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96
발령일: 2025년 10월 21일
시행일: 2025년 10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보건의료"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ㆍ군보건의료기관 또는 군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조정" 이란 군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합참 및 육군, 해군, 공군 (이하 "각 군" 이라 한다)과 국방부 직할부대에 적용한다.
제2장 임무
제4조(국방부) 국방부는 군 보건의료업무 지원에 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 발전을 관장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운영 및 환자관리(감염병 예방 등)
2. 의료의 질 관리 및 보건통계관리
3. 군 의무인력의 양성, 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의무군수
5. 의료정보 기반체계 구축 및 응용체계 개발
6. 보건의료 지도방문
제5조(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의무사령부(이하 "의무사"라 한다)는 제4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각 군 및 의무사를 제외한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라 한다)를 조정ㆍ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의무사는 평시, 국지도발, 우발사태 및 전시 군사작전 간 합참의 작전계획에 규정된 의무지원의 제공
2. 국군 환자 등에 대한 전문적 진료와 예방의무, 군진의학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3. 외국군 의무분야 장병을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의무사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각 군 및 국직부대) ①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제4조 각호에 명시된 보건의료분야 업무에 대하여 의무사의 조정 및 지원을 받으며,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② 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군 병원과 연계한 보건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무사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제3장 보건운영 및 환자관리
제7조(보건운영 업무지원) 의무사 및 각 군의 보건운영 업무에 관한 분야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관리
가. 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군내 감염병 환자, 식중독 환자 또는 의증환자의 발생 현황을 월별로 의무사에 통보하고, 의무사는 관련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한다. 단, 집단 감염환자 발생시에는 즉시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집단 환자발생 부대에 대한 역학조사 및 유행차단을 위한 조치 결과를 의무사에 통보하고, 의무사는 필요시 집단 환자발생 실태파악, 역학조사, 예방의학 업무 등과 관련하여 해당 부대에 의학적 자문 지원 또는 현장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부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의무사는 질병관리본부 및 각 군과 협조하여 군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한 관리 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유지한다.
라. 의무사는 전ㆍ평시 군 예방접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지정과 실시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 국방부 보고 후 시행한다.
마. 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군 예방접종의 실시결과(이상반응 등 부작용 사례를 포함한다)를 의무사에 통보하고, 의무사는 부작용 발생에 대한 감시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2. 해외파병 장병 의무지원
가. 해외파병 훈련부대(파병 대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군 본부 통제 하 의무사에 피접종자의 인적사항, 파병지역,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여 해외파병요원 파병 전 예방접종 지원 요청 및 접종을 실시하고, 의무사는 파병지역과 임무 및 직책에 따른 필요 예방접종 약품 판단 및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나. 의무사는 파병부대의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 1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제한되는 환자발생시 국군의 해외파병 훈령, 합참 및 각군 해외파병업무 규정에 의거 지시되거나 협조된 후송, 치료와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다만, 환자의 소속이 UN소속인 경우 의무사는 UN규정(MEDICAL SUPPORT MANUAL FOR UN FIELD MISSIONS)에 의거 UN으로부터 본국까지 후송을 지원받아 공항도착 시부터 후송 및 치료와 관련 제반사항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 의무사는 각 군의 의뢰를 받아 해외근무를 마치고 복귀한 파병요원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라. 의무사는 해외 긴급구호 의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편성과 해외파병 임무를 지원한다.
3. 식품ㆍ식수 위생관리 및 군용동물 진료
가. 각 군 및 국직부대는「군용 먹는물 위생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수질검사 현황 및 결과를 의무사에 매분기 익월말까지 통보하고, 의무사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실(감염병대응팀)로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의견을 보고한다.
나. 각 군 및 국직부대는「식품검사장비 운용지시」에 따른 미생물 검사 결과를 의무사에 매분기 익월 말까지 통보하고, 의무사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실(감염병대응팀)로 관련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의견을 보고한다.
다. 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군용동물의 진료관련 결과를 의무사에 매분기 익월말까지 통보하고, 의무사는 국방부 보건복지관실(보건정책과)로 관련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의견을 보고한다.
4. 화생방전 및 테러 대비 의무지원
가. 의무사는 군 방사선 및 생물학 비상진료기관 업무를 주관하고, 핵 및 방사능분야를 포함한 의료대응 능력을 구비하며, 전 군 장병대상 의료대응 훈련 및 교육을 지원한다.
나. 의무사는 화생방전 및 테러로 정부에서 대민 의료지원을 요청 시 국방부 승인 후 지원한다.
다. 의무사는 전시 군수지원소요 능력판단훈령에 의거 화생방전 및 테러에 대비한 필수 의무물자(개인방호복, 의약품 등)를 선정하고, 각 군의 소요제기를 종합하여 합참에 소요 건의하며, 합참은 소요를 최종 결정하여 국방부에 보고한다.
라. 의무사 및 육군은 화생방전 초기 대응에 필요한 의료인력용 개인방호복 등 물자 및 의약품을 비축하고 필요시 지원한다.
5. 군진의학 연구
가. 의무사는 전군의 군진의학 연구 업무 및 학술 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주관하며, 각 군 연구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연구에 대한 사업계획 및 연구결과를 의무사로 통보한다.
나. 의무사는 군 특성에 맞는 연구사업을 각 군에 의견제시 및 지원하며, 각 군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6. 온열ㆍ한랭 손상 예방 및 환자 관리
가. 온열ㆍ한랭 손상 예방
1) 의무사,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장병 대상 온열ㆍ한랭 손상 예방, 초동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온열ㆍ한랭 손상 예방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부대는 온도지수를 참조하여 사전에 온열ㆍ한랭 손상 위험성을 평가하고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의무사,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응급처치 키트 등 필요한 의료물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사용가능한 상태로 관리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지원체계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나. 온열ㆍ한랭 손상 환자 처치
1) 각급부대는 온열ㆍ한랭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부대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 의무부대 또는 각급부대는 신속하게 초동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의무부대 또는 각급부대는 응급후송이 필요한 환자 발생 등 필요시 의무사(의료종합상황센터)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의무사는 응급환자가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로 환자를 후송하는 동안 환자 상태를 추적관리하며, 지속적인 보건의료 지원조치(항공의무후송지원을 포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온열ㆍ한랭 손상 환자 처치 후 관리
1) 의무부대 또는 각급부대는 온열ㆍ한랭 손상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하고, 온열ㆍ한랭 질환으로 사망자 발생 시 의무사(의료종합상황센터)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의무사는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온열ㆍ한랭 손상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관련 통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 및 대량환자 지원) ① 응급환자 및 대량환자 발생시 의무부대장(또는 각급부대장)은 의무사(의료종합상황센터)로 즉시 통보한다. 의무사는 응급환자가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로 환자를 후송하는 동안 환자 상태를 추적관리하며, 지속적인 보건의료 지원 조치(항공의무후송 지원을 포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응급환자 통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 및 사회적으로 관심을 야기할 만한 사고로 발생된 환자(총기, 폭발물, 항공기, 함정, 언론보도 사고)
2. 군 및 민간병원으로 후송 중 또는 후송된 후 사망한 환자
3. 헬기로 긴급하게 후송이 필요한 환자, 후송 중인 환자 및 후송된 환자
4. 응급환자 중 중환자로 수도병원 후송 및 민간병원 위탁치료 환자
5. 화생방 오염환자
6. 그 밖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② 의무사는 원인규명 등 차후 질환예방 목적을 위해 질병 및 원인불명(심정지 및 돌연사 등을 말한다)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에 대한 자료(헌병조사보고서, 부검소견서 등을 포함한다)를 관련부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대에서는 자료를 제공한다.
③ 의무사(의료종합상황센터)는 전군의 응급환자 발생현황(언론에 보도된 환자 및 치료 중 사망자를 포함)을 국방부(보건정책과)에 수시 보고한다. 의무사(의료종합상황센터)는 위 응급환자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서(최초, 중간, 최종)를 보관하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요청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9조 (외상환자 치료 및 관리) ① 외상환자(중증/응급) 발생 시에는 즉시 관련 사실을 의료종합상황센터에 통보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의무사는 각 군 및 국직부대 외상환자(중증/응급)에 대한 응급조치, 후송수단, 후송병원 등의 현장지도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부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의무사는 각 군과 협조하여 군 외상환자(중증/응급)에 대한 치료 및 관리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유지한다.
④ 의무사는 전ㆍ평시 군진외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외상환자(중증/응급) 치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여 국방부에 보고 후 시행한다.
⑤ 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군진외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의료의 질 관리 및 보건통계 관리
제10조(의료의 질 향상 지원) 의무사 및 각 군 본부 의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관리하며, 의무사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각 군 및 국직기관을 지원한다.
1. 의료의 질 향상 활동
2. 임상 질 지표 관리
3. 의료관련 감염관리
4. 환자안전관리
5. 임상병리검사 정도관리
6. 표준진료 지침 관리
7. 환자만족도 관리
8. 그 밖에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제11조(보건통계 작성 및 관리) ① 각 군(의무실) 및 국직부대는 소속 군 병원 및 의무부대의 연도별 보건통계 현황 및 분석결과를 의무사로 통보하고, 의무사는 그 결과를 종합 및 분석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② 의무사는 전 군 보건통계를 종합ㆍ작성하여 매년 군 보건통계 연보를 발간한다.
제5장 군 의무인력의 양성, 운영 및 교육
제12조(의무인력 조정) ① 의무사는 군의관, 간호장교, 의정장교, 의무부사관 등 의무인력의 의무부대별 특성에 부합된 인사 인력 편제 조정소요 발생 시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군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의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인력 상호 파견 근무를 국방부, 각 군 및 국직부대에 건의 또는 요청한다.
1. 대량 환자 발생간 의무인력 부족 시
2. 국가사업 및 국방업무 관련 타 행정기관 요청 시
3. 각종 감염병이 발생하여 예방 및 치료가 필요 시
4. 그 밖에 의무사령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발생 시
제13조(의무요원 인사관련 조정) 각 군은 의무요원의 인명손실, 군기 및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사항을 의무사로 즉시 통보한다.
제14조(위탁생 선발관련 업무) 각 군 참모총장 및 의무사령관은 의ㆍ치과대학 위탁생 등의 선발 및 입학, 위탁 후 교육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한다.
제15조(교육) 의무사는 군내 의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의료윤리교육을 개발 제공하고, 각급 부대장은 관련 교육 및 학회에 참석여건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6장 의무군수
제16조(의무장비 심의) 의무장비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의무장비 획득심의 및 불용처리 훈령」에 따른다.
제17조(의무물자 표준화) 의무사는 중앙조달 의무물자의 신규, 삭제, 규격 변경 등 표준화 소요 품목에 대하여 각 군 소요를 받아 정기 및 수시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8조(의무장비 정비 및 교육 지원) 의무사는 각 군 정비능력 초과장비에 대한 정비 및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통 전력지원체계 소요 제기) 의무사는 각 군 및 국직부대의 신규소요 공통 의무장비 및 물자의 전력지원체계 소요를 받아 심의하고 국방부에 소요제기 한다.
제20조(보장구 심의 및 지원) 각 군 및 국직부대 소요 의수족, 의안 및 보청기(이하 "보장구"라 한다)에 대한 심의 및 지원은 의무사령관에게 위임하며, 의무사는 보장구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 등의 제반사항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제7장 의료정보 기반체계 구축 및 응용체계 개발
제21조(임무 및 운영) ① 의무사는 안정적인 의료정보체계 운영 보장을 위해 기반체계를 구축ㆍ조정ㆍ지원한다.
② 의무사는 의료정보체계(DEMIS, DMSIS, PACS, 야전환자관리체계, 통합관제체계, 전군감염병감시체계) 운영업무를 조정ㆍ지원한다.
③ 의무사는 의료정보체계 서버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개선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능개선 요구사항은 형상관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의료정보체계 운영 및 기반환경에 대한 책임을 지며, 기능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 후 의무사로 기능개선을 건의한다.
⑤ 각 군 및 국직부대는 의료정보체계와 연동이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장비 및 시스템 도입 시 의무사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의무사는 위 체계와 연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문 및 기술을 지원한다.
제22조(체계변경 형상관리) ① 의무사(의료정보관리처)는 의료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규ㆍ개선 및 추가 개발 사항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신기술 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목표체계 구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형상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② 의무사는 의료정보체계의 형상관리를 위해 형상관리 실무위원회와 형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8장 보건의료 지도방문
제23조(보건운영 및 의료의 질 관리업무) 의무사는 각 군 및 국직부대에 대해 보건운영 및 환자관리업무, 의료의 질 관리 분야에 대하여 확인방문이 필요할 경우 각 군과 통합 또는 각군과 협조하여 별도로 지도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무보급 업무) ① 각 군(의무실) 및 국직부대는 의무보급 관리실태 지도방문을 매년 전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국방부 및 의무사로 보고(통보)한다.
② 의무사는 국직부대를, 각 군은 자체적으로 의무보급 관리실태 지도방문 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을 매년 후반기에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한다.
제25조(결과보고 및 건의) 지도방문 결과는 국방부에 보고하고, 장려사항 및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방부에 포상 및 시정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26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