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1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1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내에는 없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수용 여부는 제14조의 선정위원회 및 제17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2. "재활용제품"이라 함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별표 1을 말한다. 3.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이하 "GR제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요령 제14조의 선정위원회 및 제1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정하고 공고한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4. "GR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호에 따른 GR제품의 인증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이 요령 제15조의 기준위원회 및 제17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정하여 공고한 GR인증을 위한 품목별 인증기준을 말한다. 5. "GR제품 인증(이하 "GR인증"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해당 품질인증기준으로 평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6. "GR인증 마크(이하 "GR마크"라 한다)"라 함은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GR제품에 부여하는 마크를 말한다. 7. "원자재제품"이라 함은 폐기물을 가공하여 제조한 원자재로 재활용제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원료제품을 말한다. 8. "실용화"라 함은 상품화된 재활용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9.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이하 "공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ㆍ공립 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10. "시판품"이라 함은 시중에 판매 또는 시공된 실적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11. "품목추가"라 함은 GR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동일한 재활용가능 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생산 제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로 받는 경우를 말한다. 12. "표시정지"라 함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에 해당되는 동일한 위반사항 등이 2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13. "평가기관"이란 GR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3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행정절차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및「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GR인증 대상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2조제1항제7호에 적합한 재활용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으로서 기술적 생산조건에 따라 제조하여 실용화된 제품으로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GR인증 대상으로 하는 품목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ㆍ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수요조사를 통하여 우선 발굴ㆍ선정하고 이 품목을 GR인증 대상품목(이하 "대상품목"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단계적으로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이라 하더라도「폐기물관리법」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에 부합하지 아니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단순가공 제품ㆍ재사용 제품ㆍ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품이라 하더라도 자원재활용의 의미와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대상품목이 특허권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GR인증을 실시한다. ⑥ 대상품목의 신청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간 2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품목의 선정은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선정한 때에는 선정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장 인증절차 제4조(인증의 신청ㆍ접수) ①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2.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3.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서류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제품이 제3조에 따른 대상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기술수준이 현저히 저하되는지의 여부 3.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서류 보완을 요청할 때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요구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접수가 완료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공개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2(품목추가의 인증)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업이 제2조제11호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제6조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품목추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신청기업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품목추가 인증신청 사유서 2. 신청제품이 인증제품과 유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그 사유를 붙여 통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품목추가에 적합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5조 (인증심사의 방법)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심사는 제1호에 따른 심사를 제외한다. 1. 제6조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 2. 제7조에 따른 현장심사 3. 제8조에 따른 제품심사 4. 제9조에 따른 종합심사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현장심사를 포함)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 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접수일부터 90일(품목추가 경우 60일) 이내에 인증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 동일한 제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적합하다고 평가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산정방식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며, 인증심사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서류ㆍ면접심사) "서류ㆍ면접심사"라 함은 신청서류의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기술, 환경친화성 및 자원순환 파급효과 등을 평가위원회가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ㆍ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신청서류 보완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현장심사) ① "현장심사"라 함은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국내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하청 및 재활용 원자재 납품공장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제품이 설치된 장소 등에서 품질관리심사와 기술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품목추가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한다. ② "품질관리심사"라 함은 생산시설, 품질관리 인력, 품질 및 환경관리 설비, 품질보증시스템 등을 점검하여 동일한 신청제품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품질관리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기술심사"라 함은 서류ㆍ면접심사 결과, 재활용률 준수 여부, 인증 제외사항 및 위반사항 등을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기술심사 항목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④ 현장심사는 평가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4명 이내로 현장심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장심사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심사반에는 신청제품의 품질관리심사에 대한 평가 또는 점검을 위하여 품질보증시스템 평가전문가를 별도 위원으로 참여시켜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 제5항에 따라 현장심사반이 현장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품심사) ① "제품심사"라 함은 평가위원회가 신청인의 제품제조공장(하청 공장 포함)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가 해당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료가 중량물이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료 제조공장의 현장에서 시료의 품질시험을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를 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시료의 운반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을 의뢰받은 공인시험기관은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시험성적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제품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품심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거나 품질시험이 곤란한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품질시험성적서 또는 실사용처의 품질시험성적서 등으로 제품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종합심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품목추가 인증신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받은 경우,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 발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GR제품으로 인증을 하거나 제23조제3항에 따라 GR제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및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품목추가 인증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인증서상에 재활용률을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급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결과를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제29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GR인증이 부적합한 것으로 심의되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 또는 연장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11조(인증표시)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제품ㆍ용기ㆍ포장ㆍ홍보물 등에 인증 유효기간까지 별표 1의 인증표시인 GR마크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GR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으며 제27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통보받은 자의 경우에도, 통보 받은 날부터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GR마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GR마크를 표시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가 GR마크 사용에 대한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과 함께 GR마크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요청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명시하여 GR마크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⑥ GR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인증업체의 공장 내부 또는 외부에 부착하여 GR제품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인증표시판 홍보를 중단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인증표시판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통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해관계자 또는 제3자 : 제23조제1항의 인증 유효기간 이내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의신청의 내용을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증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실시케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4인 이내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0조제4항의 인증 부적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인이 동일 제품에 대해 인증 재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의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신청제품의 서류ㆍ면접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이의신청 제품에 대한 직전의 심사에서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 중 적합하다고 이미 평가된 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서의 재발급) ① 제10조제1항 및 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이하 "인증을 받은 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GR제품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GR제품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인증서 재발급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후, 인증서 재발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 전 인증서를 회수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제2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한다. 제3장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4조(선정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대상품목의 선정 및 제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의 GR 또는 KS 담당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대학에서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교수 이상인 자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4. 품질보증시스템 평가 전문가 5.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등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6. 제조업체 및 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5년 이상 관련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또는 현재 근무 중인 자로 부장급 이상인 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품목의 환경친화성 및 에너지ㆍ자원절약 등 자원순환 파급효과의 확보 여부 검토 2. 대상품목의 원료수급 및 지속적 생산가능 시스템 확보 여부 검토 3. 대상품목의 선정 및 제외에 대한 종합검토 및 의결 4. 그 밖에 대상품목의 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결 제15조(기준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에 대한 제ㆍ개정을 위하여 제2조제4항에 따른 기준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② 기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기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의 검토 2.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의 작성을 위한 기술현황 조사 및 현장조사 3.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에 대해 제22조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한 검토 4. 그 밖의 품질인증기준의 제ㆍ개정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검토 제16조(평가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 심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제14조제3항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대한 적합 여부 평가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사후관리 3.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검토 제17조(심의위원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평가기관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제35조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평가기관의 상근임원 또는 평가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 「소비자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같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 단체의 상근임원 또는 소속 직원 또는「민법」제32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상근임원 또는 소속 직원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교수 이상인 자 4.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관련기술 분야에 근무한 자 5. 국ㆍ공립연구기관 및「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18호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국ㆍ공립시험ㆍ연구기관 등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6.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업무 과장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1. 대상제품의 선정 및 제외에 대한 적정성 2. 품질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의 적정성 3. 인증 및 인증취소에 대한 적정성 4. 선정위원회, 기준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로부터 상정된 보고서 및 의결사항 5.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민원 관련 처리안의 적정성 6. 업무 평가기관의 지정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인증제도의 관리와 관련된 제반사항의 검토 제18조(회의참석 제척) 제14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제15조에 따른 기준위원회, 제1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 및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을 제척 할 수 있다. 제19조(의견청취) 선정위원회, 기준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4장 품질인증기준 제20조(품질인증기준의 관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목별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 기준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할 때, 동일한 품목의 KS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해관계자가 구체적 제정 사유 및 제정안 또는 개정 사유 및 개정안을 붙여 품질인증기준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준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없어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준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에서 설정된 규제기준이 품질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 2. 시행 중인 대상제품 중 인증제품이 시장에서 변별력을 상실한 경우 3. 제품의 품질 및 환경성과 관련된 기술의 혁신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경우 4.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 등으로 국제표준 및 국내외 관련 제도 등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5. 품질인증기준이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제21조(품질인증기준안의 작성)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준위원회에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르지 못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인증기준의 제정안 및 개정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품질인증기준의 공고)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증기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시, 의견 제출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거나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기준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한다. 제5장 사후관리 등 제23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 ① 인증 유효기간은 GR인증이 적합한 것으로 공고된 날로부터 4년으로 하며, 4년 단위로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연장 시 인증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인증 종료일 다음날로 한다. ②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유효기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인증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당해연도 또는 6개월 이내에 있는 다른 인증제품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연장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제6조에 따른 서류ㆍ면접심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신청제품에 대한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24조(사후관리)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판품에 대한 품질시험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 제조공장(하청공장 포함)에서 인증제품ㆍ재활용 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4. 제13조제2항 및 제25조제4항,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후관리는 제7조 또는 제8조를 준용하여 실시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사후관리결과 처분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별표 4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제25조(품질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 ① 인증을 받은 자는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되었을 경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자는 개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증제품을 생산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ㆍ관리 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보고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품질인증기준 개정 후 3개월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경우에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이 개정된 경우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품심사는 개정된 품질인증기준의 해당사항만 적용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조치결과 보고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인증을 받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의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의 조치결과 보고 및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보고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제품의 인증유효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가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개선권고 및 표시정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1. 제11조,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등 이 요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현장심사결과 경미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경결함이 있는 경우 3. 인증과 관련하여 별표 4에 해당되는 경미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자는 개선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결과를 보고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이의 확인을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 또는 제28조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간내에 동일한 개선권고 사유가 재발하는 경우에 별표 4에 해당되는 일정기간만큼 인증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인증취소)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및 품질인증기준의 개정에 따른 인증제품의 조치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취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개선권고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현장심사결과 중대한 부적합 사유가 있거나 제품심사결과 중결함 이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3. 인증과 관련하여 별표 4에 해당되는 중대한 거짓행위를 행한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취소의 내용,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자는「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과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은 자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 및 청문ㆍ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 인증서를 회수하고 인증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서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인증취소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⑥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대상으로 한 품목명의 제품에 대해서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28조(현장확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제품의 품질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량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및 수요처 등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 구매 촉진 및 홍보 제29조(인증제품의 지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제품에 대해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에 따른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5조에 따른 기업의 녹색경영 지원ㆍ촉진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6조에 따른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에 따른 금융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9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지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에 따른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지원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7조에 따른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10.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1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지원 1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녹색제품판매활성화 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표준화 1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1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1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제30조(인증제품 및 인증제도 홍보)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제도에 관한 실효성조사 2. 인증제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 조사 3. 인증제도의 개요, 신청 및 접수, 품질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제품 현황 등 GR인증제도의 운영 전반과 관련된 자료집 및 홍보동영상 등의 발간 및 배포 4. GR 품질인증기준집의 발간 및 배포 5. GR인증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운영 6. 인증제품의 설계처 및 시공처, 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수요처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품의 구매촉진 협조 요청 7. 지역별 및 분야별 인증제품 및 제도 설명회 개최 8. 인증제품의 직접 홍보를 위한 전시회 개최 9. 그 밖에 인증제품 및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홍보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8호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에 있어 인증을 받은 자에게 전시물품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GR마크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1. GR인증제품의 판매시설임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 다만, 백화점 등 복합판매시설인 경우에는 직접 판매하는 곳에 한정 2. 언론기관에서 GR인증제도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각종 간행물 등에 GR마크를 소개 또는 홍보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 및 제품 홍보용 카탈로그 등에 GR마크를 표시하는 등 영리목적의 광고ㆍ선전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제7장 기 타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제4조의2에 따른 품목추가, 제5조에 따른 인증심사,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 제23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심사 중 신청제품 또는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신청업체 및 인증업체의 동의를 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2조(소요비용 부담) ① 평가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인증심사기관에 의뢰하는 제품심사에서 소요되는 시험수수료 등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상세 내용을 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안내한다. 제33조(포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제품의 수요창출에 기여한 기업, 공로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포상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보고) 인증을 받은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증 유효기간 내의 인증제품에 대한 년도 별 판매실적 및 지원받은 실적 등을 별지 제13호 서식의 실적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업무의 위탁)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GR인증에 관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연구관리 전문기관 3.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GR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 2. 인증 신청 및 GR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3.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4.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GR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5. GR인증 확인을 위한 심사 6. GR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7.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8. 신규대상품목 수요조사 및 신청의 접수 9. 신규대상품목을 위한 심사 10.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 및 폐지 신청의 접수 11.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12.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 및 폐지를 위한 심사 13. 품목추가 신청의 접수 및 인증을 위한 심사 14.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평가기관의 지정해지)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5조에 따라 평가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내에라도 평가기관의 지정을 해지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업무를 처리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업무의 위탁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제37조(자원순환정책포럼 구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GR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정책포럼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예산의 지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5조에 따른 평가기관 및 제37조에 따른 자원순환정책포럼 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세부시행지침의 제정)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