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산업재산권 업무의 운영상 효율화를 도모하고, 산업재산권 법ㆍ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에 산업재산권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정보고객지원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1명 등으로 한다.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국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⑤ 위원회 간사는 기획조정관 소속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구성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법령 소관 과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제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관 부서의 장이 법령 등을 입안한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법제자문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등의 자문을 위해 위원회에 법제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한다.
⑤ 자문위원회 간사는 기획조정관 소속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⑦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회 회의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자문사항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자문위원회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문대상)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요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분과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는 특허법제분과위원회, 상표ㆍ디자인법제분과위원회, 산업재산정책법제분과위원회, 산업재산보호법제분과위원회, 정보고객지원법제분과위원회, 심판정책법제분과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분과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법령 소관 국장이 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 법령 소관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변리사, 교수, 연구원, 심판관, 심사관 등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국 주무과장이 된다.
제9조(운영) ①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검토대상)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1. 소관 법령의 입법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관 법령 제ㆍ개정안 및 의원 발의 법안
3. 소관 법령 관련 국제조약 및 심사기준 등 행정규칙에 관한 제ㆍ개정안
4. 기타 각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실무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 자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사전 협의ㆍ검토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지식재산처 소관 법령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속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2조(운영) ①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검토대상)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
2. 산업재산권 관련 공통절차 규정
3. 산업재산권 법ㆍ제도 업무 실무
4. 위원회, 자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사안
5.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