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86 발령일: 2025년 9월 29일 시행일: 2025년 9월 29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존 군사력의 좌표를 분석하여 새로운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군사력의 건설과 유지 및 운영방향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모색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기획관리에 대한 기본방침 및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격) 이 훈령은 국방기획관리에 관련된 각종 규정 및 지침의 기준이 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와 그 예하부대 및 기관(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국방부 소속기관과 직할부대 및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 5. 국방부 소속청과 그 소속 공공기관 제4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기획관리"라 함은 국방목표를 설계하고 설계된 국방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ㆍ운영함으로써 국방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2. "기획체계"라 함은 예상되는 위협을 분석하여 국방목표를 설정하고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을 수립하며, 군사력 소요를 제기하고 적정수준의 군사력을 건설ㆍ유지하기 위한 제반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계획체계"라 함은 기획체계에서 설정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된 중ㆍ장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소요재원 및 획득 가능한 재원을 예측ㆍ판단하고 연도별,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4. "예산편성체계"라 함은 회계연도에 소요되는 재원(예산을 말한다)의 사용을 국회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절차로서 체계적이며 객관적인 검토ㆍ조정과정을 통하여 국방중기계획서의 기준연도 사업과 예산소요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집행체계"라 함은 예산편성 후 계획된 사업목표를 최소의 자원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반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6. "분석평가체계"라 함은 최초 기획단계로부터 집행 및 운용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분석지원 과정을 말한다. 7. "전시체계"라 함은 전시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시부터 국방역량을 조직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제반 역량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8. "F년도(Fiscal Year)"라 함은 모든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현재 연도"로서 지침하달, 계획수립 및 문서발간 시 적용하는 대상기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9. "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ㆍ과학 기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ㆍ경제성ㆍ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체제를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5조(부서 및 기관별 기능) 국방기획관리의 시행을 위한 주요기관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는 군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 및 방향에 대한 국방정책을 수립하며, 군사력 건설 및 유지를 위한 가용자원을 판단하여 이를 균형있게 배분 및 관리하고, 국방부가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한다 2. 합참은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적의 위협을 분석하여 장차전에 대비한 군사전략을 수립하며, 합동개념에 따라 군사력 건설소요를 결정하고 군 구조, 부대기획, 작전계획 및 교리를 발전시킨다. 3. 국방정보본부는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을 통합ㆍ조정하고 합동참모본부, 각군본부,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을 종합ㆍ조정한다. 4. 각 군 및 기관은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대한 소요를 합참에 제기하며 국방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따라 계획 및 예산을 요구하고 배분된 자원을 관리한다. 5.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과 군수물자조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장 기획체계 제6조(역할) 기획체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안보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전략을 수립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군사전략과 분야별 국방정책을 발전시킨다. 2. 군사전략에 따른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임무수행을 위한 최적의 군 구조를 결정하여 부대기획을 발전시킨다. 3. 수립된 군사전략과 합동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결정한다. 4. 군사력 건설소요와 국방정책을 고려하여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중ㆍ장기 연구개발 소요를 발굴한다. 5. 제기된 군사력 건설소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ㆍ장기 차원의 기본적인 임무 및 기능별 세부정책을 발전시킨다. 제7조(부서 및 기관별 임무) 기획체계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는 국방전략을 수립하고 군사력 건설 및 유지를 위한 가용재원과 인적ㆍ물적 자원, 국방과학기술 수준 등을 판단하여 중ㆍ장기 국방정책을 수립한다. 가.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국방전략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기획문서 작성 전반의 조정ㆍ통제 역할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1) 기획체계의 모든 분야(정보판단, 군사전략, 국방개혁 등)가 국방전략서, 국방기획지침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과 장관지침이 연계성 있게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조정한다. 2) 각종 기획문서의 가독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복부분 최소화 및 적정분량 유지, 지침의 구체성 등 수정ㆍ보완사항에 대해 검토 조정한다. 3) 각종 기획문서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충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조정한다. 나. 각종 기획문서 작성부서는 관련부서 토의 및 심의과정(군무회의, 정책회의, 정책실무회의, 합동참모회의, 합동전략ㆍ실무회의, 군사정보ㆍ실무위원회 등)에 국방정책실(국방전략과)을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되 불가피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를 제시하여 협의 조정한다. 2. 합참은 정보판단을 실시하고 국방전략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전략을 수립하며, 각군ㆍ기관 및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기된 소요에 대하여 군사전략 및 합동개념에 입각하여 합동성, 통합성 및 완전성이 보장된 군사력 건설소요를 결정한다. 3. 각군ㆍ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부대조정 및 인력운용계획을 포함한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대한 신규소요를 수시로 국방부 및 합참에 제기한다. 4. 국방대학교 및 부설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합동군사대학교, 한국국방연구원(이하 "국방연"이라 한다)은 국방전략과 정책, 군사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및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은 소요기획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지원을 한다. 6. 국방부, 합참, 각군ㆍ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필요시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합한 전력소요의 창출, 소요의 타당성 및 개념적 연구를 위하여 정부출연기관 또는 민간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기획문서 종류) 기획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판단서 국제 및 주변정세와 북한의 대내ㆍ외 정세 및 군사정책을 판단한 문서로서 국방전략ㆍ정책 및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소요를 제기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2. 국방전략서 국가안보전략지침에 제시된 국가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분야의 기준문서로서 전략환경평가, 국방전략목표 및 국방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3. 국방개혁기본계획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 문서로서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병영문화의 개선 및 군구조 개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방개혁의 목표, 국방개혁의 분야별ㆍ과제별 추진계획,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며 국방개혁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4. 합동군사전략서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전략 달성을 위한 군사전략목표, 군사전략개념 및 군사력 건설방향이 제시된 문서로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 작성에 지침을 제공한다. 5. 국방기획지침 국방전략ㆍ정책, 군사전략, 통합소요검토,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 군사력 건설 소요, 자원배분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담은 정책지침서로서 군사력 건설 소요 기획,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편성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국방기획지침에 포함된 지침이 타 기획문서 지침과 상이한 경우 국방기획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전략 구현을 위한 중기 군사력 건설방향, 중기 전력소요 및 전력화 우선순위를 제시한 군사력 건설소요에 관한 기획문서로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근거 및 자료를 제공한다. 7.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운용에 대한 전략기획문서로서 합동작전계획 작성에 필요한 작전기획지침을 제공하고, 연합작전계획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8.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자주국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의 중ㆍ장기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분야별 추진전략,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배분 및 투자방향 등을 제시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에 필요한 근거 및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제9조(기획문서 작성절차) 기획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정보판단서(DIE:Defense Intelligence Estimates) 가. 국방정보본부는 정부기관과 각군 및 기관, 기타 대외 관련 정보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자료를 기초로 대상기간 동안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과 군사위협을 판단한 후 관련부서 실무토의를 거쳐 매 5년 주기로 12월 말까지 국방정보판단서(초안)를 작성하여 군사정보실무위원회와 군사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2월 초까지 국방정보판단서(안)을 확정하며,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 및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2월 말까지 대상기간 동안의 국방정보판단서를 발간한다. 다만, 국방정보판단서를 발간하지 않는 연도는 필요시 부분 수정사항을 작성, 군사정보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정보본부장 결재 후 수정 발간한다. 나. 국방정보판단서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mg id="157648743"> </img> 2. 국방전략서(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가.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매 5년 주기로 대통령의 안보전략 및 통수지침을 반영한 국가안보전략지침과 최근의 국방정보판단 내용 등을 기초로 대상기간 동안의 국방정책방향 및 목표가 제시된 국방전략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작성년도 5월 말까지 국방부와 합참의 각 관련부서(이하 "각 관련부서"라 한다),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나. 정책기획관실(국방전략과)은 국가안보전략지침 등 상위지침 이해와 전략환경평가 등을 통해 전략적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방전략목표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방전략기조를 설정한다. 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설정된 국방전략목표 및 기조와 각 관련부서, 각군 및 기관의 정책(안)을 종합검토하여 10월 말까지 국방전략서(초안)을 작성하고 정책실무회의와 정책회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국방전략서(안)을 작성한다. 라.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국방전략서(안)에 대하여 군무회의를 거쳐 장관결재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2월 말까지 국방전략서를 발간한다. 마.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국방정책방향 및 목표조정이 필요할 경우 기본 작성 순기와 주기에 관계없이 발간할 수 있다. 바. 정책기획관실은 국방전략서를 발간하지 않는 연도에 국방전략서의 부분적 조정 소요 발생시 수정문을 발간할 수 있다. 각 부서와 기관은 정책과제의 추진과제별 연간 성과 및 중기계획 반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방전략서 수정지침에 따라 수정소요에 반영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한다. 각 군 본부 정책실은 국방전략서 수정지침에 따라 정책과제에 대한 수정소요를 작성해서 국방부ㆍ합참 소관(담당) 부서 및 유관 기관과 협의 이후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할 수 있다. 수정문 발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정책회의 또는 군무회의를 거쳐 장관의 결재를 받아 발간한다. 사. 국방부 관련부서는 필요시 정책기획관실과 협의를 거쳐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지침이 제시된 분야별 정책서 또는 전략서를 국방전략서 발간주기와 동일하게 부록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록 발간 시 정책실무회의, 정책회의를 거쳐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록의 정책목표 및 추진지침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본 작성 주기에 관계없이 발간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 소요가 미미한 경우 수정문 발간으로 대체 가능하다. 다만, 개별 법률ㆍ훈령에 구체적으로 발간주기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아. 국방전략서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mg id="157648755"> </img> 3. 국방개혁기본계획(DR : Defense Reform) 가.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변경한다. 나. 국방정보본부는 국방혁신기획관실의 요청에 의해 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대상기간 동안의 북한의 군사위협 등 안보환경 판단결과를 국방개혁실에 제출한다. 다.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매 5년의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대통령의 안보전략 및 국방지침을 반영한 국가안보전략지침과 국방정보판단 내용, 국방전략목표ㆍ기조 등을 기초로 대상기간의 국방개혁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한 후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국방부와 합참의 각 관련부서,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라. 각 관련부서와 각군 및 기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지침에 따라 해당부문의 변경(안)을 작성하여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로 제출한다. 마.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각 관련부서와 각 군 및 기관의 변경(안)을 종합검토 후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초안)을 작성하고 군무회의를 거쳐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한다. 바.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작성된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안)을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 후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사. 국방개혁기본계획 변경(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mg id="157648773"> </img> 4. 합동군사전략서(JMS : Joint Military Strategy) 가.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매 5년 주기로 국가안보전략지침서,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략서 및 국방개혁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중ㆍ장기 대상기간 동안의 군사전략 목표 및 개념, 군사력 건설방향 등이 제시된 합동군사전략서(초안)를 작성하여 국방부와 합참의 각 관련 부서, 각군 및 기관에 9월 말까지 검토를 의뢰(지시)한다. 나. 합참 관련부서와 각군 및 기관은 검토의견을 10월 말까지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략기획부)로 통보(제출)한다. 다.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각 관련 부서, 각군 및 기관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거쳐 합동군사전략서(안)를 11월 말까지 작성하고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합참의장과 장관의 결재를 받아 12월 말까지 발간하며, 필요시 부록을 발간한다. 라.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군사전략개념 변경 등으로 합동군사전략서와 부록의 재작성이 필요할 때에는 기본 작성 순기와 주기에 관계없이 발간할 수 있으며 부분수정의 경우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거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결재 후 수정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사항이 합동전략회의를 거쳐야할 사항은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마. 합동군사전략서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mg id="157648795"> </img> 5. 국방기획지침(DPG : Defense Planning Guidance) 가.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장관의 국방운영중점, 전략환경 변화, 전년도 국방기획지침의 중기계획ㆍ소요기획 반영 결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국방기획지침 작성방향을 마련하여 장관 보고 후 각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나. 국방부, 합참 등 각 관련부서는 국방기획지침 작성방향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내용을 식별한 경우, 관련내용을 국방부 정책기획관실로 제출할 수 있다. 다.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1월 말까지 국방기획지침(초안)을 작성하고 정책실무회의와 정책회의를 거쳐 2월 말까지 국방기획지침(안)을 작성한다. 라.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국방기획지침(안)에 대해 군무회의를 거쳐 장관 결재를 받아 3월 말까지 국방기획지침을 발간한다. 마.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은 안보위협과 국방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매년 발간하지 않을 수 있고, 수정ㆍ보완 소요가 미미한 경우 수정문 발간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바. 국방기획지침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mg id="157648857"> </img> 6.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Joint Strategy Objective Plan) 가.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매년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략서, 국방개혁기본계획, 합동군사전략서, 국방기획지침 등을 기초로 당해연도 7월 말까지 제기된 신규 소요와 기존 소요를 포함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초안)를 작성한다. 이때 소요제기기관으로부터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반영할 편제장비 및 전투예비탄약소요를 8월말까지 접수받아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초안)에 반영한다. 나.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초안)를 9월 말까지 관련기관 및 부서로 검토의뢰하고, 관련기관 및 부서는 검토결과를 3주 이내에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로 제출(통보)한다. 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관련기관 및 부서의 검토결과와 합참 분석실험실의 소요결정단계 분석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거쳐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안)을 10월 말까지 작성하고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관의 결재를 받아 12월 말까지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를 발간한다. 라.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필요시 전력소요정비(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의 의견을 검토하여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시 반영한다. 마.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mg id="157650541"> </img> 7.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JSCP:Joint Strategy Campaign Plan) 가.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쟁수행지침, 합동군사전략서 등을 기초로 작성 전년도 1월까지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다만, 전면 재발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적용 전년도 9월까지 관련 부서와 각 군 및 기관에 기존 기획서를 활용하도록 통보한다. 나. 각 관련부서와 각군 및 기관은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 작성지침에 따라 목표 연도 군사력 현황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전년도 4월까지 합참 전략기획본부에 제출한다. 다.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관련 부서와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기능별 부록 등 기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 전년도 9월까지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초안)을 작성하고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거쳐 11월까지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을 작성한다. 라.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안)을 합동전략회의와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아 작성 전년도 12월까지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를 발간한다. 마. 부분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거쳐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결재 후 수정 발간할 수 있다. 바.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mg id="157650933"> </img> 8.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DSTIMP : Defense 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Master Plan) 가.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 5년 주기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발간한다. 나.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국방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등을 기초로 수립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작성지침을 5월 말까지 각 관련부서ㆍ합참ㆍ각군ㆍ기관 및 방위사업청(국과연 및 기품원 포함)등에 하달한다. 다.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관련부서ㆍ각군ㆍ합참ㆍ방위사업청ㆍ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작성지침에 따라 9월 말까지 분야별 세부내용을 작성한다. 라.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분야별 작성(안)을 관련 부처, 각 관련 부서ㆍ기관, 방위사업청 및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 의뢰한다. 이 경우 검토부서는 검토결과를 10월말까지 국방부 전력정책국으로 통보한다. 마.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분야별 작성내용을 검토ㆍ종합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12월말까지 장관의 결재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발간한다. 바.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국가과학기술정책 또는 국방전략 환경변화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정책 목표 및 방향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작성순기와 관계없이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수정)을 발간할 수 있다. 사.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의 일부를 수정 발간할 경우 발간 시기는 작성년도 11월 말까지로 하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수정)의 심의절차는 위 ‘마’목에 따른다. 아.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mg id="157651317"> </img> 제10조(기획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 기획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 <img id="157651333"> </img> ※ 세부작성내용 및 서식 : 부록 1, 제1장 참조 제3장 계획체계 제11조(역할) 계획체계의 주요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단계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에서 제시하는 임무를 구체화하여 임무를 중심으로 재원배분이 제시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획과 예산을 연결시킨다. 2. 유ㆍ무형의 전력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사업을 동시에 반영한다. 3.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4. 기준 연도로부터 대상기간 동안의 국방기본계획과 종합적인 지침 및 국방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업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업무 연결을 원활하게 하며 국방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5. 임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전략과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여 주요정책과제, 재정성과, 조직, 인사, 정보화 등 국방부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 기관ㆍ부서ㆍ개인의 성과평가 결과를 정책개선 및 자원배분에 반영한다. 제12조(부서 및 기관별 임무) 계획체계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가용 국방재원을 판단 후 전력운영분야와 방위력개선사업분야로 배분하되,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재정 증가율 격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다음 각 목의 임무를 수행한다. 기타 세부내용과 절차는 국방중기계획서 작성방침 및 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안)을 작성하고 방위력개선사업분야(전력정책국), 부대계획분야(기획관리관실), 및 특별회계와 기금(관련부서)의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안)을 종합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국방부, 합참, 각군, 기관 및 방위사업청에 시달한다. 나.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국방부, 합참, 각군 및 기관의 관련부서 요구내용을 종합ㆍ검토ㆍ조정하여 해당 분야 국방중기계획서(안)를 작성하고, 각 부서에서 제출한 방위력개선사업중기계획(안), 중기부대계획(안), 특별회계 및 기금중기계획(안)을 종합하여 국방중기계획서를 작성ㆍ발간하는 업무를 주관한다. 2.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매년 국방개혁기본계획을 기초로 국방개혁추진계획을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분야와 군구조 개편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ㆍ발간하는 업무를 주관한다. 기타 세부내용과 절차는 「국방개혁추진훈령」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은 5년단위로 실시되는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 군보건의료 발전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정책 및 연구보고서, 설문조사 등을 기초로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인복지기본계획 및 군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주관한다. 세부 절차는「군인복지기본법」,「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가용 국방재원을 판단 후, 방위력개선사업비와 전력운영비의 배분에 대해 계획예산관실과 협의하며 필요시 방위사업청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작성지침(안)을 작성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을 작성한 후 실무회의, 전력정책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계획예산관실로 통보한다. 5. 방위사업청은 각군 및 기관으로부터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수정ㆍ보완사항을 제출받아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한다. 6.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은 부대계획 분야의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안)을 수립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고 신규소요로 요구된 사업에 대한 인력수급 가능성 및 부대조정 타당성을 검토하며, 각군 및 기관의 중기부대계획에 대한 요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한 국방중기부대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7.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은 군인복지기금 및 군인연금기금에 대한 정책수립 및 조정ㆍ통제업무를 주관하며, 각 기금의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8.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수분야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를 결정하고,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종합한 결과를 계획예산관실에,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의 군수부문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종합한 결과를 전력정책국에 각각 제출한다. 9.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정보화분야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소요를 결정하고,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종합한 결과를 계획예산관실에,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의 정보화 부문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종합한 결과를 전력정책국에 각각 제출한다. 10.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 대한 정책수립 및 조정ㆍ통제업무를 주관하며, 이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또한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종합한 결과를 계획예산관실에,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의 시설사업(무기체계 개발ㆍ도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종합한 결과를 전력정책국에 제출한다. 1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부소관 부문의 요구내용 중 신규사업, 주요사업 및 사업주관부서로부터 의뢰받은 사업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며,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부문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검토한다. 12. 국방부 각 관련부서는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의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하여 관련 분야의 계획을 검토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의 해당부문을 검토하여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한다. 13. 합참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합참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부대계획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와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하여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과 비교ㆍ검토하여 부대계획분야 검토결과는 기획관리관실로 제출하고,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검토결과는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한다. 14. 각군 및 기관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중기부대계획을 포함한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기획관리관실, 사업주관부서, 합참 전략기획본부로 각각 제출하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수정ㆍ보완사항 등 검토 자료를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15.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며, 이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제13조(계획문서 종류) 계획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중기계획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하여 요구된 5개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유지 소요를 가용 국방재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연도 예산편성의 근거를 제공하며, 요구된 군 지휘구조, 부대의 창설ㆍ해체, 개편소요를 검토ㆍ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의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 부대계획, 정원계획 및 인력계획, 복지계획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2. 국방개혁추진계획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변경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당 연도부터 5년간 추진해야 할 국방개혁 과제를 세부적으로 과업화하며, 전년도 국방개혁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대상기간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연도별 재원을 판단한다. 3. 군인복지기본계획 「군인복지기본법」제6조에 따라 군인복지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해당연도부터 5년간 추진해야 할 국방 복지정책의 목표 및 방향을 수립하고「군인복지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해야 할 과업을 구체화하며 국방중기계획에 대상기간의「군인복지기본계획」추진과제 이행을 위한 연도별 재원을 반영한다. 4. 군보건의료발전계획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군 보건의료 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군 보건의료인의 양성 및 확보, 군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14조(계획문서 작성절차) 계획업무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중기계획서 가.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합참의 연중 소요결정 내용에 대한 단위소요검증 결과를 소요검증 실시 직후에, 통합소요검증 결과는 매년 1월말까지 합참, 소요군 및 방사청에 통보한다. 나.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국방전략서, 국방개혁기본계획, 합동군사전략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작성지침(안)을 수립하여 매년 9월 중순까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이 경우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작성에 대하여 미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이를 반영할 수 있다. 다. 기획관리관실은 국방중기부대계획작성지침(안)을 수립하여 매년 9월 중순까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라.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전략서, 국방개혁기본계획, 합동군사전략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전력정책국에서 작성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안), 기획관리관실에서 작성한 국방중기부대계획 작성지침(안)과 자체 작성한 전력운영분야 및 특별회계ㆍ기금에 대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안) 등을 기초로 F+1~F+5년 기간의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전년 9월 말까지 합참과 각군ㆍ기관 및 방위사업청의 관련 부서에 통보(하달) 한다. 마.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지침과 기타 관련 문서 등을 참고하여 부대계획이 포함된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요구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전년 11월 초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기획관리관실, 사업주관부서, 합참 전략기획본부로 제출하고, 방위력개선사업분야의 전력화지원요소 중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를 전년 11월 말까지 국방부(전력정책국, 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정보화기획관실, 사업주관부서)와 방위사업청으로 제출한다. 전력운영분야 사업을 중기계획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 정책회의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계획예산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기획관리관실, 사업주관부서는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각 관련부서에 검토 의뢰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하며 각 관련부서 및 기관은 검토결과 및 분석평가결과를 해당 부서에 전년 12월 초순까지 통보한다. 사.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부대계획 분야에 대한 각군 및 기관의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전년 12월 초순까지 국방부 기획관리관실로 제출한다. 아. 방위사업청은 관련된 설명자료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를 1월 말까지 국방부 전력정책국, 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정보화기획관실 등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자.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 군수관리관실, 군사시설기획관실, 정보화기획관실,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사업별 검토결과를 2월 말까지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한다. 이 때,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전력화 우선순위를 검토결과에 포함한다. 차.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각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신규사업 전력화 우선순위, 소요의 적절성 검증 및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을 4월 초까지 작성하며 전력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 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결과를 5월 말까지 계획예산관실에 통보한다. 카. 국방부 기획관리관실은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국방중기계획요구서와 합참 전략기획본부에서 통보한 부대계획 검토서를 근거로 작성한 국방중기부대계획(초안)을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조정 후 국방중기부대계획(안)을 작성하여 5월 말까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국방중기계획요구서와 관련 부서 검토결과 등을 기초로 작성한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서(초안)를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조정 후 전력운영분야 국방중기계획서(안)를 작성하며, 기획관리관실, 보건복지관실에서 각각 제출한 국방중기부대계획서(안) 및 국방복지중기계획서(안)를 종합하여 작성한 국방중기계획서(안)를 정책회의 및 군무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의 결재를 받는다. 파.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력운영분야 중기계획(안) 등과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안)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연내 국방중기계획서를 발간한다. 다만, 안보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장관 전결로 확정할 수 있으며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국회 해당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하.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열람본(안)을 작성하여 장관의 결재를 받아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 열람본을 발간한다. 거. 세부내용 및 절차는 국방중기계획서 작성방침 및 절차에 따른다. 너.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mg id="157651461"> </img> 2. 국방개혁추진계획 가.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변경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기초로 국방개혁추진계획을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분야와 군구조 개편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연동식으로 작성한다. 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매년 전년도 국방개혁 추진결과와 시행기관에서 제출한 국방개혁 추진평가 결과 및 국방중기계획의 연도별 재원을 포함한 국방개혁추진계획(초안)을 작성하여 각 관련 부서와 각 군 및 기관에 검토 의뢰(지시)한다. 다. 각 관련부서와 각 군 및 기관은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에서 작성한 국방개혁추진계획(초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방부 국방개혁실로 제출한다. 라.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은 각 관련부서와 각 군 기관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국방개혁추진계획(안)을 작성하고 정책실무회의 및 정책회의, 국방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한 후 국방개혁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각 관련부서와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마. 국방개혁추진계획 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mg id="157651567"> </img> 3. 군인복지기본계획 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은 5년단위 군인복지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군인복지기본계획」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말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2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나. 각 관련부처(서)는「군인복지기본 계획」상의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로 제출한다. 다.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은 관련 부처(서)에서 제출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매년 연도별 이행계획을 군인복지 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이를 관련부처(서)에 통보한다. 라. 5년단위「군인복지기본계획」작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mg id="157651641"> </img> 4. 군보건의료발전계획 가. 국방부 보건복지관실은 소관 부서 및 각 군, 의무사령부 등에서 검토한 군보건의료 발전목표 및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정책 및 연구보고서, 설문 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매 5년마다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기본목표, 세부 추진과제 및 실행 로드맵 등 5년 단위 발전계획을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심의 및 장관 결재와 동시에 확정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한다. 제15조(단위전력소요 계획반영 절차) 단위전력소요에 대한 계획반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신규전력 및 핵심기술 소요는 우선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장기전력소요로 제기하여 반영한 후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중기전력소요로 전환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각군ㆍ기관 및 방위사업청은 연중 수시로 장기 신규 전력소요제기서를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로 제출하고, 제출서식 및 수록 항목 등 세부내용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각 군은 핵심기술 신규소요에 대해서는 합참으로 제출한다. 3.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장기 신규 전력소요제기서를 접수하면, 전력소요서(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검토를 의뢰하되, 의뢰받은 관련부서는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전략기획본부로 통보한다. 4. 합참 분석실험실은 장기신규 전력소요서(안)을 접수 후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를 합동전략실무회의 전까지 합참 전력기획부로 통보하며, 국과연 및 기술품질원은 관련기관에서 요구 시 주요전력에 대한 분석평가 업무를 지원한다. 5.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합동개념에 입각하여 소요제기의 타당성,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절성, 인력의 가용성 등을 검토하고, 분석실험실의 소요기획단계분석 결과와 관련부서 검토결과를 종합ㆍ판단한다. 6. 합참 전략기획본부는 연중 지속적으로 검토한 신규전력소요를 수시로 종합하고, 전력소요서(안)에 대해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합동전략회의, 합동참모회의 심의ㆍ의결 후 합참의장 결재를 거쳐 그 결과를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소요제기기관 및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7.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자체 및 각군의 신규 핵심기술소요를 종합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으로 제기한다. 8. 국방부 전력정책국에서 작성하는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중기계획서(안)에는 전년도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된 전력소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장기전력소요에서 중기로 전환되는 중기전환전력소요, 장기신규전력소요로 결정되지 않고 중기 대상기간 중에 신규로 반영시키기 위한 중기신규전력소요 등이 포함되며 중기신규전력소요는 F+3년 이후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신규전력소요 결정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6월말 이전에 소요 결정된 신규전력소요만을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F+2년에 긴급히 반영할 시에는 국방부 정책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내용 및 절차는 국방 중기계획서 작성방침 및 절차에 따른다. 제16조(예산을 수반하는 정책 등 사전협의) 국방부, 각군 및 기관은 예산을 수반하는 장ㆍ단기계획수립, 법령의 제ㆍ개정, 위원회 등 한시적 기구의 신설 및 변경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미리 예산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계획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 계획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 <img id="157651669"> </img> ※ 세부작성내용 및 서식 : 부록1, 제2장 참조 제4장 예산편성체계 제18조(역할) 예산편성체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중기계획상의 기준연도 사업과 소요재원을 검토ㆍ조정하여 사업별, 비목별로 필요한 예산을 구체화시킴으로써 예산획득의 근거를 제공한다. 2. 예산획득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계획의 실현성을 높인다. 3.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제19조(부서 및 기관별 임무) 예산편성을 위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기준 연도 사업에 대한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하달하고,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이 제출한 예산요구를 종합한 국방예산요구(안)(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다)을 작성하되, 각군 및 기관에서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국방중기계획상 재원 규모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요구하거나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액 규모에 따라 해당기관의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국방예산요구(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의과정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국방예산을 요구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다. 2.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안)을 수립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며, 방위사업청에서 편성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 실무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3. 방위사업청은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전력화지원요소 관련 자료를 검토ㆍ반영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실무회의, 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을 확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한 후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 4. 각 관련 부서는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 실무회의 안건의 소관분야에 대한 검토결과를 국방부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하고, 전력운영분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검토결과는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5.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국방부 사업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수정ㆍ보완사항 등 검토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제20조(예산편성 업무절차) 예산편성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예산편성지침(안)을 작성하여 예산편성 연도 1월 15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2.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전략서, 국방중기계획서, 국방개혁추진계획 및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지침(안) 등을 근거로 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연도 1월 말까지 합참, 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달)한다. 3.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연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을 근거로 국방중기계획서의 기준 연도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력운영사업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프로그램별 사업 주관부서 및 합참 전략기획본부로, 방위력개선사업 전력화지원요소는 방위사업청으로 예산편성 연도 3월 말까지 각각 제출한다. 4. 국방중기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전력운영분야의 신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방부 정책회의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결정하고 계획예산관실과 협의하여야 한다. 5. 방위사업청은 연도 국방예산 편성지침을 근거로 국방중기계획서의 기준연도 사업과 긴급소요(F+1년)사업에 대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를 작성하여 실무회의, 분과위원회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을 확정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6.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및 사업주관부서는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의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한다. 7. 각 관련 부서 및 기관은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및 분석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연도 4월 말까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고,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는 4월 말까지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하며, 전력정책국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8. 방위사업청은 전력정책국의 검토결과를 접수하여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 장관에게 보고한 후 예산편성 연도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 9.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력운영사업 및 기금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실무회의에서 조정하며 전력운영사업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정책회의 심의 후 장관의 결재를 받아 예산편성 연도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 10.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방위사업청은 각각 예산편성 연도 12월까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된 국방부 예산서와 방위사업청 예산서를 각 관련부서와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11. 예산편성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mg id="157654191"> </img> 제21조(예산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 예산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 <img id="157654193"> </img> ※ 세부작성내용 및 서식 : 부록1, 제3장 참조 제5장 집행체계 제22조(역할) 집행체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성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2. 편성예산의 이ㆍ전용을 억제하고 이월ㆍ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 제23조(부서 및 기관별 임무) 집행업무를 위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예산운용지침서와 국방예산배정계획서(수시배정을 포함한다)를 각군 및 기관에 하달하고 예산운영 및 결산업무를 수행한다.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 중 그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한 사업은 국방중기계획 수립과 국방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2.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전력운영분야에 대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3. 방위사업청은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조달계획서를 종합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조달계획을 심의ㆍ확정하고, 이를 군수관리관실과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내용 및 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제24조(예산집행 업무절차) 예산집행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배정 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예산배정계획 작성지침을 집행 전년도 10월 말까지 합참,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나.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예산배정계획작성지침서에 따라 예산배정요구서를 분야별ㆍ비목별로 작성하여 집행 전년도 11월 20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장관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 예산배정계획을 집행 전년도 12월 말까지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라.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예산배정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때는 당겨배정요구서를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고 계획예산관실은 장관의 결재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신청한다. 2. 예산집행보고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재정 보고서(수입징수보고서ㆍ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및 지출액보고서)를 매월 5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과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으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제출한다. 3. 예산이월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예산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1월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예산관실은 이를 검토한 후 장관의 결재를 받아 승인사항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송부한다. 4. 결 산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소관에 속하는 매 회계 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보고서와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며, 계획예산관실은 장관 결재 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 제25조(집행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 집행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 <img id="157654237"> </img> ※ 세부작성내용 및 서식 : 부록1, 제4장 참조 제26조(국방재무회계) 국방재무회계는 자원관리단위 부대장의 책임하에 부대 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자원사용 실적을 사실대로 기록ㆍ보고하여 이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부대자원의 효율적 운영 도모 및 표준비용을 개발하여 국방기획관리의 제 단계에 환류시켜 소요결정, 재원배분, 계획 및 예산편성의 비용기준으로 활용된다. 제6장 분석평가체계 제27조(역할) 분석평가체계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목표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국방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기능이다. 2. 기획, 계획, 예산편성, 집행 및 운영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 합리성, 사업의 효율성, 사업추진 성과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차기 및 유사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3. 전쟁양상예측 및 장차작전 모의분석, 군 구조 및 전장운영 능력과 자원관리분석을 실시한다. 4. 비용분석 및 무기가격 정보 자료의 생산, 관리로 기획관리 제 단계에 활용하도록 한다. 5. 제 단계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교훈을 계획수립 및 유사사업 추진시 반영한다. 제28조(부서 및 기관별 임무) 분석평가 업무수행을 위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력운영분야의 기획관리 전(全) 단계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되,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검토 및 계속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별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를 관련부서에 전파하고, 연간 분석평가 실시자료를 종합하여 연간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서를 발간한다. 전력운영분야 분석평가 제반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재정효율화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2.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 대하여 장관이 지시한 사항과 선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합참에서 실시한 동조 제4호의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결과와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한 분석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자체 또는 용역검증을 실시하며, 연간 분석평가 실시 자료를 종합하여 연간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서를 발간한다. 3. 국방부 감사관실은 감사결과를 분석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평가 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4. 합참 분석실험실은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요제기기관, 합참 전력기획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통보(보고)하며, 전력화되어 운영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전력운영분석을 실시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에 통보하는 분석평가결과는 소요가 결정된 사업에 한한다. 5. 각 군 및 기관은 각 군 분석평가 규정에 따라 자체 분석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초도생산 후 배치된 무기체계에 대해 배치후 1년 이내에 전력화평가를 실시한다. 6. 방위사업청은 획득단계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료를 관련부서에 전파한다. 또한 각군에서 실시하는 전력화 평가계획 접수시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평가결과는 차기 양산계획 및 타 사업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국방연은 국방정책, 군사전략, 군사력 소요 및 무기체계 획득에 대한 평가와 가격정보 및 비용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8. 국과연은 각종 장비의 기술, 성능시험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지원한다. 9. 기품원은 국방과학기술 조사ㆍ분석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10. 국방대학교의 합동참모대학 및 부설 안보문제연구소는 국방정책, 군사전략 및 국가안보문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11. 분석평가 담당부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국내ㆍ외 전문 기관 및 업체에 분석평가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요예산은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 분석평가 담당부서는 분석평가 자료를 기획-계획-예산-집행단계의 관련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제 단계별 환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29조(분석평가 업무절차) 분석평가 업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 가. 분석평가구분 1) 기획ㆍ계획단계 분석평가 기획ㆍ계획단계 분석평가에서는 재원배분을 통한 합리적 정책방향 결정과 중기계획서 작성간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예산 장기추계, 국방중기계획서상의 주요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한다. 2) 예산편성단계 분석평가 예산편성단계 분석평가에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참, 각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상의 주요 전력운영사업에 대한 요구(안)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한다. 3) 집행단계 분석평가 집행단계 분석평가에서는 사업에 대한 개선소요를 도출하고, 차기 또는 유사사업에 적용하거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행중이거나, 완료된 전력운영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의 적절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방법의 적절성과 계획 대비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평가한다. 나. 분석평가 수행기관 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를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른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각 군 및 기관은 자체 분석평가 규정에 따라 분석평가 담당부서에서 분석평가를 수행하며, 필요시 소관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3) 분석평가 수행기관은 분석평가 과제 관련부서 및 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석평가 과제 관련부서 및 기관은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 분석평가절차 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이 주관하는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 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주관부서, 합참,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분석평가 대상사업 소요를 제출받아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할 분석평가 대상사업은 한국국방연구원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나) 한국국방연구원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할 대상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한다. 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연도분석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방부 관련 부서, 합참, 각 군 및 기관에 2월 말까지 통보 및 시달한다. 라) 분석평가 수행기관은 연도분석평가계획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평가 종료 시 그 결과를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한다. 마)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분석평가 결과를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기관 등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바) 분석평가결과를 접수한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정책수립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그 시행 내용과 계획은 분석평가결과 접수 후 1개월 이내, 주요 내용 추진사항은 수시로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분석평가결과 통보 후 후속조치 실태를 해당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각 군 및 기관이 수행하는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 가) 각 군 및 기관의 장은 자체분석평가계획을 수립하여 1월 말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한다. 나) 각 군 및 기관에서는 매년 자체 분석평가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 각 군 및 기관의 분석평가 담당부서는 각급 소속 부대 또는 기관에서 실시한 분석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한다. 라) 각 군 및 기관은 자체 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 결과를 제출한다. 라. 연간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서 발간 연간 분석평가 실시자료는 각 군 및 기관으로부터 보고된 분석평가결과와 종합하여 매년 3월 말 연간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서를 발간한 후 국방부 관련 부서, 합참, 각 군 및 기관에 통보한다. 마. 분석평가관계관 회의 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 업무 발전과 각 군 및 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위해 분석평가관계관 회의를 실시한다. 2) 구성 및 개최시기 가) 구성 : 국방부 계획예산관(주관), 국방부 재정계획담당관, 각 군별 분석평가부서 과장, 한국국방연구원, 기타 필요 인원 나) 개최시기 : 필요시 3) 주요 실시사항 가) 분석평가 결과 공유 및 토의 나) 분석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 및 토의 다) 용역/공동 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검토 및 토의 라) 분석평가 제도 개선방향 및 업무 조정 등에 관한 협의 마) 기타, 전력운영사업 분석평가에 관한 협조사항 및 정보 공유 2. 방위력개선사업 분석평가 가.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 1) 소요기획단계 분석평가는 소요결정 과정에서 소요의 타당성, 합리성, 정책부합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소요결정의 내실화를 위해 실시한다. 2) 합참 전략기획본부(전력기획부)는 소요제기 예정전력 등 분석평가 필요한 전력에 대해 합참 분석실험실로 분석평가를 의뢰한다. 3) 합참 분석실험실은 합참 전력기획부로부터 접수된 전력소요서(안)에 대한 분석평가와 합동군사전략기획을 위한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국방연 및 국과연 등 관련 부서에 분석평가를 의뢰하고 분석결과를 국방부 전력정책국, 합참 전력기획부 및 관련부서로 보고(통보)한다. 4) 합참 전력기획부는 기계획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합참 분석실험실에서 분석평가한 결과를 전력소요서(안)에 반영하고 이를 첨부하여 합동전략실무회의 및 합동전략회의, 합동참모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방위사업청 사업주관부서로 보고(통보)한다. 나. 획득단계 분석평가 1) 분석평가구분 가) 계획단계 분석평가는 사업의 목표, 계획의 타당성 및 무기체계 획득방법 및 시기, 사업의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중기계획 수립의 내실화를 기한다. 나) 예산편성단계 분석평가는 각군 및 기관에서 요구한 예산의 적정성, 사업우선순위의 타당성, 기종간 비용대 효과분석, 기술확보계획 분석, 기타 사업추진간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평가하여 예산을 구체화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다) 집행단계 분석평가는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ㆍ적정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라) 집행중 분석평가는 집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집행성과분석은 집행완료사업에 대하여 최초계획 대비 목표달성 여부, 효율성 및 능률성을 분석평가한다. 2) 분석평가절차 가)국방중기계획 수립에 필요한 분석평가는 국방부 전력정책국이 주관하고, 국방중기계획 요구에 필요한 분석평가와 예산ㆍ집행단계 분석평가는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나) 방위사업청 재정분석기획관실은 매년 평가대상 사업의 선정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제출하고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각군, 국과연, 국방연 등 군 관련 전문기관과 정부출연기관, 전문컨설팅 업체 등 외부전문기관을 이용하여 평가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 1) 운영유지단계 분석평가는 전력화평가와 전력운영분석으로 구분한다. 2) 전력화평가는 연구개발 무기체계의 경우 초도 생산하여 배치 후, 구매무기체계의 경우 초도 구매하여 배치 후 1년 이내에 운용개념, 작전운용 성능의 달성 정도 및 전력화 지원 요소 등을 평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한 후 후속 양산ㆍ구매하고 모든 평가결과를 차기 무기체계의 생산ㆍ개발 등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며,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가) 각 군 본부 평가주관 부서는 전력화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 방위사업청 재정분석기획관실, 사업관리본부, 합참 분석실험실로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장은 평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나) 각 군 본부 평가주관 부서는 전력화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종료후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방부 전력정책국, 방위사업청 재정분석기획관실, 사업관리본부, 합참 분석실험실로 제출하며,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차기 양산계획 및 타 사업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력운영분석은 전력화되어 야전운영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합동전력 운용차원에서의 전력발휘효과 및 운용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활동으로 현장확인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요구를 확인한 후 성능개량 및 유사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현존전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력 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업무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합참 분석실험실은 각 군의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차기년도 전력운영분석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하고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나) 합참 분석실험실은 전력운영분석 결과를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각 군의 관련부서에 보고(통보)하며,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각 군 및 관련기관에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결과를 확인한다. 라. 전문기관 분석평가 의뢰 등 제2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평가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 및 업체는 각 관련부서의 문서 작성 순기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요구기일에 맞추어 분석평가를 실시한 후 분석을 의뢰한 부서와 국방부 전력정책국 및 관련 부서에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각 관련부서는 자체 분석평가결과와 전담부서, 전문기관 및 업체에서 수행한 분석평가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제29조의2(국방재정효율화 추진)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기획관리 전(全)단계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한정된 국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국방경영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지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재정효율화를 추진한다. 1.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기획관리단계별 분석평가 과제를 중심으로 국방재정효율화를 추진한다. 필요시,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 관련 사업국장 및 각 군 기획참모부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각 군 및 기관은 예산 절감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군 재정효율화 과제를 발굴하여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에 보고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추진 후,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의 이행 점검 요청에 따라 점검 자료를 제출한다. 3. 국방재정효율화 성과 검증을 통해 우수 부서 또는 개인에게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기획관리단계별 분석평가 과제 및 군 재정효율화 과제 선정, 포상 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매년 국방재정효율화 추진계획 수립 시에 정한다. 제30조(분석평가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분석평가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img id="157654293"> </img> ※ 세부작성내용 및 서식 : 부록1, 제5장 참조 제7장 전시체계 제31조(부서 및 기관별 임무) 전시체계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방위정책관실은 북한과의 전면전시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시 국방목표를 수립하여 국방전쟁수행지침을 작성한다. 국방전쟁수행지침은 국방부 본부, 합참, 각 군 본부, 국직부대 및 기관의 전시문서 작성을 위한 근거와 지침을 제공한다. 2.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은 전쟁 가정년도 전시부대확장계획서와 국방동원소요판단서를 기초로 연도국방자원동원소요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와 자원관리 주무부처에 제출ㆍ통보하며 각 군의 연도병력동원운영계획(안)을 검토ㆍ종합하여 연도국방병력동원집행계획을 작성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며 동원 주무부처 연도자원동원 집행계획을 기초로 연도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을 작성한다. 3.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병력사항과 포로관리, 동원기획관실에서 판단한 병력동원자원현황, 각 군 및 기관이 작성한 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등을 종합하여 국방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작성하며, 군수관리관실은 각군 및 기관이 작성한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종합하여 국방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작성한다. 4.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전시예산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의 전시예산요구서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ㆍ조정하여 국방전시예산서(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한다. 5.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전시예산편성지침(안)을 수립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하며,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방위력개선사업분야 전시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6. 각 사업주관부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시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전력운영분야 및 기금은 계획예산관실로, 방위력개선사업분야는 전력정책국으로 각각 제출한다. 7. 합참, 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은 군ㆍ기관 전시인력ㆍ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와 군ㆍ기관 전시능력서, 전시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제32조(전시체계의 업무절차) 전시체계는 대상기간 중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가정하여 수립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방위정책관실은 국가전쟁지도지침에서 제시된 국방분야의 지침과 국방정보판단서, 국방전략서를 기초로 다음 각 목에 따라 국방전쟁수행지침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0월 말까지 발간한다. 가. 국방전쟁수행지침은 현재부터 향후 5년 간의 북한의 전면전 위협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전쟁지도지침 개정과 연계하여 5년 주기로 작성한다. 나. 국방부 방위정책관실은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국방정책 방향 및 목표 변경 등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작성 순기와 주기에 관계없이 국방전쟁수행지침을 발간할 수 있다. 2. 합참 작전본부는 작전계획을 근거로 각군 전시인력ㆍ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작성의 기준 자료가 되는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전쟁 가정년도 2년 전 12월까지 각군 및 기관에 각각 하달한다. 3.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전시인력(병력, 근로소집 및 기술인력을 말한다)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지침(인력동원 소요제기지침을 포함한다)을 전쟁 가정년도 2년 전 2월까지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 각각 통보(하달)한다. 4.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지침(군수동원 소요제기지침을 포함한다)을 전쟁 가정년도 2년 전 2월까지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 각각 통보(하달)한다. 5. 각 군 및 기관은 전시인력ㆍ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전쟁 가정년도 2년 전 10월까지 작성하여 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는 인사기획관실로,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는 군수관리관실로 각각 제출한다. 6. 국방부 인사기획관실과 군수관리관실은 각각 군 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와 군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검토하여 각 관련부서의 협조를 거쳐 전쟁 가정년도 2년 전 12월까지 국방동원소요판단서를 국방부 동원기획관실로 제출한다. 7.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은 국방동원소요판단서를 검토ㆍ종합하여 각 관련부서의 협조를 거쳐 전쟁 가정 전년도 2월까지 국방자원동원소요를 동원관련 주무부처로 소요 제기하여 국가자원을 배분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며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 국방자원동원소요를 확정ㆍ시달하여 동원지원 수준을 제시하고 전시예산요구의 기초가 되게 한다. 8. 국방부 인사기획관실은 군 전시인력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종합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3월까지 국방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작성, 시달함으로써 각 군 및 기관의 전시예산요구서 및 전시조달 집행계획요구서의 기초가 되게 한다. 9.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군 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종합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5월까지 국방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를 작성, 시달함으로써 각 군 및 기관의 전시예산요구서 및 전시조달 집행계획요구서의 기초가 되게 한다. 10.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국방전쟁수행지침과 확정하여 시달된 국방자원동원소요서, 국방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국방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합동군사전략전역기획서를 기초로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을 수립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6월까지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하고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같은 기간 내 군 전시조달집행계획 작성지침을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11. 국방부 동원기획관실은 각군 및 기관의 연도병력동원운영계획과 국방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전시부대확장계획서를 기초로 전쟁 가정 전년도 8월까지 연도 국방부 집행계획(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과 자원관리 주무부처의 연도 자원동원집행계획서를 기초로 전쟁 가정 전년도 9월까지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서를 작성ㆍ발간하여 합참과 각군 및 기관에 통보(하달)한다. 12. 합참과 각군 및 기관은 국방전시예산편성지침과 확정하여 시달된 국방자원동원소요서, 국방전시인력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 국방전시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서와 전시조달집행계획 작성지침을 기초로 전시예산요구서와 군전시조달집행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8월까지(추가수정 요구서는 10월까지로 한다) 국방부 계획예산관실 및 방위사업청으로 각각 제출한다. 다만,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은 제12호의 절차에 따른다. 13.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9월 말까지 국방부 전력정책국으로 제출하고, 국방부 전력정책국은 방위력개선분야 전시예산요구서(안)을 검토하여 전쟁가정 전년도 11월 중순까지 국방부 계획예산관실로 제출한다. 14. 국방부 계획예산관실은 전력운영분야와 기금 및 방위력개선분야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국방 전시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고, 장관의 결재를 받아 전쟁가정 전년도 12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다. 15.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시예산요구서(안)과 군전시조달집행계획 요구서를 기초로 국방전시집행조달계획을 확정하여 전쟁 가정 전년도 12월 말까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로 제출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국방전시예산서 확정 후 수정사항이 발생시에는 추가로 수정내용을 제출한다. 제33조(전시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 전시문서 주관부서, 작성 시기 및 주기, 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 <img id="157654299"> </img> ※ 세부작성내용 및 서식 : 부록1, 제6장 참조 제8장 기획관리업무의 연결 제34조(문서간의 상호관계) 국방기획관리를 위해 작성되는 모든 문서들은 위협분석-국방정책-소요결정-재원배분-예산편성 및 집행 순으로 작성되며, 국방의 모든 조직과 인력들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국방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서간의 상호 관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모든 문서들은 발간순기를 준수하여 문서 상호간의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방부와 합참, 각군 및 기관의 모든 부서는 이 규정에 명시된 각종 국방기획관리 문서의 발간순기를 엄수하여야 한다. 3. 문서간의 상호관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img id="157654305"> </img> *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과 ‘국방기술기획서’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위사업청 예규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제35조(방위력개선사업의 조정 및 협조) 방위력개선사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방기획관리 전 단계에서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 관련 부서에 대한 조정 및 협조 기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방부 전력정책국과 방위사업청은 국방중기계획서가 확정된 후 이 계획서에 포함된 방위력개선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 및 협조 기능을 갖는다. 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 연구개발 대상사업결정ㆍ시험평가ㆍ도입방법 및 기종결정 등의 각 단계별진행상황을 파악ㆍ유지하고 완료시점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간에 업무를 조정ㆍ협조하며 추진 지연사업을 분석하여 장관에게 보고한다. 나.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주요 조정 및 협조사항이나 추진 지연사업이 발생할 경우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분과위원회)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2. 국방부 전력정책국 및 사업 관련 부서와 각군 및 기관,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3. 방위력개선사업의 조정 및 협조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른다. 제9장 보 칙 제36조(책임관리 집행체제) 집행관리는 사업별 책임관리제를 적용한다. 제37조(보안사항) 본 훈령에 따라 작성되는 제반문서들은「국방보안업무훈령」및「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38조(업무지침) 국방기획관리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규정을 둔다. <img id="157654347"> </img> 제39조(자료의 생산, 축적 및 전파) 국방기획관리의 관련 문서를 작성하는 주관부서는 해당분야의 자료를 생산 및 축적하고 각 관련부서에 전파할 의무가 있으며 종합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한다. 제40조(행정사항) 국방기획관리를 위해 작성되는 문서 및 업무절차는 행정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사항을 준수한다. 1.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은 국방부, 합참과 각군 및 기관간의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정보체계를 관리하며 소관부서장과 협조하여 관련문서 작성양식 및 사용 소프트웨어 등이 상호 통일되도록 업무자동화를 추진한다. 2. 기획ㆍ계획문서는 매년 발생하는 수정사항의 교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3공파일 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3공파일 문서로 작성 후 수정사항 발생시는 수정내용 발송 시마다 수정 이력표를 별지로 첨부하여 수정경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모든 사업의 검토 및 평가결과 통보는 업무의 신속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로부터 1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기획관리 관련 회의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관련규정 및 방침의 제ㆍ개정, 실무 의사결정이 곤란한 사안이거나 국가 전략적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 및 실무 검토된 결과에 대한 추인 기능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 5. 각종 문서의 대상기간은 해당문서의 재발간시 또는 수정문 하달시까지는 대상기간이 연장된 개념으로 기존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 6. 국방부 관련 부서에서 각종 규정 및 지침 제ㆍ개정시는 해당 부서, 각군 및 기관 참여 하에 제ㆍ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