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43 발령일: 2025년 10월 13일 시행일: 2026년 1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사용 화환"이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생화를 1회 이상 재사용한 화환을 말한다. 2. "재사용 화환의 표시"란 법 제14조에 따른 생화를 재사용한 경우, 화환의 리본, 사이버몰 등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란 법 제16조에 따라 재사용 화환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ㆍ보관ㆍ진열하는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진열장소, 보관창고 등에서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등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판매하는 자"란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자(통신판매업자 포함), 재사용 화환 제작업자 등을 말한다. 5. "판매장소"란 재사용 화환을 중간상인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 작업장, 진열장소, 보관장소, 사이버몰 등을 말한다. 6. "농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하고, "원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 7. "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하고, "지원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 8. "사무소"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말하고, "사무소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 제2장 권한의 재위임 및 소속 기관장별 위임업무 제3조(소속 기관장별 위임업무) ① 원장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원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4.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계획의 수립 5.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업무에 대한 사무소 지도ㆍ감독 6. 재사용 화환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단속반 편성ㆍ운영 7.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8. 재사용 화환 유통정보 수집ㆍ전파 9. 재사용 화환 표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 10. 재사용 화환 표시 관련 주요 사안 보고 11.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공무원증 발급 ② 원장은 영 제10조에 따른 원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요청 4.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계획의 수립 5. 재사용 화환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단속반 편성ㆍ운영 6.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7. 재사용 화환 유통정보 수집ㆍ전파 8. 재사용 화환 표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 9. 재사용 화환 표시 관련 주요 사안 보고 제3장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제4조(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공무원) ① 원장ㆍ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공무원을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공무원에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 및 지원장은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조사공무원 발급대장을 관리할 수 있다. ③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공무원 중 퇴직, 의원면직, 타 기관 전보 등의 사유로 원산지 표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증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소각 또는 절단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를 받아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단속반 편성 및 운영) ①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단속반ㆍ지원 기동단속반 및 사무소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유통 정보수집ㆍ단속 및 홍보 등의 추진을 위해 전국을 활동 지역으로 하는 5명 내외의 중앙단속반을 본원 원산지관리과에 둘 수 있으며, 중앙단속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단위 기획단속 추진 2.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 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등 전파 3. 보도자료 제공 및 단속현장 동행취재 보도 추진 4. 필요시 지원 기동단속반ㆍ사무소 단속반 지휘 및 지원 ③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 단속기법이 우수한 조사공무원 3명 이상(제주지원은 2명 이상)으로 해당 지원 관할 행정구역을 활동지역으로 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동단속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신고 접수 및 처리 2. 다수 지역이 관련되거나 대형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3. 재사용 화환 표시 기획단속 4. 사무소장 요청에 따른 단속 및 사무소 순회 단속 지원 5.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중앙단속반에 보고 및 타 지원 전파 6. 보도자료 제공 및 단속현장 동행취재 보도 추진 7. 화환 취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홍보 8. 중앙단속반 및 타 지원 기동단속반에 대한 단속업무 협조 9. 기타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사용 화환 표시 관련 업무처리 ④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1개반 이상의 해당 사무소 관할 행정구역을 활동지역으로 하는 사무소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소 단속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적인 특별 기획단속 및 부정유통신고에 따른 조사 단속 2. 사무소장이 필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조사 단속 3. 화환 취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홍보 4. 중앙단속반과 관할 지원 및 타 지원 소속 기동단속반 단속ㆍ수사 업무 지원 협조 5.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 정보 수집 보고ㆍ전파 제6조(조사 계획수립) ① 원장은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정기조사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정기조사 세부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공무원 2인 이상을 1개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조사공무원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공무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단속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단속반은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 지방자체단체의 협조를 받아 화환제작 업체 현황 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 수립 및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재사용 화환의 유통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2.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원장 또는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조사항목)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경우 확인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사용 화환 표시의 이행여부 2. 재사용 화환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3. 재사용 화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4. 재사용 화환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였는지 여부 5. 기타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조사 절차)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와 관련한 조사ㆍ확인 등을 하기 위해 조사업체를 방문할 경우에는 조사업체에 도착 즉시 업체 대표자 또는 종업원ㆍ그 대리인(이하 "업주등"이라 한다)에게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출입 목적 설명 및 출입 시 문서 교부: 조사공무원은 재사용 화환 표시와 관련한 조사ㆍ확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개시 전에 업주 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입 시 교부 문서"에 조사장소(업체명), 조사공무원 소속ㆍ직ㆍ성명,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업주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조사과정 중 종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업주등에게 알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조사과정 입회 요구: 단속반이 현장에 출입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 여부를 조사할 경우에는 업주등에게 조사과정에 입회하도록 요구하고 업주등의 입회 하에 조사ㆍ확인을 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하여야 한다. 4. 조사: 해당 업체의 재사용 화환 취급 여부를 조사하거나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예식장 또는 장례식장의 재사용 화환 표시를 조사할 수 있다. 5. 장부 및 서류 등의 조사: 해당 업체의 꽃ㆍ화환 구입 및 판매내역, 주문ㆍ납품ㆍ배송ㆍ입금 등에 관한 내역 등을 열람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6. 지원 또는 사무소 간의 상호협조: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를 요청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유통과정 추적조사: 장부ㆍ서류 등 조사 결과, 타 지원 또는 사무소 관할 행정구역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지원 또는 사무소 관할 행정구역일지라도 해당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8.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한다. 9. 재사용 화환 표시 단속 절차도는 별표 1과 같다. 제4장 위반사항의 처리 제9조(위반사항 확인 등) ① 조사공무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과정에서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 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업주등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대필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다른 사람이 보아도 업주등이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업주등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공무원 2명 이상 또는 조사공무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 원산지 보조원 포함)의 연서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은 업주등에게 확인서를 작성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확인서 작성 전 적발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업체의 과거 위반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 일시ㆍ장소ㆍ물량ㆍ금액, 위반내용, 과거 위반내역 등 2. 거래내역ㆍ거래처, 위반 횟수 등과 추적조사 및 과태료 부과 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 제10조(위반자 처리)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표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조사공무원은 재사용 화환 미표시 등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 현장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2.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한다. 3. 지원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4. 법ㆍ영ㆍ규칙과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제5장 위반행위 신고 시 처리방법 제11조(신고 및 접수) ① 신고접수 기관별 처리내용, 신고대상 및 방법, 신고 업무담당자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고접수 기관별 처리내용 가. 본원(원산지관리과):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이첩(지원ㆍ사무소) 및 대형 또는 중요한 신고 건에 대한 지휘 나. 지원: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조사 및 조사결과 통지, 신고 건은 관할 사무소로 이첩하되 중요한 신고 건은 지원 기동단속반에서 처리 다. 사무소: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조사 및 조사결과 통지, 중요한 신고 건은 지원에 사전보고 후 처리 2. 신고대상: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등의 법 위반 행위 3. 신고방법: 전화, 모사전송, 우편, 구두, 인터넷 등 4. 신고 업무담당자 지정: 지원 유통관리과장(또는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 원산지조사실장) 및 사무소장은 신고처리 담당자(정ㆍ부)를 지정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 즉시 재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이첩ㆍ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 접수된 건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며,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재택당직근무자가 부정유통신고를 접수한 경우는 근무 개시일 출근 즉시 해당 부서 부정유통신고 업무담당자에게 신고내용을 인계한다. 2. 신고 접수는 관리시스템의 부정유통신고 관리 메뉴에 등록하며,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신고내용 등을 기재하되 신고내용은 부정유통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ㆍ일시ㆍ장소와 위반행위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3. 신고 접수 시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절차와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부정유통신고 대상업체의 소재지가 신고를 받은 지원 또는 사무소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원 또는 사무소로 이첩한다. 5. 상호비방성 등의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 6. 그 밖의 신고 접수ㆍ이첩ㆍ처리절차의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현장조사)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는 신고 접수 당일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어 단속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당일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단속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2. 단속인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관리시스템 부정유통신고관리 메뉴에 지연사유 등을 기록해야 하며, 조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처리상황을 수시로 통지한다. 3. 현장조사는 2인 이상을 1개 반으로 편성하되, 증거 수집 등 필요한 경우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4.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전에 신고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주등을 입회시켜 현물조사와 장부 및 서류를 철저히 조사한다. 5. 부정유통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현장 및 현물 사진촬영 등 위반행위 증거 확보 후 업주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다. 제13조(조사결과 처리)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4장(위반사항의 처리)에 따른다. 2. 부정유통조사 결과는 관리시스템의 부정유통신고 관리 메뉴에 등록하여 결재를 받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이의제기 등에 대비하여 조사 현장사진이나 내용을 첨부한다. 3.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접수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 신고의 경우 전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로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제6장 행정사항 제14조(주요 보고사항) ①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재사용 화환 표시 관련 대형 부정유통 및 사회적 관심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2.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부정유통한 행위, 대형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한 경우 등 3. 전국적인 공조ㆍ기획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체계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본원 원산지관리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무소: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지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원 유통관리과장(또는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 원산지조사실장)을 경유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고시기: 사안 발생 즉시 4. 보고방법: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금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보고한다. 제15조(조사상황 등록)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대상 신규 업체 및 조사상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의 장은 신규 조사 업체 등에 대한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라도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자 성명 등을 입력한다. 2. 조사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위반자를 처리할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위반상세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3. 조사기관의 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 등과 관련한 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