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4 발령일: 2025년 10월 14일 시행일: 2025년 10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 제43조의2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통일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통일부에서 수행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제안서 평가’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5. ‘사업부서’라 함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과, 팀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6. ‘사업부서의 장’이라 함은 사업부서의 과장, 팀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부서는 계약건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통일부 공무원 중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하는 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와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협회 등의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 3. 영 제27조에 따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5인 이상 ④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⑤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1인으로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선정한다. ⑦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⑧ 평가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정족수) 위원회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제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금액별 평가위원회 구성기준 인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하여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교섭과 선정을 새로 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소속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해당 안건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 간 통일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부서는 계약담당부서에 해당 사실(평가이후 발견 포함)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7조(평가위원 명단 운용) ① 각 사업부서는 전문 인력 활용 등을 통한 합리적인 제안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명단을 운용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 명단을 운용하는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은 별표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명단을 작성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6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 3의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내역’을 작성한다. 제8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사업부서에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별표 4의 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다. ②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요청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제안서 정량평가 시 간사는 제안서 평가위원 간의 정량평가 점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서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기준을 안내하고 평가기준대로 정량평가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⑥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ㆍ규모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의 장의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 또는 온라인심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평가를 말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기술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점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점 또는 최고점이 둘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1조(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사업부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여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④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윈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3조(수당지급)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쨰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