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정부위원 4인, 민간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② 심의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정부위원 4인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기획조정관, 우주항공정책국장, 우주항공산업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 4인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우주항공청의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조(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우주항공청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실시협약 체결ㆍ변경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우주항공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소속하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직무)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사항과 소집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통지 등) ① 심의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ㆍ상정안건명 및 관련자료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방법은 서면(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절차) ① 심의위원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심의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⑤ 심의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하위직급의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① 심의위원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6조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7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③ 서면의결서는 인편,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송수신을 원칙으로 하되, 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자필서명을 포함한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에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하며 3인 이상(민간위원 2명 이상 포함)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심의위원장의 요구 또는 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통지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방법에 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장은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결과를 심의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의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안건에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의견청취) ① 심의위원장 및 소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민간위원과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2조(민간위원의 해촉) 우주항공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시행령 제3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민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민간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민간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민간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민간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민간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사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