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 업무수행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4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9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타당성조사"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표본조사"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평가 결과서(이하 "평가결과서"라 한다)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품질을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3. "모집단"이란 표본조사 대상기간 동안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한 평가결과서를 말한다.
4. "조사모집단"이란 표본추출을 위해 조사목적에 따라 구분한 모집단을 말한다.
5. "무작위추출방식"이란 조사모집단으로부터 동일한 확률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우선추출방식"이란 특정 분야를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여 비확률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7. "표본설계" 란 표본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집단의 특성 및 변동성을 반영하여 표본추출틀을 구축하고, 표본의 규모 및 배분방법 등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표본추출틀" 이란 조사모집단 내 평가결과서(추출단위)의 목록을 말한다.
9. "층화"란 모집단을 서로 겹치지 않도록 여러 개의 부분 집단(층)을 나누어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10. "내재적 층화변수"란 층화 외에 추출단위의 특성이 반영된 조사모집단을 분류하는 변수를 말한다.
11. "비례배분법"이란 각 층별로 모집단의 구성비만큼 표본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제곱근 비례배분법"이란 각 층별 모집단 크기의 제곱근을 각 층별 모집단 크기의 제곱근의 합으로 나누어 비례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13. "층화무작위추출법"이란 층화를 한 다음 각 계층에서 단순무작위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계통추출법"이란 추출단위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간격으로 나눈 후 첫 구간에서 하나의 번호를 랜덤으로 선정한 다음 등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번호들을 계속해서 추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타당성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평가기관이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식재산처장이 발명 등의 평가결과가 부실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국가등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은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 등의 평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2. 이해관계인이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것으로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가.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나. 법 제2조제1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평가 대상의 출원이 해당 조사의 요청 또는 완료 전에 무효, 취하, 포기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 법 제2조제1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평가 대상의 권리가 해당 조사의 요청 또는 완료 전에 무효, 등록취소, 포기,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소멸된 경우
라. 법 제2조제11호 나목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평가대상인 영업비밀이 해당 조사의 요청 또는 종결 전에 영업비밀성을 상실한 경우
4. 타당성조사를 요청하는 이유 및 타당성 결여를 주장하는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5. 이해관계인이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것으로서 평가가 완료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③ 타당성조사는 법 제31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평가관리센터가 수행한다.
④ 평가관리센터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타당성조사에 관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표본조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표본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타당성조사 결과 발명 등의 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2. 제1항제1호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평가결과서 품질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한 분야
3.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표본조사는 법 제31조의6제2항제4호에 따라 평가관리센터가 수행한다.
④ 평가관리센터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표본조사에 관한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표본조사의 실시단위 및 조사주기) ①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는 연단위로 실시한다.
② 표본조사에 대한 조사주기는 조사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표본조사의 실시시기) ① 평가관리센터는 표본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사인력, 추출방식 및 조사모집단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실시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관리센터가 제1항에 따라 표본조사 실시시기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 제10조에 따른 표본조사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표본규모) 조사주기에 따른 표본의 규모는 지식재산처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8조(표본조사대상) ①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는 평가결과서 중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시기의 직전 연도에 발급된 평가결과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평가관리센터는 발급시기를 조정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주기와 조사목적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전에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표본조사절차)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조사계획 수립
2. 표본설계
3. 표본추출
4. 표본수집 및 조사
5. 표본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
제10조(표본조사계획의 수립) ① 평가관리센터는 매년 1월말까지 표본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표본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 등의 평가 동향 및 표본조사 추진방향
2. 표본규모 및 배분계획
3. 표본추출 기준 및 방법, 중점 조사사항
4. 표본조사 예산에 대한 집행계획
5. 표본조사 수행체계 및 조사일정
6. 표본조사결과의 활용계획
7. 그 밖에 표본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표본설계) ① 평가관리센터는 표본조사계획에서 정한 표본규모 및 배분계획에 따라 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필요한 경우 추출방식별 또는 조사모집단별로 구분하여 제1항에 따른 표본설계를 할 수 있다.
③ 표본설계는 표본이 대표성, 비편향성, 효율성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조사모집단의 확정 및 표본추출틀 구축
2. 조사모집단 분석 및 층화, 내재적 층화변수 결정
3. 표본규모 및 표본배분 방법 결정
④ 층화는 발명 등의 평가 목적, 용도 및 결과 유형 등을 기준으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층화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⑤ 내재적 층화변수는 세부 평가목적, 평가금액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⑥ 표본배분은 조사모집단의 규모를 고려하여 비례배분법 또는 제곱근 비례배분법 등을 적용한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사모집단별 또는 층별로 표본을 임의 할당하여 우선 배분할 수 있다.
⑦ 평가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표본설계를 할 때 법 제31조의5에 따른 평가정보체계(이하 "평가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된 평가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모집단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⑧ 평가관리센터는 표본설계가 완료되면 지식재산처장에게 즉시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12조(표본추출) ① 평가관리센터는 표본설계가 완료되면 제11조제7항에 따른 모집단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조사 대상 평가결과서 목록을 평가정보체계에서 추출한다.
②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층화무작위추출법 등을 적용한다. 다만, 내재적 층화변수 반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계통추출법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③ 우선추출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부실이 발생한 원인으로 분석된 특성을 기준으로 표본을 선정한다.
제13조(표본수집) ① 평가관리센터는 제12조에 따라 추출된 평가결과서 목록에 해당되는 평가결과서를 평가정보체계에서 수집한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원활한 표본조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표본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리센터는 의뢰하는 업무의 범위 및 예산의 집행계획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표본조사) ① 평가관리센터는 표본조사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이하 "조사담당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제13조에 따라 수집된 평가결과서에 대한 품질 진단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담당자 중 1인을 조사책임자로 지정하고, 조사책임자의 책임 하에 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한다.
③ 조사책임자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표본조사 목적 및 개요
2. 표본조사 절차 및 방법
3. 표본조사 중점 조사사항 및 유의사항
4. 보안유지 의무
④ 조사담당자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결과보고 등) ① 평가관리센터는 표본조사를 완료하고 지식재산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표본추출 결과
2. 표본조사 결과 및 분석
3. 발명 등의 평가 제도 운영에 반영할 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
4. 그 밖에 표본조사 관련 개선필요 사항
② 평가관리센터는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요인 분석, 평가결과 산출 등 평가결과서 품질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평가결과서 목록 및 사유를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③ 평가관리센터는 평가기관별 표본조사 결과를 해당 평가기관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평가기관은 품질관리 개선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 평가관리센터는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전문가 자문) 평가관리센터는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안유지) ① 평가관리센터는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안유지를 위해 조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고시」(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7월 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