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소송사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가 수행하는 쟁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쟁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쟁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지식재산처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지식재산처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헌법재판"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른 재판으로서 지식재산처가 소관부처인 재판을 말한다.
4.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판으로서 지식재산처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심판을 말한다.
5.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지식재산처장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소관 쟁송사무를 총괄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말한다.
7. "소관부서의 장"이란 당해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당해사건과 관련된 법령이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행정심판 또는 헌법재판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에 의해 지정되어 소송ㆍ재판ㆍ심판사무 등 쟁송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직원을 말한다.
9. "공동수행자"란 당해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 또는 당해사건과 관련된 법령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사건담당자로서 소송수행기관의 장에 의해 지정되어 소송ㆍ재판ㆍ심판사무 등 쟁송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직원을 말한다.
10.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지식재산처 직원을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관련 소송ㆍ재판ㆍ심판 등 일체의 쟁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지식재산처 소관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등 모든 쟁송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제4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ㆍ재판ㆍ심판 등이 제기되는 경우 지식재산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처분담당자 또는 사건담당자를 공동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 및 공동수행자를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지정한다.
⑤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를 지정ㆍ해임 또는 변경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해임 및 추가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수행자의 준수사항) ①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소관 쟁송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수행자 및 공동수행자가 소관 쟁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재발방지교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소송업무의 분장) ① 소송수행자는 당해사건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작성, 법원출석ㆍ변론 및 상급기관으로의 보고 등 전반적인 쟁송업무를 담당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공동수행자에게 사건의 경위, 사실관계 및 처분의 위법성 등에 관하여 답변서, 준비서면의 작성 및 법원출석ㆍ변론 등 소송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쟁송업무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직원에게 자료제공ㆍ법원출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ㆍ재판ㆍ심판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보수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소관법률에 대하여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특정분야에 관한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5. 공무상 비밀 또는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사건의 성질상 경쟁입찰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6.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7.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8.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의계약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1인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가 총 수의계약 건수의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선임제한)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사건의 내용, 전문성 및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식재산처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변호사
2. 위임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변호사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불성실한 소송수행 등으로 인해 패소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자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
2. 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
3. 수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
4. 그 밖의 지식재산처 업무 또는 쟁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② 전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당해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송사건 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 부패방지를 위하여 변호사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소송보수의 지급) ① 소송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되,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국가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예산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소송보수 지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③ 수임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3장 행정소송
제11조(소장의 접수 등)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항소장, 상고장이나 집행정지ㆍ효력정지 신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접수되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당해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송총괄관에게 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접수된 소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서 당해사건을 함께 수행할 공동수행자에게 소장 접수 사실을 통지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서 당해사건을 함께 수행할 공동수행자에게 소 제기 여부를 협의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 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 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판결 후 처리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ㆍ결정문 등(이하 판결문이라 한다)을 송달받은 경우에 소송총괄관에게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수행한 사건에서 일부라도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항고, 즉시항고를 포함한다)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 의견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소관부서의 장 또는 공동수행자에게 소송결과를 통지한다.
제14조(상소심에 대한 소송수행자 재지정)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상소심에서의 소송수행자 및 공동수행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항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상대방이 항소장에서 항소이유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이유가 포함된 서면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상고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고장에 상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상고를 제기한 경우 상고장 부본 또는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국가소송
제17조(응소절차) ① 소송수행자는 소장이 접수되면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당해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 또는 공동수행자에게 통지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당해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지식재산처 직원을 당해사건을 담당할 소송수행자(공동수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것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체 없이 송부받은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 등은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국가소송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 후 지휘에 따른다.
제5장 헌법재판
제19조(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접수) 소송수행자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등(이하 "제청서 등"이라 한다)이 접수되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제청서 등의 접수 사실을 소관부서의 장 또는 공동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서 등의 제출) ①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는 제청서 등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제청서 등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의견서 작성, 증거의 제출 등 의견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1조(결정 후 처리 등) 소송수행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에 소송총괄관에게 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 또는 공동수행자에게 소송결과를 통지한다.
제22조(재판수행방법 등의 준용) 헌법재판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행정심판
제23조(청구서접수 등) 소송수행자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처분청시스템에서 당해사건의 접수등록을 완료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청구서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에서 당해사건을 함께 수행할 공동수행자에게 통지한다.
제24조(답변서 등의 제출) ① 소송수행자 등은 청구서 접수등록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답변서, 증거의 제출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결 후 처리 등) 소송수행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에 소송총괄관에게 재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송결과를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 또는 공동수행자에게 소송결과를 통지한다.
제26조(행정소송의 수행) ① 소송수행자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 등은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심판수행방법 등의 준용) 행정심판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장의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직접소송
제28조(직접소송 사건의 범위) 직접소송 사건은 지식재산처가 원고(신청인, 청구인) 또는 피고(피신청인, 피청구인)가 되어 수행하는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등을 그 범위로 한다.
제29조(대상사건) 직접소송의 대상사건은 소송의 쟁점에 관한 통설이나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등 비용ㆍ효율 측면에서 직접소송을 하는 것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 유리한 사건 중에서 소송총괄관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소송수행자의 선정) ① 직접소송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직원 중에서 소송총괄관이 결정한다.
1. 지식재산처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직원
2. 직접소송 대상인 당해 처분을 한 과 또는 팀에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
3.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직원 또는 공익법무관
② 쟁점이 단순하거나 이미 법리가 형성되어 있는 등 소송 수행이 용이하다고 소송총괄관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의 경우에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직원과 공동으로 직접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소송수행자는 답변서ㆍ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변론기일 출석 기타 직접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소송수행자 의무) 소송수행자는 본 훈령에서 정한 규정을 숙지하여 답변서와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 변론기일 출석 기타 직접소송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변호사 선임 및 자문) ①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직접소송의 소송계속 중 사정변경 및 새로운 쟁점의 부각 등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가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수행자의 실적,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제33조에서 정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격려금의 지급 등) ① 소송수행자가 제2조의 소송ㆍ재판ㆍ심판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 때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ㆍ건별로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 이전에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접소송 사건의 승소 시(일부 승소 포함) 격려금은 변론횟수 및 서면제출 건수의 합계에 따라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소 각하 및 소 취하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전부승소로 본다. 다만, 소제기의 원인이 된 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어 소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일부 승소시 격려금은 승소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격려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소송수행자가 제2조의 소송ㆍ재판ㆍ심판을 직접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별표 1]에서 정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소송비용
제34조(소송비용의 회수) ①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 회수ㆍ포기 여부와 관련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승소사건의 인지액,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소송대리인 비용 등의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를 위하여 임의변제를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소송비용액 계산서 및 소명에 필요한 서면(판결문 사본, 판결확정증명원 등)을 제출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국가 또는 행정청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행정청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행정청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부부에 포기 지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비율이 상대방보다 더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4. 행정청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6.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기타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 확정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 원본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지급을 최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하여 회수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세입조치를 의뢰한다.
⑤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인지대, 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소송비용의 지급) ①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관할법원으로부터 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되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에 관한 최고서 상의 소송비용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과 근거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지액
2. 송달료
3. 소송대리인 비용
4. 감정료
③ 인지액은 대법원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인지에 상당한 금액을 인지액으로 인정한다.
④ 송달료는 법원에 선납하고 절차 종료시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달료로 인정한다.
⑤ 대리인 비용은 대법원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규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소송대리인 비용 중 적은 금액을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하고, 상소된 사건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소송대리인 비용을 각각 산정한 후 합산한 금액을 소송대리인 비용으로 인정한다.
⑥ 감정료는 소송상 감정에 한하여 대법원 재판예규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제44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을 감정료로 인정한다. 다만 감정결과가 패소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⑦ 소송수행자는 법원에서 송달된 행정소송 패소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 사본과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 또는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지급을 의뢰한다.
⑧ 소송수행자는 법원에서 송달된 행정소송 패소사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고,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국가소송에서의 소송비용) 국가소송의 소송비용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다.
제9장 고소ㆍ고발 및 수사의뢰
제37조(고소ㆍ고발 및 수사의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범죄행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소송수행자와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건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수행자에게 송부하고, 소송수행자는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의뢰 여부 등을 검토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지식재산처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고소ㆍ고발장, 수사의뢰서,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출석하여 당해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⑤ 소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수행자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직원에게 진술서 작성, 자료제공, 수사기관ㆍ법원 출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처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