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08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예ㆍ특작시설"이란 원예작물의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ㆍ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을 말한다. 2. "내재해 설계기준"이란 강풍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ㆍ특작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지역별 적설심과 풍속을 말한다. 3. "내재해형 시설규격"이란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된 시설규격으로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3조(내재해 설계기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6조의4에 따른 내재해 설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설계기준에 따른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형 시설규격(이하 "내재해형 시설규격"이라 한다)은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시설의 설치 방법에 따른 서까래 간격, 가로대의 설치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 ① 내재해형 시설규격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도 1부 2. 시방서 1부 3. 자재내역서 1부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서 1부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에 누락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2. 각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등록 신청 처리의 반려) 농촌진흥청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청 서류가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구조계산서의 결과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신청인이 보완 요청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4. 신청인 스스로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 5. 신청인이 종전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신청한 시설에 대해 구조 등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재신청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등록 신청 규격의 기술 검토) ① 농촌진흥청장은 소속기관의 연구부서 전문가 또는 외부 건축ㆍ토목 구조분야 전문가(이하 "외부 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심사 개최 전에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필요 시 신청 서류를 검토한 전문가에게 심사 시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내재해 설계기준 2. 일조 등 재배환경, 품목별 농작업 조건, 농작업성, 농작업 안전성, 경제성 등에 적합할 것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청서가 부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심사 등을 위하여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농촌진흥청장이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 및 자문할 수 있다. 1.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및 이의신청 수용여부 심사 2. 등록된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취소ㆍ폐지 심사 3. 내재해 설계기준 및 고시의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 4. 기타 내재해형 시설규격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12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2. 농촌진흥청 담당과장 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담당 5급 이상 또는 연구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ㆍ연구계에서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 2. 관련 단체 전문가 3. 온실 설계 또는 시공 전문가 4.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농촌진흥청 담당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호에 따른 시설규격 등록 심사에서 제척된다. 1. 등록 신청한 시설규격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등록 신청한 시설규격 또는 신청인과 관련 및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심사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고 위원회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위원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등록 신청 수리여부의 통보 및 처리기한)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의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 등록신청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보류 및 재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당회 심사가 불가한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재심사하여야 한다. 1. 심사대상 시설의 특정 구조물에 대하여 설계 근거제시가 미흡한 경우나 추가적인 구조해석이 필요한 경우 2. 특정 구조재에 대한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무효로 된 의결권의 수를 포함하여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안건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및 재신청) ① 등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종전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심사 등록 절차와 처리기한은 신규등록 심사 기준에 따른다. 제13조(내재해형 시설규격의 공시) 농촌진흥청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내재해형 시설규격과 이 고시에 따라 신규로 등록 또는 개정되는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제원과 설계도, 시방서 등을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제14조(내재해형 시설규격의 폐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전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시설의 안정성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재해형 시설규격을 취소 및 폐지할 수 있다. 1.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내재해형 시설규격이 공시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구조계산서의 결과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한 경우 ③ 농촌진흥청장은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폐지를 결정한 경우 7일 이내에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