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유해물질 기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은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제한된 용도의 제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