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의거 지식재산처(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수행의 적정한 운영과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보안업무취급에 있어 규정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보안업무관리
제3조(사무취급) 보안관리 사무취급은 운영지원과에서 관장한다.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자체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통제와 적당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비밀문서ㆍ미공개 출원서 등 중요문서를 취급하는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도 이에 준하여 자체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사안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1인이 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특이자의 임용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기관 내 공무해외여행자의 심사와 추천에 관한 사항
5. 보안위규자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에 관한 사항
7. 보안업무 자체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8. 비밀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9. 특별한 상황으로 인한 경계ㆍ보안단속 강화에 관한 사항 등
제7조(의안의 제출 및 회의) ① 각 국ㆍ원장ㆍ운영지원과장이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② 위원회위원장은 회의개최일자를 각 위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안은 처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행케 한다.
⑥ 간사는 서무를 처리한다.
제3장 보안담당관
제8조(보안담당관의 지정) 규정 제43조의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별도의 발령 없이 당해 직에 보직됨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제9조(보안담당관의 교체) 보안담당관이 교체되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시스템에 인계인수 작성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대외비관리기록부
3.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4. 통제구역 상시출입자 명부
5.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제10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8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매년 초 자체보안업무 향상을 위하여 보안업무전반에 걸친 세부시행계획 지침을 작성 시달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각국 보안담당자 교체 시 보안업무 인계ㆍ인수를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각 국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주무과장으로 하고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각 국의 보안업무에 관한 자체계획의 수립
2. 각 국의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진단 계획 및 실시
3. 각 국 내의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4. 기타 보안담당관이 지시ㆍ요청하는 보안업무수행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한다.
제12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정규 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신규 임용자 및 전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용 및 전입 시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3조(해외여행자 보안교육)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의 해외여행예정자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제14조(비밀의 취급)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인가등급(Ⅱ급 및 Ⅲ급)에 한하여 비밀의 수집ㆍ작성ㆍ관리ㆍ분류(재분류포함) 및 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등급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비밀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국한한다.
③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규정, 규칙 및 본 세칙에 의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비인가자가 접근할 때에는 경고를 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및 인가권 위임) ① 규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Ⅱ급ㆍⅢ급 비밀취급 인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Ⅱ급비밀 취급인가대상
가. 과(팀)장 이상 공무원
나.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다. 처ㆍ차장의 비서관
라. 각 부서별 보안업무 사무취급자
마. 문서접수ㆍ발송 및 기록관실 담당자
2. Ⅲ급비밀 인가대상
가.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
가. 각 국ㆍ원장, 운영지원과장
나. 각 국 분임 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자
다.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다음 직위에 보직된 자는 따로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Ⅱ급 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처장ㆍ차장ㆍ특허심판원장 <전문개정>
2. 각 국장, 심판장
3. 과(팀)장 및 심판관
4. 처ㆍ차장의 비서관
5. 운영지원과 보안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
④ 보안담당관은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직과 동시에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서약을 집행하고, 비밀준수의무 등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 중에 등급변경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그 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1. 규칙 제12조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주벽이 심하여 그 언행을 신뢰할 수 없는 자
3. 평소 불평불만이 많은 자
4. 염세증이 있어 본의 아닌 보안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자
⑦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 중 동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사전 명단을 작성하여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취급 인가증의 발급에 대신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훈련기간 중 동원할 수 있다. 단, 비밀취급을 인가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절차)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약서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가 제청권자(각 국ㆍ원장)는 인사발령 등 인가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2. 보안담당관은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신청자에 대하여 담당업무, 과거 보안사고 여부, 직책상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3. 보안담당관 검토 결과 필요시에는 보안심사위원회 회부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4.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결정될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인가 승인 문서통보로 인가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5.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결과를 제청권자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대상자는 제80조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의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회보서의 유효기간 내에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해제) 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규정 제38조 각 호의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 전보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해제된 것으로 보며 별도 서면해제 발령을 하지 않는다.
③ 당연해제 될 경우 이외에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④ 내부에서 전보발령이 있었을 경우 전부서 담당직책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현부서 담당직책을 검토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무서기관, 국장, 원(소)장 및 보안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서면으로 해제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해제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해제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각서(별지 제6호 서식)
⑥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가 해제된 직원(당연해제ㆍ발령해제)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장에 해제사유일자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하는 동시에 인사기록카드에도 해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퇴직으로 인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해제할 경우에는 제5항제2호의 각서를 동 세칙 제19조에서 규정한 서약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지식재산처장은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대하여 소관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인원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제19조(퇴직자에 대한 서약서의 징구) 퇴직자는 재직 중 지득한 기밀을 누설치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공무원증 등 제 증명을 발급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장 비밀의 분류 및 생산
제20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규정 제13조에서 작성토록 한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제1항의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과 국가정보원장이 정하여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이하 "분류지침"이라 한다)을 따라 보안담당관이 작성하여 배부한다.
② 어떤 비밀사항이 분류지침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분류지침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비밀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류지침의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많은 사항을 준용한다.
③ 기본분류지침과 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보안담당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자체 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자료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분류지침에 의하되,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분류 3대원칙에 의하여 분류하여야 하며, 분류자는 기안용지 기안책임자란에 반드시 분류근거(비밀세부 분류지침 항목과 분류하게 된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관 및 최고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분류지침 및 분류 3대 원칙에 의하여 비밀분류사항을 검토 조정하여야 하며 분류ㆍ조정하였을 때에는 기안용지 결재자란에 분류ㆍ조정사항을 기록하여 조정에 따른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비밀문서는 접수 및 생산문서를 각각 1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수정 기안을 할 수 없으며, 수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비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분류착오로 인한 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중간보조기관 및 최종 결재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⑤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요지를 기재하는 요약서도 해당 비밀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재분류) ①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취급하는 자는 소관 비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재분류 검토는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9급 이상 공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비밀 원본에 대해서는 연2회(6월과 12월을 포함한다) 이상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 타 부서ㆍ기관에서 생산하여 접수된 비밀문서에 대하여는 비밀 분류의 타당성과 예고문에 의거하여 그 비밀의 재분류시기가 도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⑤ 제4항과 관련하여 비밀이 과도ㆍ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한다.
⑥ 제4항과 관련하여 비밀의 예고문에 따른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생산기관의 장에게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재분류한 비밀은 규칙 제29조에 따라 기존의 비밀 등급을 대각선 줄을 쳐서 삭제하고 적당한 여백에 변경된 비밀등급을, 비밀의 첫 면의 적당한 여백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고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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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중요 정책자료 등의 분류) ① 중요 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 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의 생산) ① 발간ㆍ제작 하고자 하는 책자ㆍ문서ㆍ영상기록물 등이 분류지침상 비밀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등급의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② 문서 등의 수신자 등이 비밀로 생산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 그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견이 없는 한 해당 등급의 비밀로 생산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의 결재선은 일반문서 생산절차에 준한다. 다만, 기안자, 검토자, 결재자 및 협조자는 모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④ 생산할 비밀원본을 복제ㆍ복사하여 관계기관에 배부코자 할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밀원본(기안문)에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비밀에는 비밀의 보호기간, 보존기간 등을 지정한 예고문이 작성되어야 한다.
제25조(예고문) ① 예고문은 비밀 생산자가 비밀 배부처에 그 비밀을 활용하는 동안 보호정도ㆍ처리방법 등을 알리는 고지문으로 비밀의 생산단계에서 결정한다.
② 예고문에는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이 반드시 병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③ 동종ㆍ유사 비밀은 가급적 동일한 예고문을 부여하여야 하며, 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④ 원본과 사본의 예고문은 동일함이 원칙이다. 사본은 원본이 비밀로 보호되는 기간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제26조(비밀의 표시) ① 비밀을 생산할 경우에는 그 표지 또는 기안문에 비밀의 등급, 예고문, 사본번호, 문서번호, 관리번호란(발송할 비밀에는 관리번호란을 공란으로 둔다), 면 표시 등을 포함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비밀열람기록전(별지 제8호 서식), 배부처 등을 문서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 등급의 표기는 적색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 면마다 비밀등급을 달리할 때에는 면 별로 해당 등급의 비밀표시를 하여야 하며 표지에는 최고 등급의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비밀 등급의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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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밀의 표지와 기안문의 서식은 별지 제9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④ 예고문의 경우는 표지가 있는 비밀인 경우에는 표지 내 적당한 여백에, 기타 문서의 경우에는 기안문의 말미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본을 생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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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본만 생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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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의 복제ㆍ복사를 제한하려는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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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비밀의 복제, 복사 및 발간통제) ① 비밀을 복제ㆍ복사ㆍ발간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ㆍ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ㆍ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2항의 보안조치를 필하고 또한 조달청장이나 대전광역시장이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발간 승인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통제와 승인을 얻어야하며, 통제와 승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문서 발간 통제부(별지 제11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비밀발간을 마친 이후에는 비밀발간업체 보안점검결과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그 문서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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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을 복제ㆍ복사ㆍ발간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가 발행부수와 요구 부수를 확인하여 잔여분은 파기 조치하고 복제ㆍ복사하였을 때의 초안지, 원지, 타자리본, 타자 카본지 및 기타 자료는 입회자와 취급자가 직접 파기하여야 한다.
⑤ 비밀발간에 있어 보관용 비밀은 3부를 초과할 수 없다.
⑥ 비밀취급이 인가된 타자수는 비밀타자 사항을 작업일지(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내부 발간실에서 발간할 때에도 유인물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대외비) ① 규정 제4조 규정 및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반드시 비밀로 분류를 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토대로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과 별도로 대외비분류지침을 작성ㆍ배부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대외비의 표지와 기안문의 양식은 별지 제15호 서식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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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외비를 다른 기관에 배부하는 경우 생산기관(부서)에서 보유하는 대외비의 끝부분에 배부처를 첨부하고, 일련번호(비밀의 사본번호와 동일)를 기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장 비밀의 접수 및 발송
제29조(비밀의 접수 및 발송) ① 대외 접수ㆍ발송비밀은 문서수발 계통(운영지원과)을 경유하여 접수ㆍ발송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소관부서에서 보안담당관에게 사전 보고한 후 직접 접수ㆍ발송하고, 그 결과를 문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 내 및 대외라 할지라도 직접 접촉이 가능한 곳의 비밀접수ㆍ발송은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한다.
③ 취급자의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곳은 규칙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
2.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
3.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④ 전 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비밀을 대외로 발송할 때에는 견고하고 불투명한 봉투로써 포장하여 등기로 발송하여야 하고 이중 봉투(별지 제16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봉투에는 비밀표시를 하고 외부 봉투에는 비밀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으며, 그 안에 비밀접수증(별지 제18호 서식)을 첨부한다.
⑤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에 있어 접수 및 발송번호는 해당기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상의 일련번호로 하고 문서송달실(운영지원과)에 접수된 비밀은 근무시간 내 주무과(취급자)에 인계하고 접수대장 수령인란에 수령인을 받는다.
⑥ 업무상 필요한 비밀을 전화, FAX, 업무망 전용 PC 등을 이용하여 송ㆍ수신할 때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기재요령) ①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7호 서식)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번호란에는 발송번호를 기재한다.
2. 연월일란에는 발송일자를 기재한다.
3. 발신, 수신란에는 각각 문서를 발신한 부서ㆍ기관과 접수한 부서ㆍ기관을 기재한다.
4. 비밀등급란에는 접수ㆍ발신한 비밀의 등급을 기재한다.
5. 제목란에는 접수ㆍ발신한 비밀의 제목을 기재한다.
6.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란에는 문서의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7. 수량란에는 비밀의 건수를 기재한다.
8. 원본 인수자 인란에는 비밀을 발송한 경우 그 시행한 문서를 인수한 자의 인을 찍는다.
9. 수령자 인란에는 비밀을 접수한 경우 그 문서를 접수한 자의 인을 찍는다.
제31조(접수 및 발송부서 지정)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사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Ⅱ급비밀취급이 인가된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제32조(발송절차) 생산한 비밀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결재선상 최종 결재자의 결재와 동시에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2. 원본문서를 복사하여 사본문서를 생산한다.
3. 사본 시행문에 기관장 또는 부서장 날인을 한다.
4. 세칙 제29조에 따라 발송한다.
5. 비밀접수증 회신 후 비밀접수증 철에 보관한다.
제33조(을지연습문서의 접수 및 발송) ① 을지연습에 관련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은 을지연습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을지연습 때 사용하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비밀관리기록부는 별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연습 종료 후 을지연습에 관련되는 문서철은 각 문서에 표시된 비밀등급 중 최고의 비밀등급으로 등재하고, 그 예고문은 다음 해 을지연습이 실시되는 월의 말일로 한다.
제34조(오착비밀의 발송절차) ① 타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재차 타 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다.
② 오착접수 된 비밀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③ 문서송달실에서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송달실에 반송 또는 수신과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해서 주무과로 인계할 수 있다.
제35조(접수 및 발송 시 유의사항) 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1. 접수문서의 수신관서의 정당여부 확인
2. 접수ㆍ발송문서의 예고문의 기재여부 확인
3. 접수ㆍ발송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여부 확인
4. 접수ㆍ발송문서의 접수증 확인
5. 등기접수증의 보관관리
제36조(비밀접수증) ① 규정 제17조제3항 및 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비밀접수증을 사용한다.
② 비밀접수증은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비밀을 발송할 때는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에서, 주무부서에서 직송할 때는 주무부서에서 각기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접수증의 발송기록과 접수기록 부분의 일련번호는 항시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또한 접수증을 받은 접수기관의 비밀접수자는 비밀의 제목, 사본번호, 수량 등을 접수증의 기재내용과 대조한 후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사유를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양태 및 사유"에 기재하고, 그 비밀을 처리한 관계부서의 직원에 알려야 한다.
④ 접수한 비밀과 비밀접수증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즉시 접수일자를 기재한 후 발행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⑤ 발송한 비밀에 대하여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 받은 경우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⑥ 비밀접수증철 및 비밀사송부는 일반문서대장과 구분하여 항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관리기록부와 함께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비밀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의 등기우편물 접수증도 또한 같다.
제37조(대외비문서의 접수 및 발송) ① 대외비문서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수단으로 접수ㆍ발송 한다.
1. 암호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접수ㆍ발송
2.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인계ㆍ인수
3.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접수ㆍ발송
4. 등기우편으로 접수ㆍ발송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대외비를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여 인계ㆍ인수할 경우에는 생산기관(부서) 보관용 대외비의 배부처에 인수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대외비를 접수ㆍ발송할 경우에는 이를 대외비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9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중 봉투와 비밀 접수증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대외제공 문서 및 자료의 제공) ① 대외로 제공하는 문서는 다음의 부서를 통하는 것으로 일원화 한다.
1. 외국제공문서: 국제협력과
2. 국회제공문서: 기획재정담당관실
3. 언론매체 제공문서: 대변인실
② 대외로 문서 및 자료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는 해당 부서장 보고 후 아래와 같이 보안성검토를 거쳐 제공하여야 한다.
1. 비밀(대외비 포함) 및 미공개출원관련 자료: 처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2. 중요정책사항 및 외부 강의자료 등 민감자료: 분임보안담당관이 검토
제7장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39조(비밀의 보관) 비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국, 심판원, 직할부서 단위로 분산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제협력과ㆍ산업재산통상협력팀ㆍ산업재산출원과ㆍ산업재산등록과는 예외로 한다.
제40조(보관책임자)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비밀의 보관책임자가 되며,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지정할 수 있다.
1. 직할부서의 장, 각 국ㆍ원의 주무과장 및 국제협력과장ㆍ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ㆍ산업재산출원과장ㆍ산업재산등록과장
② 부책임자는 보관책임자가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4, 5급 유고시는 6급) 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비밀보관책임자의 부재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보관책임자는 소속 부책임자를 지휘ㆍ감독하여 다음과 같이 임무를 수행한다.
1.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
2. 비밀의 도난,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 등 방지를 위한 감독을 한다.
3.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부(철), 대출부(철)등을 기록ㆍ유지ㆍ확인하는 동시에 비밀접수증철을 보존 유지하여야 한다.
제41조(보관책임자의 교체) 비밀 또는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규칙 제9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보안담당관 확인 하에 비밀관리기록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ㆍ인수를 하되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비밀관리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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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img id="15769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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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관용기) ① 규정 제18조 및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관 용기는 휴대하기 어렵고 무게 있는 금고 또는 이중 철제 캐비닛으로 하고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잠금장치의 다이얼번호는 매분기마다 변경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보관책임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용기의 표지에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비밀보관함의 열쇠는 다음과 같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비밀보관함의 열쇠와 캐비닛번호는 2개를 작성하여 1개는 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기관의 안전반출 및 긴급 파기함(목재로 제작)에 넣어 관리한다.
2. 열쇠번호표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다.
<img id="157699309">
</img>
제43조(비밀의 열람) ① 보관책임자가 소유비밀을 업무상 열람시킬 때에는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개의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한 후 열람케 하여야 한다.
② 비밀의 열람은 무형의 복사이므로 그 전파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밀열람기록전은 비밀의 발행자(기관)가 작성 첨부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발행자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비밀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자가 비밀열람기록전을 작성하여 비밀에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발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갈음하는 작업일지에 작성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4조(비밀관리기록부 작성) ① 모든 비밀은 비밀관리기록부에 기입하여 보관유무, 예고문 도래여부,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20호 서식)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기관명(부서명)란에는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명을 기재한다.
2. 보관책임자란에는 정ㆍ부 보관책임자의 성명만을 기재하고 날인을 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하기 전 다음 면에 미리 기재해서는 안 된다. 사용 중 보관책임자가 변경될 시에는 기존책임자 하단에 변경책임자를 추가로 기재한다.
3. 관리번호란에는 자체 내에서 작성되는 비밀의 관리번호는 그 비밀의 최고 결재권자가 재가하여 내용이 확정된 후에 부여한다. 모든 비밀은 작성 또는 접수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4. 접수ㆍ발송 연월일란에는 비밀의 접수 또는 발송연월일을 기재하는 것이며 비밀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재해서는 아니된다.
5. 생산처란에는 비밀의 발행기관명을 기재하는 것이며 처 내부에서 발행된 것은 구체적인 부서명을 기재한다.
6. 수신처란에는 접수부서명을 기재하고 발송할 때에는 배부처 기관명을 기재한다. 배부처가 2개항이상인 때에는 "수신처" 또는 "배부선 참조"라 기재한다.
7. 문서번호란에는 문서의 시행번호를 기재한다.
8. 비밀등급란에는 관례상 로마숫자(Ⅱ, Ⅲ)로 주서하며, 후송대상 비밀의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A"표기를 병행한다.
9. 형태란에는 외형상의 형태 즉 책자, 문서, 디스켓, CD, 사진필름, 상황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0. 건명란에는 비밀의 제목을 기재한다.
11. 사본번호란에는 생산처에서 부여한 비밀의 사본번호를 기재하되, 원본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사본 없이 원본만 생산할 경우에는 위 칸에 "원", 아래 칸에 "본"이라 기재한다.
<img id="157699311">
</img>
나. 사본을 1부 이상 생산할 경우에는 위 칸에 "원본", 아래 칸에 발행한 사본부수를 기재한다.
<img id="157699313">
</img>
12. 예고문란에는 비밀자체의 예고문(보호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시행문을 첨부물과 같이 철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행문의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첨부물의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비밀이 원본일 경우에는 보존기간란에 비밀의 보존기간을 기재한다.
14. 보관장소란에는 비밀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 또는 보관함의 번호 등을 기재한다.
15. 등급변경란에는 관리기록부에 등록된 비밀문건이 일반문서로 재분류 되었거나 상위등급의 비밀에서 하위등급의 비밀로 저하되었을 때 재분류한 일자와 재분류된 등급을 기재한다.
16. 파기란에는 비밀을 파기하였을 경우에 파기를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17. 보호기간 만료란에는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그 처리 방법과 일자를 기재한다.
18. 일반 재분류란에는 비밀이 일반문서로 재분류 하였을 겨우 그 일자를 기재한다.
19. 근거란에는 제15호 내지 제18호의 행위를 행한 근거를 기재한다.
20. 처리자란에는 제15호 내지 제18호의 행위를 행한 실시자가 서명을 한다.
21. 확인자란에는 제20호의 처리자가 실시한 사항을 확인한 사람이 서명을 한다.
③ 모든 비밀의 원본은 비밀관리기록부에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사본의 경우에는 후송대상 비밀의 표시 및 삭선 기재 시에만 붉은색을 사용한다.
제45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①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은 현재 사용 중인 비밀관리기록부의 사용이 완료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생존비밀 건수가 적어 새로운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여 재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양식이 변경된 경우 실시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에서 현존한 비밀(미파기)을 신 비밀관리기록부에 이기하고 다음과 같이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과 이기 후의 확인ㆍ검열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img id="15769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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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 항의 이기자는 보관책임자가 되고 확인자는 보안담당관이 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는 때에는 관리번호를 신 비밀관리기록부에서 새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밀에 부여된 구대장의 관리번호는 붉은 2행으로 삭제하고 보관 중인 비밀에도 관리번호를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46조(비밀문서의 분리금지)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 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이의 신속한 처리와 검토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퇴청 시에는 반드시 종합하여 일괄 보관하고 처리 완료 후에도 그 예고문에 의하여 종합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비인가자에 대한 비밀의 열람) ① 규정 제24조제2항 및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 전까지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비밀의 대출) 규칙 제45조에 의한 비밀의 대출이란 비밀을 같은 시설 내에서 대출하는 행위이며,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 비밀을 대출하는 때에는 비밀 대출부(별지 제21호 서식)에 대출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49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보안대책을 명시하여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반출할 수 있다.
② 비밀을 반출코자 할 때에는 반출코자 하는 자가 비밀 반출 승인서(별지 제22호 서식)에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을 받은 비밀 반출 승인서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그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③ 비밀을 발간ㆍ복제ㆍ복사ㆍ인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 발간 승인서에 의해 보안담당관의 사전 통제를 거친 후 처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④ 비밀을 반출할 때에는 반출자는 물론 보관책임자는 반출 후의 보안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비밀의 반출은 정상 근무시간 내에 공무에 한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항상 주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비밀보호에 대한 안전이 우려되는 때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국내 경찰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⑥ 비밀문서를 휴대하고 옥외 또는 실외를 왕래할 때에는 반드시 비밀을 포장하거나 가방 또는 봉투 등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제50조(비밀 등의 파기) ① 예고문이 도래한 비밀의 사본, 중요 정책자료, 개인정보 등은 파기한다.
② 비밀의 원본은 그 예고문 또는 보호기간이 도래하였을지라도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기 전까지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예고문 또는 보호기간이 도래한 비밀을 계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밀생산 절차에 따라 예고문 또는 보호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사본 비밀의 예고문이 변경된 경우 발송한 기관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1조(파기절차) ① 비밀 등을 파기할 때에는 파쇄ㆍ용해 또는 세절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하며, 저장매체(CD, USB 등)에 저장되어 관리되는 비밀의 파기는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소거한 후 매체를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을 파기 집행함에 있어서는 보관책임자 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아래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기가 끝나는 즉시 비밀관리기록부 기재방법을 준수하여 파기집행의 사실을 기록 하여야 한다.
제52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비상상황 등으로 인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 비밀보관책임자와 일ㆍ숙직근무자는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 기본계획」에 의하여 보관 중인 열쇠를 사용하여 행동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자체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반출 장소, 운반기구 등에 대한 반출계획을 수립하되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때에 중점을 두고 작성 비치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연2회 이상의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제53조(긴급파기)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예고문의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파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비밀의 발행기관에 문서 또는 전언통신문으로 통지하여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시ㆍ천재지변 등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할 수 없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는 경우
2. 국가정보원장의 통보가 있는 경우
3. 비밀 재분류를 통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기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로서 해당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제54조(후송대상 비밀) 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후송하여야 할 비밀은 비밀의 겉표지 또는 기안문(시행문) 상단의 비밀표시 우측에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후송대상 비밀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Ⅰ급비밀 문서
2. 모든 비밀의 원본
3. 충무계획
4. 주요 외교 및 정책 관련 비밀
5. 전시 업무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비밀
가. 전시 기획 및 예산관계 비밀
나. 전시 운영 및 사업관계 비밀
다. 전시 동원계획
라. 전시 작전 및 통신관계 비밀
마. 전시 행정ㆍ외교ㆍ통신ㆍ교육ㆍ보훈 및 홍보계획
바. 방호ㆍ긴급복구ㆍ구호계획
사. 전시 주민이동 통제 및 거부계획
아. 전시 법령 및 전시 정부 행동계획
자. 전시 군수 및 기타 방위산업 관련비밀 등
6. 그 밖의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비밀
제55조(비밀관리부철의 보관) 규칙 제70조에 규정된 비밀관리부철 이외의 각 부철은 별표1과 같이 보관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비밀소유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조사) ① 각 국ㆍ원ㆍ직할부서장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 소유 현황과 비밀취급자 인가자 현황을 조사하여 비밀소유 현황 조사서(별지 제23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 현황(별지 제2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 소유 현황 조사 시에는 비밀의 예고문에 대하여, 비밀 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에는 인가자의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비밀 소유 현황 조사서와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조사 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57조(대외비의 관리) ① 대외비는 비밀과 달리 누구나 열람ㆍ보관할 수 있지만 비밀보관책임자가 최종 보관책임자가 된다.
② 대외비의 관리를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와 별도로 대외비 관리기록부(별지 제25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외비 관리기록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번에는 대외비의 번호를 기재한다.
2. 접수ㆍ발송 연월일란에는 대외비의 접수 또는 발송연월일을 기재하는 것이며 대외비의 시행일자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3. 생산처란에는 대외비의 발행기관명을 기재하는 것이며 처 내부에서 발행된 것은 구체적인 부서명을 기재한다.
4. 수신처란에는 접수부서명을 기재하고 발송할 때에는 배부처 기관명을 기재한다. 배부처가 2개이상인 때에는 ‘수신처 또는 배부처 참조’라고 기재한다.
5. 문서번호란에는 문서의 시행번호를 기재한다.
6. 형태란에는 외형상의 형태 즉 책자, 문서, 디스켓, CD, 사진필름, 상황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7. 건명란에는 대외비의 제목을 기재한다.
8. 일련번호란에는 생산처에서 부여한 대외비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가. 처내 보관용 대외비를 1부만 생산할 경우에는 위 칸에 "1", 아래 칸에 "1"이라 기재한다.
<img id="157699325">
</img>
나. 대외비를 1부 이상 생산할 경우에는 위 칸에 일련번호를, 아래 칸에 발행한 총 부수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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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9. 예고문란에는 대외비 자체의 예고문(보호기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시행문을 첨부물과 같이 철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행문의 예고문에도 불구하고 첨부물의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보관장소란에는 대외비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나 보관함의 번호 또는 보관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11. 일자란에는 재분류를 행한 일자를 기재한다.
12. 처리자란에는 재분류를 행한 실시자가 서명을 한다.
13. 확인자란에는 제12호의 처리자가 실시한 사항을 확인한 사람이 서명을 한다.
③ 대외비는 일반문서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잠금장치가 구비된 캐비닛 또는 서랍 등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16조제6항에 의하여 모든 대외비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기존 대외비는 전 항에도 불구하고 예고문의 변경 없이 적시된 예고문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장 통신보안
제58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암호자재"라 함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급, Ⅱ급 및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2. "암호장비"라 함은 암호자재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여 개발ㆍ제작ㆍ보급되는 하드웨어 형태의 암호자재를 말한다.
3. "암호취급자"라 함은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 암호자재(암호장비를 포함한다)를 개발ㆍ배부ㆍ운용ㆍ반납 등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59조(소통기준) ① 암호자재(암호장비를 포함한다)는 해당등급 이하의 내용을 소통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는 비밀이 아니더라도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관련 정보를 통신망 수단으로 송ㆍ수신, 저장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60조(암호장비 관리책임자 지정) ① 암호장비를 설치ㆍ보유 하고 있는 부서는 암호장비 정ㆍ부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암호장비 관리 정책임자는 담당과(팀)장, 부책임자는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Ⅱ급비밀 취급인가자 중에서 암호장비 운용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1조(암호장비 관리책임자의 교체) 암호장비 관리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상에 인계ㆍ인수내용을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인계ㆍ인수는 동 세칙 제41조의 기재형식을 따른다.
제62조(암호장비의 설치) ① 암호장비와 암호장비가 설치된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암호장비에 대한 별도의 운영체제가 수립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 보호지역(또는 통제구역) 설정 운영
2.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 설치 운용
3. 사진 촬영금지
4. 비인가자 출입통제
5. 화재예방 대책 등
② 암호장비가 설치된 장소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사고(분실, 도난, 파손, 사진촬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3조(암호장비 취급관리) ① 암호장비, 프로그램 주입기, 암호프로그램, 코드카드 등은 암호자재에 준하여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설계도 등 관련 문서는 비밀로 분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 중인 암호장비는 암호장비운용실내의 보호용기에 설치운용하며 미사용중인 암호장비(정비대기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포장한 후 통제구역 내의 보호용기에 보관한다.
③ 암호장비 관리책임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암호장비 운용자는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를 비치, 주1회 이상 점검한 후 매월 1회 암호장비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암호장비 관리 정ㆍ부책임자가 교체될 때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최종기록란의 다음에 인계ㆍ인수사항을 기재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암호장비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암호장비의 종류의 수량, 납봉봉인표지의 이상 유무 및 암호장비의 보안대책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4조(암호장비의 사고보고) ① 암호장비에 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일시 및 장소
2. 암호장비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사고경위
4.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
5.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 결과
② 전 항의 통보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즉시 이를 처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암호자재의 관리주관 및 보관책임자) ① 암호자재의 관리주관은 보안담당관이며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암호자재의 수령 및 배부
2. 암호자재의 회수 및 반납
3.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및 점검기록부의 기록ㆍ유지관리 확인
4. 암호자재 보관책임자에 대한 교육
5. 암호자재의 사고 보고 및 전말조사
② 동 세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암호자재의 수령 반납 및 관리
2. 암호자재 점검
3.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및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관리
4. 암호자재 증명서의 관리
5. 암호자재 사용법 교육
6. 암호자재 사고에 대한 보고
③ 암호자재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에 대한 사항을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66조(암호자재의 보관 및 관리) ① 암호자재를 수령 받은 각급 관서의 보관책임자는 규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암호자재는 비밀에 준하여 안전한 금고나 이에 준하는 견고한 보관용기에 보관하며, 현재용ㆍ과거용ㆍ미래용으로 구분되는 암호자재의 경우에는 현재용 암호자재를 제외하고는 포장ㆍ봉인하여 보관한다.
③ 암호자재는 복제ㆍ복사를 하지 못한다.
제67조(암호자재 배부 및 반납) ① 암호취급자는 암호자재를 배부하는 기관에 직접 접촉하여 암호자재를 배부받거나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외교행낭 등 국가정보원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배부받거나 반납할 수 있다.
② 암호자재를 배부하기 전 암호자재를 취급할 자가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반납할 경우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27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배부자(또는 반납자) 및 수령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④ 암호자재를 배부 또는 반납할 경우 암호자재 증명서상의 내용과 실제 암호자재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를 배부할 때에는 늦어도 사용 시기 1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완료된 암호자재는 지체 없이 반납(다음 달 1일까지)하여야 한다.
제68조(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① 암호자재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고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27호 서식)에 등록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② 암호자재의 보관책임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암호자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작성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자재명칭란에는 보유ㆍ관리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을 기재한다.
2. 등록번호란에는 암호자재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3. 제작란과 수량란에는 각각 암호자재의 제작일과 제작 수량을 기재한다.
4. 수령(배부)란에는 암호자재를 수령한 일자, 수량, 암호자재 증명서의 번호, 배부한 기관 등을 기재한다.
5. 반납(회수)란에는 암호자재를 반납한 일자, 수량, 암호자재 증명서의 번호 등을 기재한다.
6. 변동사항란은 암호자재 추가수령ㆍ일부 이관 등 기타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한다.
제69조(암호자재 점검) 암호자재의 보관책임자는 보유 중인 암호자재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0조(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암호자재의 점검 사항은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의 작성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점검일시에는 암호자재를 점검한 일자와 시간을 기재한다.
2. 자재 명칭란에는 점검한 자재의 명칭을, 수량란에는 수량을 기재한다.
3. 보관 상태란에는 암호자재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양호ㆍ불량 등의 상태를 기재한다.
4. 정상 동작란에는 암호자재인 경우 실제로 동작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다.
5. 점검관란에는 점검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한다.
제71조(암호문의 관리) ① 전언통신 또는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수령 받은 암호문은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암호문을 해독한 후 평문과 암호문을 동시에 보관할 수 없다.
③ 암호문을 해독 또는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작업지, 과잉 복제ㆍ복사된 사본, 타자리본, 카본지, 흡수지 등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관책임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72조(암호자재의 사고처리) ① 암호자재가 분실되거나 누설되었을 때는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처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실 또는 누설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 수량 및 등록번호
3.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
4. 분실자 또는 누설자의 인적사항
5. 분실 또는 누설에 대한 사후처리
② 암호자재 사고 시에는 관계자 및 직근 상급자에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엄중 문책한다.
제73조(암호자재의 긴급파기) 암호자재 보관책임자가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처장은 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 이유 및 방법
4. 보유 중인 암호자재의 명칭
5.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제74조(국제통신일반) ① 국제간의 통신은 문서로 하되 외교부의 외교행낭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간의 통신문은 비밀의 분류기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상향분류 하여야 한다.
③ 비밀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평문으로 통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국제전화 및 국제FAX 사용에 따른 보안통제)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국제전화ㆍ국제FAX 사용을 사전 통제하여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국제전화 및 국제FAX 관리 정ㆍ부책임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국제통신망에 의한 국가기밀 및 중요자료의 누설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비밀 및 중요사항에 대한 통신내용 보호대책
2. 보안성, 안전성을 고려한 통신망의 활용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국제통신망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송ㆍ수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ㆍ기록하는 등 자료 및 소통내용에 대한 보안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6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비밀(대외비 포함)은 규정 제21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승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 접수ㆍ발송, 관리, 파기 등을 할 수 있다.
제77조(통합비밀관리시스템) ①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이란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사용을 위한 암호자재를 배부 받은 국ㆍ과 및 기타 기관 등은 비밀의 전자적 운용을 위하여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서면의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된 비밀은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의 전자 비밀관리기록부에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통합비밀관리시스템용 암호자재 보관 담당자는 암호자재 점검 시에 통합비밀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정상작동 여부와 전자 비밀에 대한 제반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78조(통합비밀관리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보안담당관은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 통합비밀관리시스템 관리자는 처 내로 접수된 비밀 및 대외비의 배정을 포함한 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 등록ㆍ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9조(통합비밀관리시스템 사용자) ①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접속용 암호자재를 배부 받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의 비밀취급인가자는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아 통합비밀관리시스템 사용자가 된다.
② 전 항의 사용자 외에도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분임보안담당관을 거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로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비밀취급 및 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여야 한다.
③ 통합비밀관리시스템의 사용자는 시스템 사용 시 암호자재의 보관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장 인원보안
제80조(신원조사) ① 운영지원과 또는 각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신원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자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 예정자
3. 기타 보안업무상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회보 의뢰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받기 이전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
제81조(신원조사요청절차) ① 신원조사는 운영지원과 또는 각 부서(국ㆍ과(팀))에서 국가정보원, 관할지방경찰청에 조사의뢰한다.
② 신원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원조회 대상자 명단(별지 제29호 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30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31호 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32호 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1부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공증된 한글 번역본 첨부) 1부
제82조(신원대장의 비치 및 기록유지) 신원조사의 결과는 신원대장(별지 제33호 서식)을 비치하여 현원과 일치되도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써 활용하여야 한다.
제83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방법) 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신원대장에 등재한 후 개인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 서류를 송부할 때 이송하고 신원대장 비고란에 전출기관명을 명시하고 주서로 삭제하여야 한다. 단, 퇴직 시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 일자를 명시하고 주서로 삭제하며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제84조(신원특이자 관리) ① 신원특이자라 함은 신원조사내용이 임용직위 및 예정보직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직위 및 보직에 임용ㆍ임명될 경우 보안상 위태로운 자를 말한다.
②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신원 특이자 명부(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인사와 관계된 비공개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원대장에 신원조사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특이사항란에 신원특이자 명부의 고유번호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신원특이자 동향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작성 기록하되, 필요시에는 각 국ㆍ원장ㆍ직할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받은 각 국ㆍ원장ㆍ직할부서장이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그 동향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 방지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토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상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제한된다. 다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 대해 배부한 관련 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⑥ 보안담당관은 재직 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 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6조(행정지원인력 관리) ① 본 세칙에서 행정지원인력이라 함은 공무직, 행정인턴, 사회복무요원 등 업무보조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사역케 하는 인력을 말한다.
② 행정지원인력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기타 보안상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사역되는 자는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임용 또는 취역에 앞서 보안담당관은 국가보안 및 특허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별지 제35호 서식)
④ 일용직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87조(고용직 및 일용직의 업무한계와 감독책임) ① 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정업무를 전담할 수는 없고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일용직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한계는 단순한 노무에 국한하고 업무를 전담시키거나 중요한 직책에 보직시킬 수 없다.
② 일용직은 법상 신분보장이 없으므로 보안책임을 지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보안상 취약하므로 비밀취급 인가 혹은 보안과 관계되는 업무에 근무시킬 경우에는 처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킬 수 있으나 철저한 보안대책(교육ㆍ감독ㆍ입회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일용직 직원을 행정보조업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은 후 취역시킬 수 있다.
1. 행정업무 보조의 필요성
2. 이들에 대한 보안감독 방안
3. 이들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
④ 일용직 직원의 보안상 책임은 해당 각 국ㆍ원장, 직할부서의 장이 지며 직속 상급자는 감독 소홀로 인한 행정책임을 진다.
제88조(외주용역업체 관리) ① 외주용역업체를 감독ㆍ통제하는 경우의 책임은 용역계약체결 부서장에게 있다.
② 외주용역업체와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민ㆍ형사상 책임, 지식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사업 종료 시 동 내용의 보안각서를 징구 한다.
④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⑤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고, 하도급업체는 보안위규 발생 시 용역업체와 별도로 보안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⑥ 보안담당부서는 처와 용역 계약한 업체를 연1회 자체 정기보안감사 및 수시 보안점검 등을 통하여 보안수준을 측정하여 차후 계약의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 보안 감사 또는 점검 시에는 별표3을 적용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지적된 업체에 대하여는 「용역업체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에 의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⑨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대한 보안관리는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보안관리 지침」에 의한다.
제89조(비밀 및 중요과제 외주용역 보안관리) ① 비밀로 분류된 사업이나 연구과제(이하 "비밀과제"라 한다), 또는 중요 사업이나 연구과제(이하 "중요과제"라 한다)를 외주용역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제의 중요도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ㆍ중요과제를 외주용역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적정등급의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의뢰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안서약서 징구
3. 연구ㆍ용역 참여자중 선임자 1인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
4. 용역계약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자료 회수 및 비밀유지 각서 징구
③ 비밀과제 수탁자 또는 수탁기관이 비밀취급인가가 없을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 후 비밀과제를 부여한다.
④ 비밀ㆍ중요과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연구ㆍ용역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안준수 의무
2. 연구ㆍ용역 결과의 공표 또는 임의사용 금지
3. 연구ㆍ용역 종료 즉시 성과물, 원고 및 각종 자료의 전량 반납
4. 연구ㆍ용역 참여인원 최소화 및 참여인원 교체 시 용역의뢰부서에 통보
5. 보안위규로 발생하는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
⑤ 각 국ㆍ원장ㆍ직할부서장은 비밀ㆍ중요과제에 대한 외주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용역과정의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장 시설보안
제90조(보호지역설정) ① 비밀과 중요문서ㆍ시설물 등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ㆍ문서ㆍ자재ㆍ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구분한다.
③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비인가자 또는 외부인의 업무상 출입이 빈번한 구역의 설정을 지양한다.
④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은 24시간 잠금장치를 설치ㆍ잠금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⑤ 통제구역에는 자체경비실 또는 인근 경찰관서와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제91조(보호지역의 지정) ①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 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지역: 정부대전청사
2. 제한구역: 심사 및 심판서류철 보관실, 심사 및 심판부서, 정책지원부서, 문서고
3. 통제구역: 특허전산센터, 암호장비(안보FAX, 비화기)설치실
② 전 항에서 지정한 보호지역 외에도 국ㆍ원ㆍ과(팀)에서 자체적으로 시설보안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제92조(보호지역의 관리) ① 제한 또는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그 사실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시를 참고한 표지판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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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한 또는 통제구역 외의 구역에 일반인과 기타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허가를 얻어 다음의 예시를 참고한 표지판 등을 출입문 또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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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한 또는 통제구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감시와 통제를 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3조(보호지역의 출입자 통제) ① 통제구역에는 관계직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통제구역 출입대장(별지 제37호 서식)를 비치하고 출입자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통제구역에 상시 출입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통제구역 상시 출입자 명부(별지 제37호 서식)을 작성하여 통제구역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상시 출입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2. 상시 출입 사유
3. 출입자의 사진
③ 통제구역 상시 출입자 명부에 등록된 인원은 제1항의 통제구역 출입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4조(시설보안관리책임) 시설보안관리책임은 청사관리 주무과장이 책임을 지며 시설, 방벽, 장비 등을 개수, 보완하여 자체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5조(출입자 통제) ① 청사 내의 출입은 최대한 억제하여 청사방호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이 허가된 자라 하더라도 항시 감시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야간 및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인의 청사출입을 적극 통제하여야 한다.
③ 대전청사 내의 출입에 관한 규정은 청사출입보안지침 및 대전청사 출입보안 매뉴얼을 따른다.
④ 대전 청사 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는 주간에는 수위실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되, 반드시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방문증을 교체하여 패용 출입토록 하여야 한다.
⑤ 대전 청사 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는 전 항의 보안조치 외에도 자체적으로 시설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6조(출입증 발급) ① 청사 내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의 발급은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하며 신원조사 후 청사관리소에 발급 요청한다. 다만, 위탁용역업체 소속직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해당부서(국, 과)에서 직접 관할경찰청에 의뢰한다.
③ 전 항에서의 출입증 발급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확인하고 발급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이상이 있을 때는 보안업무심사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 후 처리한다.
④ 외부인 상용출입증 발급기준은 3개월 간 24일 이상 처 업무로 출입이 필요한 자 또는 출입한 자로 한다.
⑤ 외부인이 출입증 발급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일반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8호 서식) 1부
2. 서약서(별지 제39호 서식) 1부
3. 사진 1매
⑥ 출입증의 유효기간은 해당업무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매년 1회씩 확인ㆍ점검한다.
⑦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속히 신고하고, 분실신고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출입증을 재발급 할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신원조사 회보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출입증을 발급 받은 자가 퇴직ㆍ계약 종료 등으로 출입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⑩ 반납된 출입증을 반납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출입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출입증은 청사관리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97조(시설물의 주야 경계 및 순찰) ① 주간에는 경비업무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순찰하여야 하며 야간, 공휴일은 당직 책임자의 지휘 하에 매시간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경비에 임하는 직원은 경비근무자 심득사항과 당직 수칙을 준수하며, 관외 출타자 명부 등을 정리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순찰자는 순찰 점검 결과를 당직 근무자 보안점검표(별지 제4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본청, 특허심판원, 연수원, 서울사무소 내의 각 사무실의 최종 퇴청자는 실내 보안 및 화기의 이상 유무를 e-사람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종 퇴청자 보안점검을 실시한 이후 퇴청하여야 한다.
④ 전 항과 관련하여 e-사람 시스템이 이용불가능 할 경우 서면의 보안점검표(별지 제42호 서식)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본청 당직자는 야간 및 공휴일의 보안책임자로서 보안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8조(시설 등의 열쇠) 사무실 또는 기타 출입문에 도어록ㆍ전자출입키ㆍ열쇠 등 별도의 잠금장치를 부착할 경우 그 출입문의 열쇠 2개, 비밀번호 등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문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가 변경된 경우도 이와 같다.
제99조(방화시설 및 방화훈련) ① 각 국ㆍ과 등은 사무실 및 시설별로 소방법에 의한 방화기구를 비치하여야 하고, 보안담당관은 화재로부터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연2회 이상 정기방화 훈련 및 소방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방화기구의 사용법 및 소방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방화 등 재해로 인한 시설물 및 장비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화물질 저장소 및 전기누전 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별 비치된 소화기는 월1회 이상 점검하여 화재발생 시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자체방화 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안감사 및 조사
제100조(자체 보안감사) ① 보안담당관은 각 국ㆍ원ㆍ사무소,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안업무 향상과 특허관련 기밀유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자체 정기보안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감사를 연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의 편성은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④ 보안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동 규칙의 별표1)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2와 별표3을 적용한다.
⑤ 보안감사의 결과는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의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전문조사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42조에 따라 보안감사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문제점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고 그 조치결과 역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감사 중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1조(자체 보안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각 국ㆍ원ㆍ사무소,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전문조사기관 등 처 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보안 및 특허관련 기밀유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간을 지정하거나 또는 불시의 보안점검을 통해서 보안관리 이행여부를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취약시기를 포함하여 매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반의 편성은 보안업무를 주관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주관한다.
④ 보안점검 시 보안위규사항은 별표2와 별표3과 같다.
⑤ 보안점검 위규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동 규칙의 별표1)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2와 별표3을 적용한다.
⑥ 보안점검의 결과는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조사업체의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⑦ 각 국ㆍ원ㆍ사무소, 산하기관 및 선행기술전문조사기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보안감사ㆍ보안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2조(보안사고) 규정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안사고’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5. 기타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고로서 지식재산처장이 보안사고로 규정한 내용
제103조(보안사고 보고절차) ①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안사고를 인지한 자는 그 즉시 과장, 국장을 거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차장,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처장은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국가정보원, 비밀발행기관 및 배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 경위 및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안사고 조사의 내용이 분류지침 및 자체 분류지침에 의하여 비밀, 동 세칙 제28조에 및 대외비분류지침에 의하여 대외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비밀과 대외비로 지정하여야 하고,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보안사고의 보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자 또는 사고를 은닉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책임공무원은 물론 직근 상급 감독 공무원을 엄중문책 또는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장 비밀특허 등의 관리
제105조(정의) 비밀특허라 함은 특허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6조와 실용신안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9조, 디자인보호법 제43조 및 동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출원을 말한다.
제106조(적용범위) 비밀특허에 관한 처리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7조(비밀로 분류된 출원서의 접수) ① 출원인이 출원할 때부터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산업재산출원과에서 비밀등급, 예고문, 비밀열람기록전 등이 구비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접수된 출원서에 대하여는 비밀등급 및 예고문 등이 적합하게 부여되었는지 여부를 즉시 방위사업청장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제108조(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의 비밀취급 등) ① 산업재산출원과에서 접수한 특허협력 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이 특허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특허협력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원본 및 조사용 사본을 국제사무국 및 관할 국제조사기관으로 송부하는 것을 보류하고 특허심사총괄과로 국제출원 서류 일체를 이송한다.
②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일 경우이거나, 동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해제 통지를 할 경우에는 해제통지와 동시에 특허협력 조약에 의한 출원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제109조(출원 서류의 비밀조회여부 결정) ① 심사관은 출원 서류의 분류심사를 할 경우에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동 분류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특허심사총괄과장에게 별지 제43호 서식에 의거하여 국방관련 특허 분류 보고를 한다.
② 특허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았을 경우에는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분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한다.
제110조(출원 서류의 비밀취급 등) ①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하는 출원 서류는 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외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한 출원 서류는 대외비에서 해당 비밀로 등급 변경하고 규정 제2장에 의거하여 비밀로 관리하며, 보안유지 해제통지를 한 출원 서류에 대하여는 대외비 지정을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관리한다.
③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동 출원명세서상의 기술내용이 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정도의 자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비밀해제 여부를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11조(관리번호 부여와 보관 및 관리) ① 출원할 때부터 비밀로 분류된 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출원과의 비밀관리기록부에 의거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산업재산출원과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서지사항만을 전산으로 입력하며 동 세칙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의를 필한 후 국제특허분류를 위하여 특허심사총괄과에 이관할 때까지 보관한다.
② 특허심사총괄과는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밀특허출원을 분류하여 보관ㆍ관리한다.
③ 특허심사총괄과의 분임보안담당관은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한 출원 서류를 보관ㆍ관리하고 그 출원번호를 관계부서(산업재산출원과,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비밀특허의 특허결정 시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등록과에 특허 결정된 출원이 비밀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비밀특허의 등록결정 서류는 비밀이 해제되기 전까지 특허심사총괄과에서 관리하고, 비밀이 해제되면 일반 출원 서류로 취급하며, 거절 결정된 출원 서류는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에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일반 비밀문서와 동일한 규정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비밀특허의 보정서 및 의견서는 따로 관리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정ㆍ부본에 합철하여 1건 서류로 한다.
⑥ 비밀특허의 출원서 부본은 정본과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2조(조회 및 협의시의 보호조치)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 또는 동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는 출원서(명세서 및 도면포함) 부본 1부를 송부하며, 규정 제17조 및 규칙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제113조(비밀특허의 보관) 비밀특허의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비밀특허는 일반출원 서류와 혼합 보관할 수 없으며 비밀에 준하여 동 세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이중 철제 용기 등에 보관하고 특허심사기획과장이 보관 정책임자가 된다.
2. 비밀특허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거 관리하며 등록원부의 여백에는 비밀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비밀로 분류된 등록포대 및 거절포대는 동 세칙 제48조에 의거하여 대출하되 비인가자에게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심판청구서의 비밀분류) ① 비밀특허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을 때에는 동 세칙 제110조 내지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심사관이 비밀특허의 결정불복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 또는 심판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비밀특허에 대한 특허증의 발급) 비밀특허에 대한 특허증은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업체)에 한하여 발급하며 비인가자인 경우에는 발급을 생략하고 등록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16조(비밀특허 취급의 제한) ① 비밀특허에 대한 심사 또는 심판은 비밀취급이 인가된 자에 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 규정한 "발명자 등"이 비인가자일 경우에는 산업재산출원과장은 서약서(별지 제44호 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그 서약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장 원격근무자의 보안관리
제117조(정의) 원격근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비밀 또는 비밀에 준하는 문서, 대외비의 취급을 제외한 업무를 소속기관 사무실 이외의 환경에서 수행하는 근무형태로써 재택근무, 파견근무, 이동근무를 포함한다.
제118조(원격근무자 보안관리지침)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를 실시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원격근무자에 대한 제반보안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 장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재산처 재택근무 시행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원격근무자의 보안교육 및 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정기보안감사 및 수시 보안점검 시 원격근무자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보안관리지침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규 사항을 발견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동 규칙의 별표1)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2와 별표3의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 보안점검을 정보보안담당관인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장 미공개 출원서 등의 관리
제120조(미공개 출원서의 관리) ① 미공개 출원서는 국가산업상 중요문서로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여야 하며, 미공개 출원서를 유출하거나 유출우려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동 규칙의 별표1)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2와 별표3의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② 미공개 출원서는 원본 및 사본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 출원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미공개 출원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안관리를 실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121조(미공개 출원서의 파기) ① 미공개 출원서를 파기할 때는 반드시 출원서의 원형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책임자가 직접 문서 세단기를 이용하여 완전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② 미공개 출원서 파기의 책임은 출력한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공개되어 미공개 출원서의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서지사항 등 출원인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면은 효력 상실여부와 관계없이 그 개인정보를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미공개출원서(사본포함)를 공무 목적으로 처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미공개출원서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해당 과(팀)장은 반출ㆍ반입ㆍ파쇄 등 모든 사항을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해야 한다.
제122조(심사ㆍ심판관 외부강의 시 보안준수) 각종 업체ㆍ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 심사ㆍ심판관은 강의 시 특허출원의 가능여부, 동일 기술의 선출원여부 등 특허출원상 보안관련 내용을 언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동 규칙의 별표1)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별표2와 별표3의 처리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