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원상복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방법) 이행보증금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ㆍ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그 밖에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별표의 이행보증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