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37 발령일: 2025년 10월 17일 시행일: 2025년 10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신임ㆍ기본ㆍ전문과정 학생의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생활태도 정립을 위한 생활지도 및 외부과정의 교육기간 중 원활한 생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입교해 교육ㆍ훈련을 받는 신임ㆍ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며, 신임과정 학생의 경우 관서 실습 중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교육원 학생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입 교 제4조(입교등록) ① 입교통지를 받은 학생은 「해양경찰교육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의 각 호를 준수하여 입교해야 한다. 1. 입교 안내 시 공고한 지정복장을 착용하고 입교 2. 전염병 확진 및 의심 학생은 검사ㆍ치료 후 입교 3. 교육원에서 정하는 등록절차에 따라 입교 4. 천재지변, 질병 치료, 공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입교시간 내 입교 등록하지 못할 경우 교무과, 학생과, 직무교육훈련센터에 통보 ② 신임과정에 입교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임과정 생활지도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생활실 편성) ① 생활실은 과정, 기수, 교번, 성별 등을 고려하여 4인 1실로 배정한다. 다만, 교육기간과 인원을 감안하여 3인 1실 또는 2인 1실로 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기간 중 교육목적, 사고예방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활실을 재편성할 수 있다. 제6조(간부학생 등의 임명 및 임무 등) ① 교육원의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해 각 교육과정별로 간부학생(학생장, 총학생장, 행정을 말한다)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직무교육훈련센터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부학생은 반별 학생장을 두고, 교육과정이 2개 반 이상일 경우에는 총학생장을 두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지휘 및 규율 유지 2. 교육 진행 보조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에 관한 고충ㆍ발전ㆍ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업무 보조 ③ 교육 기간이 2주 이상 또는 학생이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반별 행정을 둘 수 있으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원 생활 전반에 관한 행정보조 2. 총학생장 및 학생장 업무 보조 ④ 간부학생은 학생 자율에 의해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ㆍ전문과정은 담임 교수가 선출하여 학생과 또는 직무교육훈련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신임과정의 간부학생 중 총학생장과 학생장을 선발할 경우에는 임시 총학생장 및 반별 임시학생장을 각각 2명 이하로 지정하여 2주 이상 4주 이하로 운영한 후에 지도교수의 구술평가와 학생투표 결과를 각각 50퍼센트 비율로 반영하여 최종 선발한다. ⑥ 간부학생이 중요규율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교체할 수 있다. ⑦ 신임과정별 교육 기간과 인원을 고려해 학생 중에 봉사를 둘 수 있으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 출장, 행사 등에 대한 자원봉사 2. 응급구조 자원봉사 3. 생활관 등 학생 생활 시설물 상태 파악 및 관리 보조 4. 그 밖의 재능기부 및 학과 수업 실습보조 5. 학생자치 조직 분야별 봉사(교육비ㆍ피복ㆍ급식ㆍ헌혈ㆍ외출외박 등) 6. 교육원 시설 안전관리 등 제3장 학생 생활 제1절 학생 일과 제7조(일과 진행) ① 신임과정은 별표 1의 일과표(이하 "일과표"라 한다)에 따라 일과를 진행한다. ② 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은 제1항에 따른 일과표 중 일부를 변경ㆍ생략할 수 있다. 제8조(기상) ① 신임과정은 일과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기상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기상 후 침구와 생활실 정돈 2.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점호 장소로 이동 ② 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은 자율적으로 기상하고 생활실 정리정돈 후 세면이나 개인 운동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9조(점호) ① 신임과정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점호요령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점호 실시자: 지도교수 또는 총학생장(총학생장이 실시한 경우 결과를 지도교수에게 보고) 2. 점호 장소: 아침점호는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서, 저녁점호는 생활실 또는 체육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발생 등 필요시에는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외출ㆍ외박ㆍ방학 중 교육원에 남은 신임과정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ㆍ장소를 정하여 점호를 할 수 있다. ③ 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은 지정된 시간에 학생장이 실시한 후, 이상 유무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도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교육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아침ㆍ저녁점호를 생략하거나 지도교수가 인원 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식사) ① 식사는 교육원내 지정 식당에서 하고 허가되지 않은 음식물을 반입 또는 반출할 수 없다. ② 신임과정은 반별 또는 생활실별로 집합 후 지정된 시간과 이동경로를 준수하여 식사를 해야 한다. ③ 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은 지정된 시간에 자율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학과 출장ㆍ퇴장) ① 신임과정의 학과 출장 및 퇴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모든 수업준비(퇴장은 수업 종료 후)를 마치고 정해진 장소에 집합 2. 학과 출장 전 지도교수의 인원점검 및 교양 3. 지정된 경로에 따라 북드럼 등 연주 및 각 반 학생장의 구령에 맞추어 행진 4. 행진 시 총학생장은 대열 선두에, 학생장은 각 반 대열 좌측 3분의 2 지점에 위치하여 지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별도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③ 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의 학과 출장ㆍ퇴장은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수업시간 전까지 강의실에 입실하여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 제12조(인원확인) ① 학생장은 강의 시작 전에 인원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담당 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자율학습시간 및 외래강사 수업은 담임 교수가 수업 참여 인원을 확인한다. ③ 학생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강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수를 거쳐 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삭제 제13조(자율시간) ① 자율시간은 별표 1의 일과표에 따른다. ② 자율시간에는 학습, 운동, 세탁, 병원 진료, 매점이용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운영, 감염병 예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취침 및 소등) ① 취침 및 소등은 일과표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실시하고 다른 학생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주변을 배회해서는 안 된다. ② 신임과정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 기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정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교수의 허가를 받아 취침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안전당직) ① 지도교수는 학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야간에 신임과정을 대상으로 안전당직 근무자를 지정ㆍ감독해야 한다. ② 안전당직 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 외박 미실시자를 대상으로 학생과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동절기: 22시 30분부터 다음 날 06시 30분까지(안전당직 시간은 1시간으로 하되, 첫 당직 시간과 마지막 당직 시간은 1시간 30분) 2. 하절기: 22시 30분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안전당직 시간은 1시간으로 하되, 첫 당직 시간은 1시간 30분) 3. 공휴일: 22시 30분부터 다음 날 07시까지(안전당직 시간은 1시간으로 하되, 첫 당직 시간은 1시간 30분) ③ 지도교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전당직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④ 안전당직 근무자는 매 근무 시 1회 이상 해당 생활동 내외부를 순찰하고 인원확인, 외부침입, 화재, 환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초동조치를 하고 즉시 지도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비상대비훈련) 지도교수는 신임과정 학생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불시에 비상대비 집합훈련, 비상응소 통신훈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종교 활동) 학생은 교육 운영에 지장은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된 시간ㆍ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다. 제2절 시설이용 등 제18조(시설 등 이용 시 유의사항) ① 교육원의 각종 시설ㆍ장비ㆍ물품(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이용해야 한다. 1.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이용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장 또는 파손 금지 3. 시설 등의 고장 또는 파손 발견 시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 4. 허가 없이 출입 제한시설 출입 금지 ② 교육원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교육원 시설을 파손한 사람에게 제49조에 따른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건강관리실 이용) ① 건강관리실은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병, 사고 등 학생이 학생지도계 보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건강관리실장은 학생이 건강관리실 이용 시 전염성 질병이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지도교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도서관 및 열람실 이용) 학생은 학습을 위해 「해양경찰교육원 도서관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시간 내에서 도서관 및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급ㆍ대여품) ① 누구든지 교육원에서 제공한 급ㆍ대여품을 매매ㆍ양도ㆍ대여하거나 교육원 외로 무단 반출해서는 안 된다. ② 학생은 급ㆍ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지도교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급ㆍ대여품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훼손ㆍ분실한 사람에게 제49조에 따른 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변상하게 하거나 보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3절 휴가 및 외출ㆍ외박 제22조(휴가) ① 특별휴가는 학칙 제19조에 따라 실시하고, 청원휴가는 특별휴가 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휴가 및 청원휴가의 실시 요건은 별표 3을 따른다. ③ 신임과정 휴가는 학칙 제45조제1항제1호의 졸업 및 수료요건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외출 및 외박) ① 기본ㆍ전문ㆍ외부과정 학생은 일과 후, 주말 및 법정 공휴일에 외출ㆍ외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외출은 사전 신청 없이 해당 일 일과 후부터 23시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23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는 생활관 출입을 통제한다. 2. 외박은 사전 신청에 따라 해당 일 일과 후부터 다음 날 08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신임과정 학생의 외출ㆍ외박은 학생지도계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후, 결과를 학생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교육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적 및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가ㆍ외출ㆍ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준수사항 제24조(품위유지) ① 학생은 교육기간 중 교육원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학생은 교육원 내외를 불문하고 성적 호감을 표현하는 신체적 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언어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그 밖에 입교 이전의 행위를 포함,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25조(용모 복장) ① 학생의 복제는 학칙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신임과정 학생은 별표 4를 준수하고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용모 복장을 유지해야 한다. ② 학생은 제1항에 따라 통일된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복장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임의수선과 변형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제를 착용할 경우 우측 가슴에 이름표를 부착하고, 간부 학생은 좌측 가슴에 간부 학생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 ④ 신임과정 학생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휴가, 외출 및 외박 시에는 예비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단정한 사복을 착용해야 한다. 2.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머리를 하거나 장신구 착용, 문신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 제26조(경례) ① 신임과정 학생의 경례는 거수경례를 원칙으로 하며, 경례 시 교육원장이 별도로 지정한 구호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목례 등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등의 임무 수행으로 부득이한 경우 2. 식당ㆍ도서관ㆍ화장실 등 거수경례하기 부적합한 장소에 있는 경우 3. 두 손에 물건을 들고 있거나 그 밖의 거수경례를 하기 곤란한 경우 제27조(호칭) 신임과정 학생은 상관에게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을 붙이고, 동급생 간에는 성명 다음에 학생을 붙인다. 제28조(언어ㆍ태도) ① 상급자나 동급자에게 사용하는 언어는 경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학생과 교직원 간 또는 학생 상호 간에는 경례, 호칭, 언어, 태도 등 예우를 지켜야 한다. ③ 학생은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9조(보행 시 준수사항) 신임과정 학생은 교육원 내에서 보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학과 출장ㆍ퇴장 이외에 2명 이상 보행할 때는 바른 자세로 보조를 맞추어 보행해야 한다. 2. 보행 중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팔짱, 뒷짐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 보행 중 취식, 잡담, 휴대전화 사용 및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제30조(음주 및 흡연) 학생은 음주ㆍ흡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육원 내에 주류를 반입하거나 교육원 내에서 음주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원장이 교육 목적상 허가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교육원 내외를 불문하고 음주 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4. 교육원 내에서 쓰레기,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제31조(사무실 출입) ① 학생은 사무실 출입 시 용모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 ② 신임과정 학생은 사무실 출입 시 경례와 동시에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 1. 입실 시에는 경례 후 "○○과정 ○○○기 학생 ○○○ 학생지도계 사무실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2. 퇴실 시에는 "학생 ○○○ 용무 마치고 돌아갑니다."라고 한 후, 경례해야 한다. 제32조(정보통신망 등 사용) ① 학생은 정보통신망 등 사용 시 해킹 등 통신보안에 유의해야 한다. ② 학생은 정보통신망 등 사용 시 언어 또는 문자 예절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타인에 대한 비방 또는 유언비어 생산ㆍ전파ㆍ유포 행위 2. 비공개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의 전자정보를 게시, 배포, 열람, 저장하는 행위 4.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영리 행위 5. 타인의 동의 없이 대화 또는 통화 내용을 임의로 녹화, 녹음, 유포하는 행위 6. 각종 행사 및 교육 등에 관련된 내용으로 교육원 및 학생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각종 전자정보를 게시, 배포하는 행위 ③ 신임과정 학생은 휴대전화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전화 사용은 학과ㆍ취침시간 외 휴식시간에 사용을 원칙적으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도교수 또는 담당교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학과 수업 중 휴대전화는 보관장소(가방)에 보관해야 한다. 제33조(신청서 제출) ① 학생의 결석 및 휴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계에 제출하고, 증빙서류(진단서, 사망진단서, 청첩장 등을 말한다)는 복귀 후 제출한다. ② 학생의 비합숙 신청서, 비합숙 출근부, 외출기록부, 외박신청서, 간부 학생 서약서 제출양식은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서식과 같다. 다만, 기본ㆍ전문과정의 경우 입교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4조(건의) ① 학생은 교육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발전적인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간부학생을 통해 서면 또는 구두로 지도교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거나 즉시성을 요하는 경우 학생이 직접 건의할 수 있다. ② 학생과장은 학생의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정치행위 등 금지) ① 학생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라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해서는 안 되며,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학생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라 교육원에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5조의2 (비밀누설 금지) 학생은 교육기간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지시사항 이행) 학생은 정당하게 지시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이행한 후, 결과를 지도교수 등 교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학생자치활동 제37조(학생자치운영위원회 설치) 신임과정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 교육 및 교육원 운영 발전을 위해 학생자치운영위원회(이하 "자치운영위"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8조(자치운영위 구성) ① 자치운영위는 기수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신임경찰과정의 인원수를 고려하여 위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학생 대표인 총학생장으로 하며 위원은 간부 학생으로 한다. 다만, 간부 학생만으로 자치운영위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학생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39조(자치운영위 운영) ① 자치운영위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자치운영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된 교직원 등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자치운영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장은 의결 사항과 회의록을 학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자치운영위 기능) 자치운영위는 교육원 생활 및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의제로 선정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41조(학생 방송국ㆍ교지편집국 및 봉사) ① 신임과정 자치운영위 소속으로 학생방송국을 두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방송국 운영 2. 학생활동 홍보 관련 영상 기록물 촬영 및 제작 3. 그 밖의 학생 행사 지원 및 학생 문화 조성 활동 ② 신임과정 자치운영위 소속으로 학생 교지편집국을 두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소식지 발간 업무 2. 그 밖의 학생 행사 지원 및 학생 문화 조성 활동 ③ 학생방송국, 교지편집국 및 봉사 학생은 자격요건 등을 고려해 지도교수가 선발한다. 제42조(동아리 등 자율활동) ① 신임과정 학생은 교육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자율활동은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운영, 감염병 예방 등 목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업시간 또는 교육원 외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2. 자율활동 명의로 광고문,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자 할 때 3. 외부의 기관ㆍ단체와 교류해 활동하고자 할 때 4. 행사를 개최하거나 외부의 행사에 참여하고자 할 때 ④ 자율활동은 정당이나 정치성을 띤 단체 등과 접촉하거나 교류해서는 안 된다. ⑤ 자율활동 시 해당 분야의 활동 경험이 있는 교직원을 책임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제1절 지도교수 등 제43조(지도교수의 업무) 지도교수는 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의 생활지도 및 생활 평가 2. 학생 상점ㆍ벌점 관리 및 생활지도위원회 운영 3. 생활관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 4. 학생 건의ㆍ고충사항 청취 및 조치 5. 이 규칙 이행 여부 점검 및 지시사항 교육 6. 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건강관리 7. 신임과정 학생 면담 및 생활지도 내용 기록 유지 8. 신임과정 생활지도계획 수립 9. 교육원장과 학생과장이 지시한 사항 및 그 밖의 생활지도 업무 제44조(근무방법 등) ① 지도교수의 근무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임과정 입교훈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2교대 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3교대 근무 방법은 당번-비번-비번의 순서로 하고, 2교대 근무 방법은 당번-비번의 순서로 한다. 이 경우 근무 시간은 09: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로 하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전일 근무자와 당일 근무자 간 교대 전 30분 이상의 합동근무를 실시한다. ③ 지도교수는 학생지도계 사무실 또는 생활관 지도교수실에서 근무하고, 저녁점호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점호 전까지 학생지도계 사무실 전담 근무자 1명을 지정해야 한다. ④ 학생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 제8조를 준용하여 24시간 근무자의 피로도 및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야간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지정 할 수 있다. 다만, 2교대 근무로 근무방법을 변경한 경우 야간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휴게시간을 지정 할 수 있다. ⑤ 학생과장 및 직무교육훈련센터장은 학생 관리 업무 수요를 고려하여 지도교수에 대해 별도로 휴무일을 지정ㆍ운영하고 탄력근무제, 대체휴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지도교수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해야 한다. 다만, 훈련, 점호, 동아리 활동 감독 등 필요한 경우 기동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⑦ 지도교수 복무 관리 전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세칙」에 따른다. 제45조(면담) ① 지도교수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고충사항 해결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개별 또는 단체 면담을 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신임과정 학생이 면담을 요청한 경우 성실하게 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관 심층 면담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지도교수는 제2항에 따른 면담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46조(특별지도 및 특별교육) ① 신임과정 학생 중 중요규율 위반, 지도교수 관찰 및 면담,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심층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제49조에 따른 생활지도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별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도를 할 경우, 전담 지도교수를 지정하고 특별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특별지도 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생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2. 중요규율 위반 예방관리 차원의 별도교육 및 생활지도 ③ 신임과정 교육기간 중 반복적인 중요규율 위반 발생 등 교육목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기수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시간을 활용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7조(환자 관리) 교육원장은 교육원에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 및 관리해야 한다. 1. 환자는 건강관리실 또는 외부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받도록 한다. 2. 전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는 격리해 치료받도록 한다. 3. 입원 또는 자가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수시로 치료 경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외부병원 진료는 학과 수업 이후 자율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7조의2(안전관리) ① 지도교수는 학생의 안전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위험발생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 이 규칙의 준수사항보다 우선하여 즉각적인 예방,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교육기간 중 기상특보 발효 등 학생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학과출장 간소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모범학생 선정) ① 신임경찰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원 생활 전반을 심사해 모범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모범학생의 선정에 관한 범위, 선정주기, 심사기준은 해당 과정의 인원 및 교육 기간을 고려해 정한다. 제2절 생활지도위원회 제49조(생활지도위원회 설치) 교육원장은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생활지도위원회(이하 "생활위"라 한다)를 둔다. 제50조(생활위 구성) ① 생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위원은 지도교수 및 소속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별표 6, 별표 7에 따른 중요규율위반 사항을 심의할 경우 위원은 지도교수, 경정 이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 학생과장 2. 직무교육훈련센터: 직무교육훈련센터장 ③ 바다로함 실습 기간에 위원장은 바다로함장이 되며, 위원 및 간사는 지도교수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51조(생활위 운영) ① 생활위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활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위해 간부 학생 또는 모범학생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⑤ 생활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도교수 및 교직원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2조(생활위 기능) 생활위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생의 생활에 대한 상점ㆍ벌점 논의가 필요한 사안 2. 제46조에 따른 특별지도 심의 사안 3. 이 규칙 개정 등 생활지도 관련 제도개선 사안 4. 상점ㆍ벌점, 감경ㆍ가중 등 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점ㆍ벌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안 5. 휴가ㆍ외출ㆍ외박 등 학생 복무에 관한 사안 6. 벌칙과업 부여 사안 7. 간부학생 교체 사안 8. 그 밖에 교육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나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하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안 제53조(생활위 절차) ① 생활위 위원장은 심의 대상 학생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개최 3일 전(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까지 출석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ㆍSN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생활위에는 심의 대상 학생을 출석시켜 충분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심의 대상 학생에게 출석을 통지하였음에도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할 때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실을 기록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생활위는 심의 대상 학생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의 대상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생활위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의결하고 교육원 학칙 제40조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직권퇴교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생활위 위원장은 의결 후 지체 없이 심의 대상 학생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의결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6장 상벌 제1절 상점 및 벌점 제54조(생활지도점수 부여) ① 교육원 각 과장, 지도교수, 담임 교수, 담당 교수, 실습관서 부서장은 학생에게 상점ㆍ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상점ㆍ벌점 발부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수업 등 지도교수 이외의 교직원이 상ㆍ벌점을 부과한 경우 그 결과를 학생과(직무교육훈련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③ 신임과정 학생 상점ㆍ벌점 부여는 관서 실습 및 바다로함 실습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바다로함장은 신임과정 학생의 상점ㆍ벌점 부과사항을 에듀오션 (http://edu.kcga.go.kr/) 시스템에 입력 후 학생과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실습관서의 장은 신임과정 학생의 상점ㆍ벌점 부과사항을 취합하여 교육원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지도교수는 사안의 중대성, 사실관계의 명확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관계 확인 방식 및 절차는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5조(포상) 포상 종류 및 기준은 학칙 제37조를 따른다. 제56조(상점) 상점의 종류 및 점수에 관한 사항은 별표 5과 같다. 제57조 <삭제> 제58조(벌점) ① 벌점의 부과 세부사항은 별표 6 및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위반내용 중 세부행위가 동일한 경우 2회 위반 시부터 벌점을 2분의 1을 가중하여 부과한다. ② 적발된 일련의 행위가 별표 6, 별표 7의 위반내용에 각각 해당할 경우에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벌점은 해당 학생 본인에게 직접 발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화 또는 SNS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④ 학생과장은 벌점이 부과된 학생이 학칙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른 직교퇴교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련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59조(이의신청) ① 벌점을 받은 학생은 벌점 부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발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벌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생활위에서 직접 부과한 벌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학칙이나 이 규칙에 근거 없이 벌점이 부과된 경우 2.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착오 때문에 벌점이 부과된 경우 3. 그 밖의 벌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생활위에서 심의하고 의결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학생에게 직접 발부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망,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위를 개최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2. 그 밖의 벌점 부과의 부당함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의 소명이 불충분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 제2절 벌칙과업 제60조(벌칙과업) ① 교육원장은 신임과정 학생이 생활규칙을 위반하여 월 누적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벌칙과업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칙과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독후감 1편, 사회봉사 4시간 2. 월 누적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독후감 2편, 사회봉사 10시간 3. 벌칙과업의 사회봉사는 상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벌칙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완수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벌칙과업을 재부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생활위 운영을 통해 별도의 벌칙과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61조(벌칙과업 절차) 벌칙과업의 집행은 학생지도계장이 하며, 벌점 기준이 충족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1. 질병ㆍ부상ㆍ휴가 등으로 인해 집행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2. 강의ㆍ실습 등 교육 운영상 집행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제7장 바다로함에서 생활지도 및 안전관리 제62조(생활지도) ① 바다로함장은 이 규칙을 준용하여 함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체 생활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바다로함장은 바다로함에서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해 승조원 중 지도교수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제63조(일과 진행) ① 바다로함에서의 일과는 제7조를 원칙으로 하되, 실습 일정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② 바다로함장은 실습학생 인원을 고려해 식사시간 및 배식 당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식사시간: 아침 07:30, 점심 11:30, 저녁 17:30 2. 배식 당번: 순번제로 지정(식사 30분 전ㆍ후 배식 준비 및 식기세척 등) 제64조(당직편성) ① 바다로함장은 실습 학생의 직별 및 입직경로에 따라 항해당직을 편성하고, 정박 중에는 안전당직 근무를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항해당직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습교수와 동일하게 지정해야 한다. 1. 제1직: 00:00∼04:00 / 12:00∼16:00 2. 제2직: 04:00∼08:00 / 16:00∼20:00 3. 제3직: 08:00∼12:00 / 20:00∼24:00 ③ 당직근무 학생은 15분 전 당직근무 장소에서 앞 직수와 합동 근무 후 정시에 교대해야 한다. ④ 바다로함의 정박 중 안전당직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절기: 22시 30분 ∼ 다음 날 06시 30분 2. 하절기: 22시 30분 ∼ 다음 날 06시 ⑤ 바다로함장은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바다로함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제65조(점호) ① 실습 학생에 대한 점호는 당직관(정박 중에는 대기관을 말한다)이 지정하는 당직원이 실시한다. 이 경우, 필요시에는 지도교수와 합동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항해실습 중 학생 안전을 위한 인원 점검은 항해 당직관 주관으로 1일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원 점검 시간은 바다로함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6조(환자 관리) ① 당직관은 바다로함 실습 기간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 후 지체 없이 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바다로함 지도교수는 항해실습 중 수업 참여가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의무실 또는 생활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7조(준수사항) ① 바다로함 실습학생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화재 예방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 흡연해야 한다.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바다로함내 주류반입 및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3. 외출 및 외박 후 음주 상태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 4. 해상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현문사다리 이용 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5. 항해 중 외부갑판 출입 및 흡연 시, 2명 이상 조를 편성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6. 실습 기간에 알게 된 보안 사항은 외부유출을 금지하며, 개인별 노트북과 저장매체 등 그 밖의 전자제품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비인가 전열기를 반입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관은 함장이 안전을 위한 특별지시를 한 경우 즉시 공지하여 실습 학생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68조(재검토기한) 교육원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