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고문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 및 소속기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지식재산처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제외한다.
② 위촉 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변호사법 제90조 및 변리사법 제17조에 따른 정직 또는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제1항의 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직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한 때
2. 지식재산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제3조 제2항의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제3조 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사정변경으로 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제5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지식재산처장은 전문성이 특별히 인정되거나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지식재산처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소송사건의 위임이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의뢰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은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보수 지급) ① 법률자문을 제공한 고문변호사에게는 건당 30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여 자문 제공이나 소송수행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에게 제1항 또는 제2항과 달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 평가) ① 법률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의뢰한 부서의 장은 업무 종료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업무수행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하거나 재위촉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이해충돌행위 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및 부당한 알선 청탁 금지
2. 지식재산처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직무를 이용한 이권개입 등의 불공정행위 금지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 및 미공개 출원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처장을 당사자로 한 사건(특허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심결취소소송은 제외한다)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지식재산처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운영 등 관련 영리활동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지식재산처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 등을 알거나 신고 받은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ㆍ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현황 공개) 지식재산처장은 고문변호사 관련 규정 및 위촉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