 수사본부는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지침을 받아 군 테러사건을 수사하고 조기 해결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조직 내 중앙집권적 지휘ㆍ감독을 수행한다. ④ 국방부조사본부 및 각군 군사경찰실(단)은 수사본부 편성에 필요한 제반 여건 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군 테러사건의 조기 해결을 위해 가용 가능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⑤ 국방부조사본부장은 수사본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5조(발생부대 군사경찰대 임무) 군 테러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군사경찰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 테러사건 발생시 국방부조사본부 및 각군 군사경찰실(단) 보고 2. 군 테러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조치 3. 수사본부(현장수사팀) 운영 필요여건 제공 4. 수사본부 및 각군 군사경찰실(단)의 요청사항 지원 제3절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제246조(성폭력범죄의 수사)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의 장은 성폭력범죄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 피해자 조사는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수사절차를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와 상급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 협조 및 건의하여 피해자와 동성인 수사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지원을 요청받은 부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47조(성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시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은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조사 및 증언요구로 인하여 신분노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 준비를 거쳐 수사상 필요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를 확인하게 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사법경찰관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분리, 밀봉하여 수사기록 끝에 첨부하거나 압수물로 처리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8조(국선변호사 선정의 고지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군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청 의사가 기재된 별지 제190호 서식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청(동의)서를 제출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9조(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그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녹화장소는 피해아동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적정한 환경을 갖추고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에 유의한다. 제250조(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자가 동석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아동등 조사시 신뢰관계자는 피해아동등의 시야가 미치지 않는 적절한 위치에 좌석을 마련하고, 조사 전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동석자의 퇴거를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ㆍ중단시키는 경우 2. 피해아동등을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3. 피해아동등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4. 그 밖의 동석자의 언동 등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사유로 동석자를 퇴거하게 한 경우 그 사유를 피해자측에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⑤ 그 밖의 성폭력 피해자 조사시 신뢰관계 있는 자 동석에 관한 사항은 제8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251조(진술조력인의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에있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2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군사법경찰관은 전문가에게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소견 및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253조(장애인에 대한 특칙) ①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하고, 선정된 보조인을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언어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인 때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수화 또는 문자 통역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지체인인 때에는 면담을 통하여 진술능력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보조인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4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그 사유를 소명하여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그 요청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사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절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제255조(가정폭력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의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를 제공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56조(가정폭력사건 송치) 군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5절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특칙 제257조(피해아동 조사시 유의사항) ① 군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해아동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의 연령ㆍ성별ㆍ심리상태에 맞는 조사방법을 사용하고 조사 일시ㆍ장소 및 동석자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피해아동 조사는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문을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하고, 대질신문은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실시하되 대질 방법 등에 대하여는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 및 아동학대범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⑤ 피해아동 조사시에는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258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군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를 신문하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보호명령ㆍ임시보호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의 유무와, 그러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처분의 내용, 처분을 한 법원 및 처분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9조(아동보호사건 송치) 군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군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260조(증거보전의 특례) 아동보호사건에서 증거보전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2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6절 외국인 관련 범죄에 관한 특칙 제261조(준거규정) 「군형법」 제1조제4항제2호부터 제8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된 외국인에 대한 범죄(이하 "외국인 관련 범죄"라 한다)의 수사에 관하여 조약, 협정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고,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본 절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일반적인 수사절차를 따른다. 제262조(국제법의 준수)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 범죄의 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63조(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의 착수)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 관련범죄에 관하여는 지휘계통을 통해 미리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한 후 신속히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64조(대ㆍ공사 등에 관한 특칙) ①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 등 관련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외교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외교관 또는 외교관의 가족 2. 그 밖의 외교의 특권을 가진 자 ②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을 체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행범인의 체포 그 밖의 긴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휘계통을 통해 미리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교 특권을 가진 자인지 그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지휘계통을 통해 신속히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65조(대ㆍ공사관 등에의 출입) 군사법경찰관은 대ㆍ공사관과 대ㆍ공사나 대ㆍ공사관원의 사택 별장 혹은 그 숙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당해 대ㆍ공사나 대ㆍ공사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제2호부터 제8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이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ㆍ공사관원이나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색을 행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통해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66조(외국군함에의 출입) ① 군사법경찰관은 외국군함에 관하여는 당해 군함의 함장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출입해서는 아니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군형법」 제1조제4항제2호부터 제8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된 범죄를 범한 외국인이 도주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지휘계통을 통해 신속히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할 때에는 당해 군함의 함장에게 범죄자의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7조(조사와 구속에 대한 주의)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의 조사와 체포ㆍ구속에 있어서는 언어, 풍속과 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68조(외국인 피의자 체포ㆍ구속시 영사기관 통보) ① 군사법경찰관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ㆍ구속하였을 때에는 체포ㆍ구속시 고지사항 외에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사실의 통보와 국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의 내용을 고지하고 피의자로부터 영사기관통보요청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체포ㆍ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서류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69조(외국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국적, 출생지와 본국에 있어서의 주거 2.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 증명서 그 밖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의 유무 3. 외국에 있어서의 전과의 유무 4.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기 체류기간 체류자격과 목적 5. 국내 입ㆍ출국 경력 6. 가족의 유무와 그 주거 제270조(통역인의 참여) ①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인 피의자 그 밖의 관계자가 한국어에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외국어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외국어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이 구술로써 고소ㆍ고발이나 자수를 하려 하는 경우에 한국어에 통하지 않을 때의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인 진술조서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71조(번역문의 첨부) 군사법경찰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구속영장 그 밖의 영장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압수목록교부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장 장부와 비치서류 제272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군사경찰부대ㆍ수사부서(대)에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사건접수부 2. 범죄사건부 3. 내사사건부 4. 즉결심판사건부 5. 출석요구대장 6. 야간수사 기록부 7. 체포영장신청부 8. 체포ㆍ구속영장집행부 9. 긴급체포원부 10. 현행범인체포원부 11. 구속영장 신청부 12. 체포ㆍ구속인 명부 1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신청부 14. 압수부 15. 수사종결사건(송치사건)철 16. 내사사건 기록철 17. 변사사건 종결철 18.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부 19.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20.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21.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22.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23.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2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부 25.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26.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집행대장(사후허가용) 27.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사전허가용) 28.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 30.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② 전항의 장부와 서류는 전산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다. 제273조(범죄 사건부) ①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사건을 접수하거나 입건, 수사, 송치할 때에는 범죄사건부에 접수일시, 접수구분, 수사담당자, 피의자, 죄명, 범죄일시, 장소, 피해정도, 피해자, 체포ㆍ구속내용, 석방연월일 및 사유, 송치일자 및 번호, 송치의견, 압수번호, 군검사처분, 판결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부에 압수연월일, 압수 물건의 품종, 수량, 소유자 및 피압수자의 주거, 성명 등을 기록하고 그 보관자, 취급자, 처분연월일과 요지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274조(수사종결 사건철) 수사종결 사건(송치사건)철에는 군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의 사본과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75조(내사사건 기록철) 내사사건 기록철에는 범죄를 내사한 결과 입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어 완결된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제276조(서류철의 색인목록) ① 서류철에는 색인목록을 붙여야 한다. ② 서류편철 후 그 일부를 빼낼 때에는 색인목록 비고란에 그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그 담당 군사법경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277조(임의의 장부)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72조 소정 장부서류 이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철을 비치할 수 있다. 제278조(장부 등의 갱신) ① 수사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철은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 연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간지 등을 삽입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79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