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창작공간)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현대미술관
발령번호: 294
발령일: 2025년 9월 25일
시행일: 2025년 9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창동ㆍ고양 레지던시(예술인 거주 및 전시ㆍ창작공간, 이하 "레지던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레지던시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 기간) 레지던시 입주 작가 및 프로젝트팀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입주 : 1년
2. 단기 입주 : 1년 미만
3. 프로젝트팀 : 6개월
제3조(운영 시간) 레지던시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작업실 :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레지던시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시실 :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프로그램) 레지던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술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
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3. 오픈스튜디오 개최
4.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
5. 도록 등 출판물 발간
6.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7. 국내외 미술작가 상호 교환입주 프로그램 운영
8. 기타 레지던시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이용 의무) ① 입주 작가(프로젝트팀을 포함한다. 이하 그 규정의 내용상 프로젝트팀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단, 해외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미술관에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미술관은 입주 작가의 매월 이용 현황을 파악하여 사용 실적이 부족한 작가에게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각종 사고 예방) ① 미술관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입주 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입주 작가는 공동작업실 사용 시 각종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용 후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입주 작가 공고 및 선정
제7조(입주신청 공고)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미술관장"이라 한다)은 입주 작가 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신청 자격) 레지던시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기준 만 25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
2. 레지던시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
3. 프로젝트팀은 2인 이상의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
제9조(입주신청 서류) 레지던시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제7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술관에 입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주신청서
2. 자기 소개서
3. 작품 소개자료
4.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
5. 국내외 수상 경력
6.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서
제10조(입주 작가 선정 심의회 구성) ① 레지던시 입주 작가 선정을 위하여 1차 입주 작가 선정 심의회(이하 "1차 심의회"라 한다)와 2차 입주 작가 선정 심의회(이하 "2차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1차 심의회는 레지던시 담당자, 학예연구직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2차 심의회는 연구기획과장, 학예연구직 및 외부 전문가(3인 이상)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 (입주 작가 선발 방법) ① 입주 작가 선발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1차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입주 작가 선정 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심의회가 정한다.
④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의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재공고 할 수 있다.
제3장 입주 작가 레지던시 사용 등
제12조(입주 절차) 심의회가 선정한 입주 작가는 레지던시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미술관장이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13조(이용료 부담) 레지던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및 인터넷 이용료 등 일상적 비용은 미술관에서 부담하고, 위의 비용을 넘어서는 추가 비용에 관하여는 입주 작가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4조(입주 작가 지원 관리) ① 미술관장은 입주 작가가 연간 3분의 1일 이상을 이용하지 않고 자진 퇴실하거나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강제 퇴실당한 작가에 대하여는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서의 각종 지원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미술관장은 개인 작업실 이용률 등이 저조한 작가에 대하여는 레지던시 입주 작가로서의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개인 작업실 개방) 미술관은 레지던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관계 인사 등에게 레지던시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고, 입주 작가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 작가 의무사항) ① 입주 작가는 레지던시에서 기획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ㆍ협조하여야 한다.
② 입주 작가는 공중도덕을 잘 지켜 다른 시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입주 작가 준수사항) 입주 작가는 레지던시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레지던시 운영규정과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퇴실) ① 입주 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술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
② 미술관장은 입주 작가가 본 운영규정 또는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 및 프로젝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입주 작가 등이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기타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퇴실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전시실 사 용) ①입주 작가 중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실 사용자"라 한다)는 미술관장의 허가를 받아 전시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ㆍ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