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방법의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조사항목, 시료채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절차
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나. 영향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 예비조사는 영향지역의 토지이용, 인구분포 등 지역현황조사,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함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라. 본조사는 예비조사결과 석면에 의한 오염이 확인되거나 오염 개연성이 확인되어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본조사 필요성이 결정된 경우에 실시하며, 조사지역의 석면함유가능암석, 토양, 먹는물, 대기 중 석면농도 현황조사와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자연발생석면에 의한 지역주민의 건강위해도를 평가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조사 추진단계 및 절차는 별표 1에 따른다.
마.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는 석면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ㆍ학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석면"이란 석면상(asbestiform)으로 산출되는 규산염광물로서, 사문석계열의 백석면(chrysotile)과 각섬석계열의 갈석면(amosite), 청석면(crocidolite), 안소필라이트(anthophyllite) 석면, 트레모라이트(tremolite) 석면, 악티노라이트 (actinolite) 석면 등 6가지 종류를 말한다.
나. "자연발생석면"이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양, 암석 등에 포함된 석면을 말한다.
다. "활동근거시료채취법[Activity Based Sampling: ABS(이하"ABS"라 한다)]"이란 암석 또는 토양 중 석면이 존재하는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사람의 활동에 의한 토양 교란 작용으로 공기 중으로 비산되는 석면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방법이다.
라. "토양의 대기 중 비산가능성 평가"란 일정한 토지에서 토양 중 석면이 농업활동 등 인위적 활동에 의한 토양 교란 작용으로 공기 중으로 비산되는 석면의 농도와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마. "상세석면분포도"란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지질조사, 시료채취(암석, 토양), 석면분석 등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1:5,000 또는 현장에 적절한 축척으로 작성한 지도이다.
바. "생애초과발암위해도"란 자연발생석면에 평생 호흡기로 노출되었을 때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한다.
4. 조사 기관
영향조사는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조사기관이 실시한다.
제2장 조사 방법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조사지역의 토지이용, 인구분포 등 지역개황조사, 조사지역의 지질특성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방문조사 등을 통해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수행한다.
가. 지역개황조사
1) 일반현황
2) 토지이용 현황
3) 영향권 내의 주거 및 인구분포 현황
4) 상수원과 지하수 이용실태
5) 농경지 분포 현황
6) 기상자료 분석
7) 지형 및 지질조사
8) 그 밖에 지역현황조사에 필요한 사항
나. 문헌조사
영향조사 부지에서 과거 광산개발이력을 포함한 석면함유가능지역의 지질학적인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1) 석면함유가능 지질대
2) 석면함유가능 광구 지역
3) 석면 시추 경력 지역
4) 석면함유가능 암석 분포 지역
5) 기 수행된 암석, 토양, 먹는물, 대기 중 석면조사 자료 수집
다. 현장조사
영향조사 부지를 직접 방문하여 영향지역의 석면함유 개연성을 확인한다.
1) 현행 등록 석면광산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현장 방문
2) 과거 대규모로 석면이 개발되었으나 현재는 휴광 또는 폐광된 광산과 그 주변지역의 현장 조사
3) 대표적인 석면함유암상 분포지역의 현장조사
4) 필요한 경우 시료의 채취와 분석 수행
라. 보고서 작성 및 검증
영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예비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친다.
1) 검토위원회에서는 보고서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2) 검토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한다.
2. 본조사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석면에 의한 오염이 확인되거나 오염 개연성이 확인되어 검토위원회를 통하여 본조사 필요성이 결정된 경우에 실시하며, 조사지역의 암석, 토양, 수질(먹는물), 실외 대기 중 석면농도 현황조사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자연발생석면에 의한 지역주민의 건강위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현황조사 방법
본조사는 현장 여건에 맞는 조사전략을 수립하여 주변 지질환경을 기재하고 자연발생석면 시료채취방법(표적 시료채취 방법 또는 비표적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모암을 채취ㆍ분석한다. 또한, 토양, 수질(먹는물), 실외 대기를 채취ㆍ분석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한다.
1) 조사전략 수립
가) 상세석면분포도 작성 방법
나) 노두조사 방법
다) 암석, 토양, 먹는물, 실외 대기질 시료채취 지점 선정 방법
라) 암석, 토양, 먹는물, 실외 대기질 시료채취 방법
마) 암석, 토양, 먹는물, 실외 대기질 시료분석 방법
바) 조사 기간과 조사 회수
2) 상세석면분포도 작성 및 노두 조사 내용
가) 조사지점의 경위도 및 TM좌표(GRS80)
나) 지질단위 접촉부 특징
다) 습곡, 단층, 절리 등의 지질구조적 특징
라) 암상의 변성, 변질, 광화작용
마) 암상의 풍화 정도
바) 석면의 유형, 폭, 넓이, 연장
사) 석면의 산출 상태
아) 초염기성암 또는 사문암의 산상
자) 초염기성암 기반암지역 잔류토양 내 석면 존재여부 확인
3) 시료채취 및 분석
가) 암석, 토양, 먹는물, 실외 대기질 시료채취 지점의 경위도 및 TM좌표(GRS80)
나)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 적용 지점의 경위도 및 TM좌표(GRS80)
다) 암석 시료의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라) 토양 시료의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마) 먹는물 시료의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바) 실외 대기질 시료의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사)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으로 채취한 시료의 분석 방법 및 분석 결과
아) 시료의 균질성 확보 및 정도관리(QA/QC) 방법
자) 시료의 보존과 처분 방법
4) 보고서 작성
가) 본문, 참고문헌, 도해 및 삽화, 추가적인 자료 및 책임 있는 전문가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본문에는 조사지역의 지질현황, 조사지점의 기술과 상황,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분야별 조사 방법
1) 석면함유가능 암석 조사 방법
가) 지질도 분석
(1) 초염기성암, 염기성암 및 기타 석면함유가능 암석의 분포 양상
(2) 파쇄대의 존재 여부
(3) 세부 지층의 존재 형태
(4) 석면관련 암상의 부존 위치
나) 노두조사
(1) 암상의 분포
(2) 습곡, 단층, 절리 등 지질구조적 특징
(3) 석면 관련 암석 기재
다) 시료채취
(1) 대상지역의 분할(150 m × 150 m)
(2) 노두의 육안 및 편광현미경 감정
(3) 노두의 석면 존재 개연성 파악
(4) 대표 시료 채취
라) 시료 분석
석면함유가능 암석의 종류는 육안관찰과 암석 박편을 이용한 편광현미경법(PLM)으로 분석하고, 암석에 포함된 석면은 별표 2의 "암석편"을 이용하여 정성으로 분석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투과전자현미경법(TEM), X선회절기법(XRD)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토양 조사 방법
가) 토양시료채취는 별표 2의 "토양편"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라 표토(0cm∼30cm 심도)를 8방위 또는 갈지자형 시료채취법으로 토양시료채취기 등을 이용하여 채취한다.
나) 시료채취밀도는 10,000㎡ 당 1개 시료로 한다. 다만, 석면 관련 산업의 채광, 가공, 이송 등의 작업 활동에 의한 비산 및 인체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경지, 주거지 및 주변 대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며, 세부사항은 별표 2의 "토양편"을 따른다.
다) 토양시료의 채취 지점, 밀도, 깊이 등은 조사대상지역의 토지분포 현황, 오염개연성 정도 등 현장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라) 토양 시료의 채취 및 석면의 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의 "토양편"을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투과전자현미경법(TEM), X선회절기법(XRD)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수질(먹는물) 조사 방법
가) ‘수질(먹는물)’이란 음용수로 활용되고 있는 먹는물과 지하수를 말한다.
나) 시료채취 지점은 음용수로 사용 중인 먹는물과 지하수 관측정 등을 대상으로 채수하며 필요한 경우 계절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우기와 건기로 구분하여 채수할 수 있다. 단, 음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없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수질(먹는물) 시료의 채취 및 석면 함유량 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의 "수질(먹는물)편"을 따른다.
4) 인체 위해성 평가 방법
가) 석면의 위해성 평가는 실ㆍ내외 공기질 및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을 이용한 생애초과발암위해도 평가로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토양의 대기 중 비산가능성을 평가하여 활동근거시료채취법과의 상관성을 활용하여 위해성을 평가할 수도 있다.
나) 인체위해성평가의 실내공기질 시료의 채취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지점 : 석면 오염원(석면 광산 등)을 중심으로 일정 간격으로 정한다. 총 측정 지점 수는 대상 지역의 규모,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기간 : 계절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겨울철을 제외한 2계절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우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 실외 대기질 시료의 채취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시료채취 및 석면 분석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의 "대기편"을 따른다.
(1) 지점 : 주민들의 이동 동선 및 노출 예상지점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정한다. 총 채취지점 수는 대상 지역의 규모,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채취지점에서의 풍향, 풍속, 기온, 습도 및 기압 등에 대한 기상 정보를 함께 측정하며, 연평균 풍향(주풍향)을 고려하여 풍하측에서 측정한다.
(2) 시점 : 시료 채취 시점은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이 실시되기 3일 전부터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 종료 후 3일까지 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간대 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3) 기간 : 계절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겨울철을 제외한 2계절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우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 인체 위해성평가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집단의 선정 : 대상 집단은 지질도를 근거로 하여 예비조사에서 석면의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서 선정한다.
(2) 설문조사 : 설문지를 이용하여 거주력, 연령, 직업군, 성별, 활동패턴 등의 특성을 조사한다. 대상 집단의 활동에 따라 근무시간, 여가시간, 거주시간 등을 조사한다.
(3) 노출시나리오 설정 : 설문조사를 통하여 대상지역에 맞는 노출시나리오를 적용한다. 대표적인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이동활동(도보, 경운기,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운행 등)
농업활동(예초기, 흙파기, 김매기 등)
여가활동(마당쓸기, 운동, 산책 등)
교육활동(어린이집, 초중고 운동장 사용 등)
기타 석면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활동
(4) 활동근거시료채취(ABS) 방법 : 활동근거시료채취의 석면 농도 측정은 개인모니터링 방법(Personal Sampling)으로 한다.
개인모니터링 방법은 대상 집단의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호흡기 반경 30cm 이내)하며, 성인과 어린이가 모두 가능한 활동일 경우 성인, 어린이의 호흡위치에 기구를 장착하며 동시에 측정한다. 개인모니터링 방법은 1∼16 L/min의 유량으로 채취하되, 최소 400L 이상 4,000L 미만으로 채취한다.
활동근거시료채취법(ABS)의 시료채취는 각 시나리오별 6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시료채취시 타 활동근거시료채취법의 간섭 및 영향을 받는 동일 시간대 활동은 배제하며,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다.
(5) 활동근거시료채취(ABS)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마) 생애초과발암위해도 산출 방법 등에 관한 최종 확인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른다.
5) 상세석면분포도 작성 방법
가) 상세석면분포도는 자연발생석면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석면함유가능 암석 조사결과와 분야별 석면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4의 방법으로 관리지역 지정 범위를 결정한다.
나) 상세석면분포도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5에 따른다.
다. 보고서 작성 및 검증
영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본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의 타당성과 상세석면분포도 축척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다.
1)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상지역의 석면분포를 나타내는 상세석면분포도를 보고서에 첨부한다.
2) 검토위원회에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본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한다.
제3장 행정사항
1. 재검토기한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