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계획의 작성내용 및 작성방법)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으며,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