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기본항목 필수조건에 적합할 것
2.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른 지질공원의 인증신청에 필요한 서류 심사 결과가 적합일 것
3. 영 제27조의2제1항3호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 지질공원 후보지로 적합일 것
4. 영 제27조의4에 따른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적합일 것
② 서면평가 등에 따라 결정된 지질공원 후보지는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경계설정기준) 지질공원 경계 설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 경계는 지질ㆍ지형학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지 않게 단일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지질명소간 이격거리가 과도한 지역 등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경계설정 할 수 있다.
2. 경계는 지적공부 지적선에 따라 읍ㆍ면ㆍ동ㆍ리 행정단위 경계로 설정한다. 다만, 행정단위의 면적이 과도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없는 수역(水域)의 경우 자율적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조사ㆍ점검) ① 「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4년마다 관리ㆍ운영 현황을 조사ㆍ점검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ㆍ점검 대상이 되는 지질공원은 인증일로부터 4년이 도래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관리ㆍ운영 현황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