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가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① 「지식재산과 혁신」은 연 1회 발행한다. 발행일은 원고의 모집ㆍ심사 및 일정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③ 본 지는 인쇄본으로 출판되며, 원문은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www.kipo.go.kr)에서 PDF파일 형태로 무상 제공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설치)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을 위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1인의 간사를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대변인을 포함한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로 편집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간사 1인을 두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이를 담당한다. ② 편집위원회 간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의 의사관리 2. 편집위원에 대한 지원업무 3. 편집위원 위(해)촉 및 논문 심사위원 선정사무 4. 투고논문 접수 및 심사관련 업무 5. 「지식재산과 혁신」 배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편집위원회 관련 업무 제6조(편집위원회의 역할)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식재산과 혁신」 에 수록할 논문의 결정 2. 「지식재산과 혁신」 편집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과 혁신」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3장 원고 모집 및 작성 제7조(원고의 모집) ① 원고의 모집은 지식재산처의 홈페이지, 지식관리시스템(KOASIS) 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모집분야는 지식재산 관련 연구논문, 정책연구, 제도연구, 신이론 소개, 해외사례연구, 판례연구, 신기술동향분석, 시, 수필 등이다. 제8조(원고의 작성) ① 목차는 1. 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한다. ② 저서는 「」, 논문은 " "로 표시하고 서양서의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③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단행본의 경우: 저자, 「책명」(서양서의 경우 「」표식 없이 이탤릭체),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2. 논문의 경우: 필자. "논문제목", 「게재지명」(서양서의 경우 「」표식 없이 이탤릭체), 권ㆍ호수, 발행연도 3. 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4. 판례: 선고일, 사건번호(예: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219 판결) 5. 외국문헌ㆍ판결: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 방법에 따른다. 6. 인터넷 자료: 저자명, 자료명, 해당 URL, 검색일자 제4장 원고의 심사 등 제9조(심사) ①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위하여 논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위원장은 접수된 투고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의 위촉을 의뢰한다. 다만, 편집위원이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할 경우 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투고된 원고의 게재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1. 연구내용의 중요성 및 결과의 실용성 2. 기술된 문장의 논리성, 객관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자료수집 및 활용, 통계분석 등의 적절성) 4. 사용된 데이터의 신빙성 (인용, 각주, 참고 문헌 등의 정확성) ③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 적합’한 원고라고 판단하는 경우 게재하고,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이 제기한 부적합 사유를 수정한 경우에는 게재여부를 다시 판정한다. ④ 다만 특허가족 이야기에 게재될 원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원고게재) ① 게재순서는 지식재산논단(판례평석 등), 지식재산 제도ㆍ정책 동향, 특허가족 이야기 순서로 게재된다. ② 심사를 통과하였으나 편집상의 이유로 당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1조(원고료 지급) 지식재산처 직원이 아닌 자가 투고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의 분량, 내용 및 수준, 작성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당 300천원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예산범위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 제12조(KIPO 마일리지 부여) 심사 결과 게재가 결정된 원고를 작성한 지식재산처 직원에게는 KIPO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그 외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