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 운영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55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 보유 중인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제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함정으로 화학방제함, 방제정을 말한다. 2. "화학방제함"이란 화학물질분석장비, 유회수기, 사고선박 예인 설비 등을 갖추고 해상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업무를 주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3. "방제정"이란 유회수기 및 기름이송펌프 등 방제장비와 회수한 기름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해양오염방제 및 예방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는 함정을 말한다. 4. "소형방제정"이란 총톤수 25톤 미만의 방제정을 말한다. 5. "운항담당자"란 소형방제정의 운항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방제부선"이란 해양오염 방제작업 시 수거된 폐유 저장 및 방제자재 보관을 주 임무로 하는 부선을 말한다. 7. "방제대책본부장"이란 「방제대책본부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방제대책본부의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해양경찰청 소속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제2장 방제함정 운용 제4조(방제함정의 임무) 방제함정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상황파악 보고 및 오염물질의 확산방지ㆍ수거 등 방제조치 2. 사고선박 예인, 화재진압, 유류이적 등 탑재 장비를 활용한 해양오염방지조치 3. 방제기자재 보급 및 폐기물 운반 4. 해양오염 예방 및 사고조사활동 5.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양환경보전활동 지원 6. 그 밖에 해당 방제대책본부장 또는 소속 해양경찰서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제5조(방제함정의 배치ㆍ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관할해역 내 선박 밀집 항만 또는 항행이 빈번한 항로 등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 방제함정을 배치ㆍ운용한다. 이 경우 해양오염 감시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지상태의 거점감시와 단정을 이용한 밀착감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해양오염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해 적절하게 방제함정을 배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함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간 및 월간 방제함정 운항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방제함정의 고장이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화학방제함 및 방제정: 월 15일 이상 출동 또는 월 100시간 이상 운항 2. 소형방제정: 운항지시가 있을 경우 출항하여 임무수행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운항계획을 수립하여 운항 ④ 삭제 제5조의2(출입항 보고 등) ① 방제함정의 함ㆍ정장 및 운항담당자는 출동 전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운항 계획을, 입항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단, 소형방제정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운항 결과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운항 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고 출동 중 활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방제함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방제함정의 이동)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훈련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에서 다른 해역으로 방제함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해양경찰서간 방제함정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방제함정을 동원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동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방제함정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동한 때에는 해당 방제대책본부장 또는 관할 해역 해양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승조원 보직기준) ① 방제함정에 근무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방제함 및 방제정: 함ㆍ정장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5조에 따르며, 나머지 승조원은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3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으로 임명된 사람 또는 선박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2. 소형방제정: 운항담당자는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직 공무원을 화학방제함 또는 방제정의 승조원으로 전보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력조건 미달로 해당자가 없는 경우 2.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③ 방제함정에 근무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보직기준 및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의2(순환전보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함정과 해양오염방제과 간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방제함정에 전보된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방제함정 필수 운항 요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 운항 요원의 지정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톤수 150톤 이상 방제함정: 1 ∼ 3명 2. 총톤수 500톤 이상 방제함정: 3 ∼ 5명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방제함정 필수 운항 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순환근무를 위하여 사무실로 전보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제함정 필수 운항 요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의 부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함정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방제함정 운용에 필요한 해기사 면허 등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정 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 해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승조원 교육ㆍ훈련) ① 방제함정 승조원은 방제기술과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방제전문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조원의 교육 및 훈련 주기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3장 방제부선 운용 제9조(방제부선의 임무) 방제부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정박대기 및 방제장비 등 탑재 2. 방제장비 및 방제기자재 등 운반 3. 기름 이적 작업 등 지원 4. 수거된 폐유 및 폐기물 등 운반 및 처리 제10조(방제부선의 운용 등) ① 방제부선은 평상시 소속 해양경찰서 관할해역 내에서 정박 대기하고,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해양오염방제작업 등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③ 방제부선 담당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제부선 및 탑재된 장비ㆍ유류ㆍ유처리제 등 기자재 관리 2. 해양오염사고 등에 지원된 방제부선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방제작업 중 수거ㆍ저장된 폐유의 적법한 처리 및 탱크 세정 ④ 방제부선을 다른 해양경찰서에 지원할 경우 방제부선 담당자는 해당 방제대책본부장 또는 관할 해역 해양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4장 사무관리 제11조(운항실적 보고) ① 방제함정의 함ㆍ정장 및 운항담당자는 월간 운항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소속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함정 운영관리 규칙」제38조에 따라 운항실적을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등록한 때에는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서장(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제외한다)은 반기별 활동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해당연도의 방제함정 활동 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삭제 ⑤ 해양경찰서장은 소속 방제함정 및 방제부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꾸준히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⑥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항에 따른 보고 및 기록유지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 등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