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발명 등의 평가 기준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발명진흥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발명 등의 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 등"이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기관"이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소속 평가자 등(발명 등의 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발명 등의 평가 업무의 특정 영역에 대한 자문만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가치"란 실제 측정치가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교환과정에서 지불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격의 추정치 또는 재화와 용역의 보유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측정치를 말하며, 교환에서의 가치 및 특정 소유자에 대한 가치는 평가의 목적 및 소유자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4. "공정시장가치"란 측정 기준일의 주된 시장이나 가장 유리한 시장(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의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은 직접 산정하거나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5. "기준일"은 평가대상인 발명 등의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6.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하는 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에 적용된다. 다만,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 그 사유를 기술해야 한다.
② 이 기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다른 발명 등의 평가 등에도 준용될 수 있다.
③ 재무제표의 보고목적을 위한 평가에 대하여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정한 회계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발명 등의 평가 업무규범
제4조(업무규범의 목적) 이 업무규범은 평가기관이 전문가로서 발명 등의 평가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규범을 규정하여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평가기관의 책무) 평가기관은 이 업무규범이 적용되는 발명 등의 평가의 공공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깊이 인식하여 스스로 행동을 엄격히 규율해야 한다.
제6조(윤리원칙)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윤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평가기관은 객관성과 성실성을 유지해야 하며,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2. 평가기관은 평가 분야에 대한 전문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발명 등의 평가의 수행을 완료하기 이전에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전문가의 추가적인 자문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3. 평가기관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습득ㆍ계발해야 한다.
4. 평가기관은 이해관계가 있는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평가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5. 평가기관은 의뢰자의 정당하지 않은 청탁이나 평가보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평가기관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추정 자료를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충분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7. 평가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명시적인 사유 또는 의뢰자의 명시적인 사전허락이 없이는 제3자에게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8. 평가기관은 전문가로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부정한 청탁 등 타인에게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는 행위
나. 정당한 업무활동 이외에 이해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 행위
다.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평가금액을 제시하는 행위
라. 평가업무의 수임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과장되게 광고하거나 기망하는 행위
마. 기타 발명 등의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
제3장 발명 등의 평가 기본원칙
제1절 통칙
제7조(평가의 실시원칙 및 기준) ①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해야 한다.
② 기준일은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이하 "평가결과서"라 한다) 발급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준일을 평가결과서 발급일 이외의 날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날에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일로 할 수 있다.
제8조(조건의 설정 및 사용원칙 적용) 발명 등의 평가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건을 설정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 원칙을 적용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9조(평가대상의 식별)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할 때 발명 등의 평가대상에 대한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1. 평가대상이 발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평가대상의 자산적 속성
3. 평가대상의 권리관계
4. 기타 속성
제10조(평가의 절차)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 기본사항의 특정
2. 평가계획 수립
3. 발명 등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의 확인
4. 자료수집 및 정리
5. 평가요인의 분석
6.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 평가 결과의 결정 및 표시
제11조(기본사항의 특정)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정해야 한다.
1. 의뢰자
2. 발명 등에 해당하는 평가대상
3. 발명 등의 평가의 목적
4. 기준일
5. 발명 등의 평가의 조건
6. 발명 등의 평가 결과 유형 및 활용(가액, 등급, 점수 등)
7.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
8. 수수료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에 관한 사항
제12조(실태조사) ①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의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관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목적과 용도의 명시)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의 목적과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1. 이전 및 거래 분야 : 발명 등의 이전 및 거래를 위함
2. 금융 분야 : 발명 등의 투자유치, 담보대출 또는 보증서 발급 등을 위함
3. 현물출자 분야 : 발명 등의 현물출자를 위함
4. 전략 분야 : 사업타당성 평가,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함
5. 청산 분야 :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등을 위함
6. 소송 분야 : 발명 등의 소송, 분쟁, 권리침해 대응 등을 위함
7. 기술유출 분야 : 기술유출 피해 대응 등을 위함
8. 세무 분야 : 상속 혹은 증여, 세무계획 수립 등을 위함
9. 기타 분야 : 특례상장 등을 위함
제14조(명시사항)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1. 사용된 가정
2. 제한조건
3. 발명 등의 평가의 유효기간
4. 상황의 변화에 따른 평가 결과의 변동가능성
제2절 발명 등의 평가요인
제15조(평가요인) ①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대상 발명 등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및 기타 평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발명 등의 속성에 따라 평가요인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③ 제16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평가요인을 분석할 때 그 세부항목은 발명 등의 속성에 따라 평가요인 분석의 목적,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④ 평가요인에 대한 분석결과와 가치평가 투입변수 사이에는 높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제16조(기술성 분석) ① 기술성 분석이란 대상 발명 등의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력 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성 분석에는 대상 발명 등의 완성도ㆍ구현 가능성, 활용성ㆍ확장성, 비교우위ㆍ경쟁성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권리성 분석) ① 권리성 분석이란 대상 발명 등이 권리로서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권리성 분석에는 선행기술과의 대비를 통한 권리의 안정성, 권리의 보호강도, 권리의 제품ㆍ서비스에 적용여부ㆍ적용수준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시장성 분석) ① 시장성 분석이란 대상 발명 등이 적용되는 시장환경 및 시장경쟁 분석을 통하여 적용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시장성 분석에는 대상 발명 등이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속한 시장 및 업계 동향, 시장규모와 성장성, 시장점유율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사업성 분석) ① 사업성 분석이란 대상 발명 등을 활용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성 분석에는 대상 발명 등이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익 창출가능성 및 성장성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화 주체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업화 주체의 제품ㆍ서비스 개발역량, 인적역량, 마케팅역량 등 사업화역량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기타 평가요인 분석)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이외에 그 밖에 필요한 평가요인을 추가로 분석할 수 있다.
제4장 발명 등의 평가
제1절 가치평가 방법
제21조(공정시장가치 평가의 원칙과 용도) ① 발명 등의 평가 결과로 산출되는 가액은 공정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평가기관은 적용된 가정의 합리성, 정보의 적시성과 추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해야 한다.
제22조(가치평가 방법) ① 가치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본적인 평가접근법의 하나에 속해야 한다.
1. 시장접근법
2. 수익접근법
3. 원가접근법
4. 로열티공제법
② 평가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접근법을 사용하거나, 복수의 평가접근법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시장접근법) ① 시장접근법은 평가대상 발명 등과 유사한 발명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가치에 근거하여 비교ㆍ분석을 통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시장접근법에는 시장거래사례비교법, 상관행법 등이 포함된다.
③ 시장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된 동일 또는 유사 분야 발명 등의 거래사례 중 거래조건, 발명 등의 속성, 발명 등의 제품화 단계, 시장영역, 지리적 영향범위 등을 평가대상 발명 등과 비교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 시장접근법을 사용함에 있어 비교 가능한 거래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거래사례에서의 거래조건과 평가목적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비교 대상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때는 적절히 차이를 조정하여 평가해야 하며, 유사성의 판단 기준과 차이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⑤ 시장접근법은 시장에서 평가대상 발명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에 발명 등의 거래사례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접근법을 사용함에 있어 거래사례를 확인할 수 있고 가격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가격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어렵거나 평가대상 발명 등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조정률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얻어진 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기 위한 참조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수익접근법) ① 수익접근법은 지식재산요소법 기반으로 평가대상 발명 등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적정한 할인율로 현재가치화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수익접근법의 가치산정에는 평가대상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등의 추정이 필요하다.
③ 수익접근법은 다음 각 호의 추정 재무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1. 예상 매출액
2. 예상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3. 예상 세전이익과 세후이익
4. 현금흐름
④ 수익접근법을 이용한 가치산정은 평가대상 발명 등의 사업화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의 추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평가참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⑤ 수익접근법에서 평가대상 발명 등의 식별 및 분리가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이 전제될 경우 증분수익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원가접근법) ① 원가접근법은 평가대상 발명 등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발명 등의 가치를 산정하거나 대체의 경제원리에 기초를 두고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구입하는 원가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원가접근법은 역사적 원가법, 재생산원가법 및 대체원가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역사적 원가법은 평가대상 발명 등을 개발하는 데 투입되었던 과거의 제반 비용을 합산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평가대상 발명 등을 개발하는데 투자되었던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④ 재생산원가법은 평가대상 발명 등과 동일한 과학적 연구, 디자인 및 개발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발명 등을 개발하여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총원가를 산출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며, 평가대상 발명 등의 정확한 복제물의 건설이나 구입에 소요되는 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⑤ 대체원가법은 평가시점에 평가대상 발명 등과 동일한 효용(유용성)을 가지는 대체재를 개발하여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총원가를 산출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⑥ 원가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성시점과 평가시점 사이에서 발생된 물리적 마모, 기능적 진부화, 기술적 진부화, 경제적 진부화와 같이 물리적인 용도나 유효성이 약화되어 가는 것 등의 진부화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⑦ 원가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원가, 재생산원가, 대체원가 등 상세한 원가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제26조(로열티공제법) ① 로열티공제법은 제3자로부터 라이선스 되었다면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를 발명 등의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절감된 로열티 지불액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교 가능한 발명 등이 존재해야 한다.
②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발명 등과 비교할 만한 투자위험과 수익성을 가지는 유사 분야 발명 등의 라이선스 거래를 선택하여 그 로열티에 평가대상 발명 등과 유사 분야 발명 등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로열티를 산정한다.
③ 로열티공제법을 사용함에 있어 평가대상 발명 등과 유사 분야 발명 등의 로열티 계약조건을 비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인을 검토하여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1.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된 유사 분야 발명 등의 법적 권리에 관한 내용
2.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된 유사 분야 발명 등의 유지에 관하여 요구되는 내용(제품광고, 마케팅, 품질관리 등)
3.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계약의 유효일
4.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계약의 만료일
5. 기준이 되는 라이선스계약의 독점성의 정도
④ 유사 거래사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업종별 로열티 통계 또는 상관행법 로열티 통계를 거래사례의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유사 거래사례가 아닌 업종별 로열티 통계 또는 상관행법 로열티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열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여 최종 로열티를 산출할 수 있으며, 영향요인에는 평가대상 발명 등의 권리적 속성, 기술적 속성, 시장적 속성을 반영해야 한다.
⑥ 로열티 산정기준은 평가대상 발명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2절 재무정보의 추정 및 적용
제27조(재무정보의 의의) ① 평가기관은 수익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무정보를 추정해야 한다.
② 재무정보를 추정하여 산출된 미래의 현금흐름은 위험을 적정하게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해야 한다.
제28조(추정 재무정보) ① 재무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요인들과 관련하여 추정되어야 하며 적용된 가정들은 그 출처와 함께 평가결과서에 정보화 또는 자료화해야 한다.
1. 대상 발명 등의 사용을 통해 예상되는 수익과 원가
2. 과거 수익률과 시장의 기대를 고려한 예상 수익률의 변동성
3. 대상 발명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
4. 대상 발명 등을 사용하는 기업에 필요한 운전자본 및 자본적 지출
② 추정된 재무정보는 관련 산업ㆍ경제 및 시장전망 등을 반영하여 현실성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제29조(매출액) ① 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대상 발명 등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매출액을 추정해야 한다.
② 매출액은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추정의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③ 매출액 추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속 평가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문가 합의방식으로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재무정보 적용의 원칙) 평가기관은 대상 발명 등이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접 재무정보를 추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무정보를 추정해야 한다.
1. 사업화 주체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발명 등 사업화 주체의 재무정보를 사용한다.
2. 사업화 주체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기업 정보를 사용한다.
3. 동종 또는 유사기업의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종 평균 재무정보를 사용한다.
제31조(재무정보의 일관성) 출처가 상이한 추정 재무정보를 가치평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도출한 자료와 비교해야 하며, 추정 재무정보의 가정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32조(외부환경 요인의 영향 반영) 재무정보의 추정 시 대상 발명 등이 속한 특정 시장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인플레이션, 이자율 등 외부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3절 발명 등의 평가 결과의 산출 및 조정
제33조(평가접근법 등의 선택과 적용) ① 평가기관은 대상 발명 등의 특성을 반영한 가치평가 투입변수의 신뢰성과 견고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평가접근법이나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사용된 평가접근법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채택 근거들은 평가 결과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34조(복수의 평가접근법 사용) ① 공정시장가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복수의 평가접근법이나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② 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평가접근법과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평가접근법이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는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35조(발명 등의 평가 결과의 산출) ① 평가기관은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치를 추정한 후 이를 기초로 최종평가 결과를 가액, 등급 또는 점수로 산출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향후 전망 예측치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 하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단일 값 또는 범위 값으로 최종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제36조(평가 결과의 변동 가능성) 평가기관은 평가 결과가 기준일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음과 미래의 경제적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평가결과서에 기재해야 하며, 이를 의뢰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장 발명 등의 평가 투입정보
제1절 투입정보의 의의
제37조(투입정보의 의의) ① 투입정보란 발명 등의 평가 수행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 및 시장의 최신자료와 기초정보, 가치산정 과정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각종 변수를 말한다.
②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해 수집한 기초자료의 합리성ㆍ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수집한 기초자료를 평가의 투입정보로 이용해야 한다.
제38조(기초 투입정보) 발명 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투입정보는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 분석의 기초자료로서 평가대상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기술기여도 결정에도 활용될 수 있다.
1. 평가대상의 사업화가 포함된 사업계획서
2. 기술 및 시장의 최신자료와 기초정보
3. 기타 증빙자료
제39조(가치산정 투입정보) ① 평가기관은 가치산정에 사용되는 평가접근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투입정보에 대한 적정한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기초 투입정보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수익접근법 : 평가대상 발명 등의 경제적 수명, 현금흐름, 할인율, 기술기여도
2. 시장접근법 : 활성시장에서 거래된 동일 또는 유사 분야 발명 등에 대한 비교가능 거래가격 정보
3. 원가접근법 : 대체원가 정보
4. 로열티공제법 : 현존 또는 이전의 라이선스 계약, 활성화된 시장에서의 평가대상과 관련도가 높은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한 로열티율 정보
② 평가기관은 기초 투입정보를 기반으로 평가대상 발명 등과 업종, 발명 등의 유용성 및 경쟁성, 법적 안정성, 시장규모와 성장성, 시장지위 확보가능성, 사업화 기반역량, 제품경쟁력 등을 분석하여 사업타당성과 경제적 수익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 평가대상 발명 등이 미래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가치산정 과정에 착수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기초 투입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한 평가 결과들이 평가대상 발명 등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등의 결정에 활용되도록 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제2절 투입정보의 활용
제40조(산업별 투입정보) ① 발명 등의 평가 시 산업별 특성에 따라 특정한 평가접근법과 투입정보의 활용이 권장된다.
② 평가기관은 전 산업분야에서 평가대상 발명 등을 적용한 제품 또는 부품의 사업화로 인하여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익접근법과 그에 상당하는 기 구축된 투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소재ㆍ부품산업 분야에서 수익접근법과 그에 상당하는 투입정보를 활용할 경우, 대상 발명 등이 적용된 제품에서 대상 발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원가비중법, 정성평가법 등을 사용하여 전문가 합의하에 배분ㆍ적용하거나, 사업주체가 소재ㆍ부품 자체만으로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다.
④ 평가기관은 장비산업 분야의 경우, 제품, 모듈, 부품별로 분리하여 단일 또는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치산정을 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은 전통 제조업 대비 경제적 수명이 짧은 IT산업 분야의 경우, 기술적 차별성과 파급성이 현저한 경우 대상 발명 등이 구현된 제품을 포함하여 향후 적용이 예상되는 파생적 제품에 대한 수익을 고려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우, 대상 소프트웨어가 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고 있거나 구체화된 수익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익접근법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접근법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은 공정산업 분야의 경우, 경제적 수익이 발생하기 전 공정설비 구축에 투자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추정 1차년도 현금흐름에 일괄 반영 또는 추정기간 동안 상각할 수 있다.
⑧ 평가기관은 바이오ㆍ제약 산업 분야의 경우, 개발 및 사업화단계별로 의사결정이 수반되는 동태적 수익접근법, 로열티공제법 또는 위험조정 순현재가치법을 활용할 수 있고, 로열티공제법에는 권리적ㆍ기술적ㆍ시장적 속성을 고려한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제41조(평가용도별 투입정보) ① 발명 등의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평가 관점과 요인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특정한 평가접근법과 투입정보의 활용이 권장된다.
② 발명 등의 거래를 위한 투입정보는 필요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일정범위의 가치산정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
③ 투ㆍ융자, 전략수립을 위한 투입정보는 의뢰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신뢰도와 평가참여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상 발명 등의 경제적 수익을 포함한 파생적 수익 평가에도 고려할 수 있다.
④ 현물출자를 위한 투입정보는 대상 발명 등의 식별 및 분리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대상 발명 등으로 한정된 경제적 수익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있어야 한다.
⑤ 소송을 위한 투입정보는 침해자의 일실이익이나 합리적 로열티 추정을 바탕으로 하여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대변하는 가치산정금액 제시에 활용될 수 있다.
⑥ 기술유출 피해액 산정을 위한 투입정보는 신기술의 개발비용과 신기술의 미래수익가치 평가액을 바탕으로 한 피해액 산정에 활용될 수 있다.
⑦ 청산 용도의 투입정보는 기업가치평가와 연계하여 평가될 수 있다.
⑧ 기타 분야의 투입정보는 상장 요건과 관련하여 경영성과 또는 시장평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제42조(투입정보의 활용) ①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 시 가정 또는 전제 상황을 설정하거나 평가방법에 적용할 변수를 추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설정근거, 추정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투입정보를 선택함에 있어 최근 기술 및 시장자료와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자료와 정보가 미흡할 경우에는 전문가 관점에서 가공 또는 추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가공 또는 추정된 자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투입정보의 최신성과 공신력을 확보해야 하며, 최근 시장자료에서 수집된 자료 및 정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간된 자료 및 정보에 근거해야 한다.
제6장 통지기준
제1절 목적 및 원칙
제43조(통지기준의 목적) 이 통지기준은 평가기관이 특정 평가대상에 대한 분석, 의견 및 결론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객관적이고 책임 있는 평가결과서의 작성을 지원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4조(통지기준의 적용범위) 이 통지기준은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 업무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자문업무 등의 비평가업무 또는 평가기관의 내부업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5조(평가결과서 통지방법 등의 일반원칙) ① 평가기관은 평가결과서 통지 내용에 평가의 목적과 용도에 근거하여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하고, 적용된 절차와 접근법, 분석내용 및 결론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 적용된 가정과 제한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② 평가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평가결과서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유효기간 후에 의뢰자가 재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그 기간 동안의 기술사업적 변화과정을 확인하고 재분석하여 기존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수정한 평가결과서를 제공할 수 있다.
제46조(타 기준과의 관계) ① 이 통지기준은 발명 등의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행위적인 측면의 「윤리기준」과 동시에 적용된다.
② 이 통지기준은 발명 등의 평가가 아닌 다른 평가에서도 준용될 수 있다.
제2절 평가 결과서의 비밀보장과 보관
제47조(평가결과서의 비밀보장) 평가결과서의 원본이나 이에 준하는 내용은 의뢰자의 요청이 있거나 법령의 규정 또는 전문가집단의 공식적인 평가 결과서 검토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든지 공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8조(평가결과서의 보관) 평가기관은 평가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평가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평가결과서
2. 갱신된 평가결과서 또는 재평가된 평가결과서
3. 발명 등의 평가 품질관리 자료
제3절 가정 및 제한조건
제49조(자료의 출처) ① 평가기관은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평가 의뢰자나 제3자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의존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제50조(가정과 제한조건 등) 평가결과서는 당해 발명 등의 평가가 명시된 목적에서만 유효하며, 통지된 분석, 의견 및 결론은 통지된 가정 및 제한조건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제4절 통지 주체 및 평가결과서 기재사항
제51조(평가결과서 통지 주체) ① 평가결과서 통지의 주체는 당해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 받은 평가기관이다.
② 발명 등의 평가의 분석이나 평가결과서 작성은 평가업무를 보조하는 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감독책임은 평가기관에게 있다.
제52조(평가결과서 통지 주체 외 타전문가 참여) ① 평가결과서에 다른 기관의 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나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다른 기관의 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 결과나 의견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의뢰가 적절히 수행되었으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해당 분석 결과나 의견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소속 평가자와 다른 기관의 평가자 또는 다른 전문분야의 공인된 전문가의 평가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발명 등의 평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모두 평가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발명 등의 평가 결과서 통지의 주체인 평가기관이 해야 한다.
제53조(평가업무 수임과 날인) 평가결과서에 대한 평가기관의 날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다수의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수임하였다면 공동 수임한 평가기관은 모두 날인해야 한다.
2. 단일 평가기관이 발명 등의 평가 업무를 수임했으나 공동으로 발명 등의 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임한 평가기관만 서명하되,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한 사실을 보고서에서 밝혀야 한다.
제54조(평가결과서 기재사항) 평가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목적,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를 적고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가. 의뢰자의 성명 또는 명칭
나. 평가기관의 명칭
다. 평가 기준일과 발급일
라. 평가의 목적 및 사용용도
마. 평가 결과와 산출근거
바. 발명 등의 평가 유효기간
2. 평가대상 발명 등의 설명
가. 평가대상 발명 등과 평가범위의 식별
나. 평가대상 발명 등의 기술적, 경제적 속성과 권리상황
다. 적용되는 법규나 기타 기준
3. 분석내용
가. 적용된 발명 등의 평가의 개념과 가치기준
나. 적용된 평가접근법
다. 평가대상 발명 등의 사업모델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요인 분석
라. 제반 가정 및 제한 조건
마. 사용된 정보와 분석과정 및 근거
바.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평가한 경우 그 자문 등의 내용
사. 가치조정 사항
아. 의견 및 결론
4. 평가기관의 적격성
가. 평가기관의 전문성이나 자격
나. 평가자의 전문성이나 자격
다. 평가기관의 장의 서명 또는 직인 날인
5. 기타 중요사항
제55조(위험ㆍ위해 요소가 있는 발명 등의 평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에서 공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ㆍ위해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ㆍ위해 요인을 평가결과서에 기술해야 한다.
제56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고시」(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3년 7월 4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