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결과서등"이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하는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평가정보체계"란 평가결과서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관리ㆍ활용하는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체계를 말한다.
3. "평가정보체계 이용자"란 평가정보체계를 이용하는 평가기관,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관리센터의 업무범위) 평가관리센터(법 제31조의6에 따른 평가관리센터를 말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평가결과서등의 등록ㆍ수집ㆍ관리ㆍ연계ㆍ분석 등에 관한 업무
3. 평가결과서등의 등록을 위한 정보입력 표준 양식에 관한 업무
4. 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의 원활한 제공에 관한 업무
5. 정보통신망의 운영ㆍ점검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제5조(평가결과서등의 등록) ① 평가기관은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서등을 등록기간 내에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평가결과서등에 영 제14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기간 내에 평가결과서등과 함께 평가정보체계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평가결과서등의 등록사항 확인) ① 평가관리센터는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결과서등이 영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에 평가결과서등을 보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서등의 등록여부 확인) ①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결과서등의 평가정보체계 등록여부 확인을 위하여 평가기관에 발명 등의 평가 실적(해당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 결과서 목록을 말한다)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이 이미 평가관리센터에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관리센터에 해당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리센터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요청받은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실적을 제출받은 후 해당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결과서등이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기관에 30일 이내에 평가결과서등을 등록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8조(등록번호 부여) 평가관리센터는 평가기관이 등록한 평가결과서등에 대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평가정보체계의 이용) ① 평가정보체계 이용자는 평가관리센터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내에서 평가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평가정보체계 이용자에게 고유 아이디를 부여해야 한다.
③ 평가정보체계 이용자는 평가관리센터의 개인ㆍ법인정보 수집 및 보안의무 준수에 관하여 동의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평가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
2.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한 소속 전문가 또는 직원의 사망, 자격취소, 휴직, 이직 등
제10조(평가정보체계 이용의 제한) 평가정보체계 이용자는 평가정보체계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또는 이 정보를 가공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 평가관리센터와 평가관리센터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제공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정책 기초자료 제공 의무) 평가관리센터는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평가결과서등과 이를 분석ㆍ가공한 자료 등 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된 정보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3조(성과분석 및 진단) ① 평가관리센터는 매년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검토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관리센터에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가정보체계의 운영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지식재산처장은 평가정보체계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결과서등의 등록 및 활용에 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평가관리센터장은 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관리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7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