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5-17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1.>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1., 2025. 10. 31.> 1. "검정"(檢定)이란 지진관측용으로 사용하려는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ㆍ구조ㆍ기능을 기준기와 비교하거나 계측기로 확인하여 지진 관측 장비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2. "검정점"이란 지진 관측 장비의 성능을 판정하기 위하여 정한 비교 측정점을 말한다. 3. "기차"(器差)란 검정대상 지진 관측 장비가 측정한 값(이하 "측정값"이라 한다)과 기준기가 측정한 값(이하 "기준기값"이라 한다)의 비율 또는 차이를 말한다. 4. "극차"(極差)란 검정점별로 나타난 기차 가운데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이를 말한다. 5. "교차"(較差)란 검정결과 나타난 인접 검정점에 대한 기차와 기차간의 차이를 말한다. 6. "공차"란 검정에서 지진 관측 장비의 기차, 극차, 교차의 허용범위를 말한다. 7. "감도"란 정현파 진동이 지진센서 감도축에 평행하게 작용할 때 진동 신호(변위, 속도, 가속도) 입력에 대한 전기적 출력의 비율을 말한다. 8. "명목감도"란 목표로 삼는 감도를 말한다. 9. "측정감도"란 실제로 측정한 감도를 말한다. 10. "주파수응답"이란 신호의 과다한 왜곡 없이 측정이 가능한 주파수의 범위를 말한다. 11. "선형성"이란 지진 관측 장비의 출력전압이 가장 낮은 (가)속도 수준에서부터 최대(가)속도까지의 범위 내에서 입력(가)속도와 출력전압 사이의 비례관계에 대한 정도를 말한다. 12. "클립레벨"이란 주어진 입력 (가)속도에 대한 출력전압이 선형성을 유지하는 최대입력 (가)속도의 크기를 말한다, 13. "차동(差動)출력"이란 출력전압을 두 개 선의 전압차이로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14. "시각오차(誤差)"란 지진기록계에 저장된 데이터의 측정 시각과 표준시각과의 차이를 말한다. 15. "속도지진센서"란 단주기 속도지진센서와 광대역속도지진센서를 말한다. 16. "입출력반응"이란 검증코일을 이용한 외부 입력전압에 대한 센서 출력전압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관한 검사방법 및 공차) ①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기준에 관한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진 관측 장비의 공차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감도의 표기) 감도는 측정값과 기준값(또는 명목값)의 백분율(%)로 표기하고, 백분율을 더하거나 뺀 결과값은 퍼센트포인트(%p)로 표기한다. <개정 2023. 12. 11.> 제5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