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1.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가.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ㆍ장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 시설ㆍ장비를 포함함 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ㆍ기기 또는 비품 다.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 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단,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영위에 관련된 사무실ㆍ창고의 대지 또는 시설ㆍ장비 등의 보관을 위한 토지에 한함. 마.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 바.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ㆍ창고 또는 시설ㆍ장비 등의 보증금 사.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   2.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가. 시설ㆍ장비, 차량운반구ㆍ기기 또는 비품, 사무실ㆍ창고(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가", "나", "다", "사"목에 해당되는 자산)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ㆍ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ㆍ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등기부등본 등)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4)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토지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토지(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라", "사"목에 해당되는 자산)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ㆍ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 한다.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해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3)"의 방법을 준용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해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4)"에 의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 현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마"목에 해당되는 자산) ㆍ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유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임차 사무실ㆍ창고 또는 시설ㆍ장비 등의 보증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바"목에 해당되는 자산) ㆍ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