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무형유산원 표창 규정
소관부처: 국립무형유산원
발령번호: 51
발령일: 2025년 10월 27일
시행일: 2025년 10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3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하는 국립무형유산원 표창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국립무형유산원 표창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표창권자) 이 규정에 의한 표창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 행한다.
제4조(표창대상) 이 규정에 의한 표창대상은 국립무형유산원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립무형유산원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 근로자
2. 일반국민
제5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제6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4. 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제7조(시상의 요건)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는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표창분야) ① 표창은 업무추진분야 및 기타분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② 분야별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분야 : 자체 업무추진 유공 등
2. 기타분야 : 제도개선ㆍ제안ㆍ공모ㆍ친절 서비스ㆍ사회봉사ㆍ부패방지ㆍ경진대회 수상, 무형유산 진흥 등에 기여한 일반인 등 기타 유공
제9조(표창방법) ① 표창은 제8조에 따라 분야별로 당해 연도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수여하며, 표창계획에는 목적, 대상자 선정기준, 부상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표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1. 포상: 별지 제1호서식의 표창장
2. 시상: 별지 제2호서식의 상장
제10조(공적심사)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립무형유산원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제11조(중복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표창제외 등) 이 규정에서 정한 표창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의 경우를 따른다.
제13조(표창의 취소) ① 허위ㆍ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에 의하여 표창을 수여한 경우 당해 표창을 취소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표창과 관련한 인사상의 우대사항은 소급하여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