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의료기관) 영 제15조제4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건강피해 증명 서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의 "그 밖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별표 2와 같다. 구제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요양급여에 포함하지 않는 비급여대상) 영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급여대상 비용에서 제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외되는 비용은 특별병실 또는 특실 이용비용과 1인실 이용비용의 차액으로 한다. 제5조(요양급여에 포함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영 제19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