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작성 기준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12조의2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특허출원 등"이라 한다)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열"이라 함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말한다.
2. "서열목록"이라 함은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에 서열식별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서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함께 기재한 것을 말한다.
3. "서열목록전자파일"이라 함은 서열목록을 특허협력조약(PCT) 시행세칙 부속서 C에서 규정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표준 ST.26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권장 표준」에 따라 XML로 작성 및 저장한 전자파일을 말한다.
4. "서열식별번호"라 함은 서열목록의 각 서열에 부여된 고유의 정수를 말한다.
5. "자유텍스트"라 함은 서열목록의 각 서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기재하여 서열목록전자파일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고시는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 등의 서열목록을 수록한 서열목록전자파일 작성시 적용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열에 대해서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분지형 핵산염기 서열의 선형 부위 또는 비분지형 핵산염기 서열로서, 각 염기는 포스포디에스테르 결합 등의 화학 결합을 통해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10개 이상의 핵산염기 서열
2. 분지형 아미노산 서열의 선형 부위 또는 비분지형 아미노산 서열로서, 각각의 아미노산은 펩티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4개 이상의 아미노산 서열
제4조(서열목록전자파일)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제1항 및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서열목록전자파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세계지식재산기구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세계지식재산기구 표준 ST.26 「XML을 사용한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제시를 위한 권장 표준」에 따라 작성
2.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제공하는 서열목록 작성 소프트웨어(WIPO Sequence)를 이용하여 작성
② 서열목록전자파일은 자유텍스트를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유텍스트는 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하여야 하고, 영어로 기재할 것을 권장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열에 대해서는 그 서열에 부여된 서열식별번호만을 서열목록전자파일에 포함시키고, 서열의 구체적인 내용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으로 정의된 10개 미만의 핵산염기 서열
2. 구체적으로 정의된 4개 미만의 아미노산 서열
제5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