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5-52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관세법」 제191조부터 제195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부터 제212조까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보세건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허신청) 보세건설장 설치ㆍ운영의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구역 특허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공사계획서(목적, 일정, 투자내역, 건설 후 제조공정도, 수입금액 등 관련 내용 포함)
나. 수입하는 기계류, 설비품 및 공사용 장비명세서(기본계획도, 설비배열도, 장치의 계선도 등을 포함)
다. 공사평면도 및 건물배치도
라. 위치도(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공장 위치도 포함)
마. 보세건설장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등)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 등기부 등본
나. 국세납세증명서
다. 보세건설장 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에 대한 신원확인(신원조회)
제3조(특허의 제한)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9조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은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보세구역 설치ㆍ운영특허의 특허결격 사유 이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건설장 설치ㆍ운영 특허를 하지 아니한다.
1. 산업시설 공사의 규모, 수입물품의 종류, 수량 등에 비추어 통상의 수입통관 절차를 따르더라도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기존 시설의 보수 및 개수를 하는 경우. 다만, 중요산업(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업종)으로서 보수 및 개수를 위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특허)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세건설장을 특허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2. 중요산업(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 업종)으로서 보수 및 개수를 위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체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업단지입주기업체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정상 통관절차를 따르면 장기간이 소요되어 산업시설건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산업 또는 기업체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보세건설장을 특허하였을 때에는 운영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7조에 따라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보세공장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을 예정인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관할세관장이 보세건설장을 특허 및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5조(특허의 갱신 등) ① 보세건설장의 특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특허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건설장 설치 운영 특허(갱신)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원인 제출서류
가. 공사진행상황 경과보고서
나. 보세화물 반입현황(수입신고 및 신고수리내역 포함)
다. 보세건설장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등)
2.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국세납세증명서
다. 보세건설장운영과 관계가 있는 임원에 대한 신원확인(신원조회)
② 세관장은 특허의 갱신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운영인은 건설물품의 반입 지연, 공사지체 등으로 특허기간 내에 건설공사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세건설장 특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공사진행 경과보고서
2. 건설물품 반입현황
④ 운영인은 영 제191조에 따라 특허면적 등 수용능력을 증감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세건설장 수용능력 증감 신청(승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운영인은 제4항의 수용능력 증감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물품의 범위) 영 제210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2.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
3.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 숙사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
4. 그 밖에 해당 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7조(물품의 반출입신고) ① 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출입 하려는 자는 법 제157조에 따라 별지 제4호 또는 제5호서식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되어 반입된 물품은 반입 시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한 후 반입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164조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인은 내국물품의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세관공무원의 입회) 제7조에 따라 반입 또는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입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물품관리)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반출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 등을 비치(전자적 방법에 의한 비치를 포함한다)하고 반입물품을 관리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B/L번호ㆍ 품명ㆍ수량ㆍ가격,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2. 반입신고 연월일 및 신고번호
3. 수입신고 연월일, 수입신고번호, 검사 연월일, 사용 연월일,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입신고) ①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사용 전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건설장 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분할신고 물품의 처리) 보세건설장에 반입하는 외국물품이 분할되어 신고되었을 때에는 품목분류 등 수입통관에 관한 사항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2조(신고수리전 사용제한 및 외국물품의 통관) ①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제6조제1호의 외국물품은 수입신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물품의 수입통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13조(잉여물품의 처리)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법 제193조에 따라 보세건설장 작업이 종료한 때에는 수입신고한 물품 중 잉여물품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잉여물품에 대하여 관세와 내국세 징수 등 해당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운영인은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되기전에 가동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시험목적으로 일시 가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① 법 제195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가공계약서 사본 1부
2. 그 밖에 임가공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전산시스템에 따른 신고의 경우 제출을 생략한다)
② 세관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받아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관련 업무처리절차는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용하며,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 허가기간에 대해서는 지정여건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특허상실 보세건설장 장치물품의 처리) 특허상실 또는 특허기간이 만료된 보세건설장에 장치되어 있는 외국물품은 종류, 수량 등을 고려하여 특허상실 또는 특허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내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구역외 장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보세구역외 장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의 특허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법 제328조제5호에 따라 미리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운영인에게 사전통보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특허취소에 관한 사항은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관계 법령의 적용)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및 다른 행정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