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신 장애율 산정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 및 별표 3의2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전신 장애율 산정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신 장애율의 산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장애평가기준을 말한다. ② 규칙 별표 3의2의 전신 장애율은 제1항의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에 3분의 4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