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65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병역법」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게시ㆍ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면탈 조장정보"란「병역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정보의 검색 및 관리) 사이버조사과장은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및 제보)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발견한 경우에는 방문,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병무청에 이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 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③ 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등의 성명, 연락처,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ㆍ제보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는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4조의2(안내 또는 통지) ① 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안내 또는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자등이 안내 또는 통지받을 전자우편 주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조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등에 대한 안내 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특정되지 않아 안내 또는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2. 신고자등이 사전에 정보통신망,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안내 또는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5.5.20.]
제5조(보완 요구) ① 사이버조사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관련 증빙자료 등을 보완하도록 문서 또는 전화 등으로 신고자등에게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등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 또는 전화 등으로 재차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사이버조사과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등이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조사과장은 종결처리 결과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자등에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20.]
제6조(통합 업무처리) ① 사이버조사과장은 제3조에 따른 검색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명백히 동일한 내용이 중복 검색된 경우
2. 명백히 동일한 내용을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3. 2인 이상이 동일한 내용을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 다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처리 절차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안내한다.
② 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제보한 사항이 다른 신고자등이 이미 신고 또는 제보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신고자등에게 의결사항을 동일하게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0.]
제6조의2(병역면탈 조장정보의 운영업체 통보 등) ① 사이버조사과장은 제3조에 따른 검색 및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보 사항 중 병역면탈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정보가 게시ㆍ유통된 정보통신망 운영업체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정보통신망 운영업체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 등에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30.]
제7조(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①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20.>
1.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색ㆍ신고ㆍ제보된 병역면탈 조장정보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0., 2025.10.30.>
2.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효과적 차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0.>
1. 정보의 구체성, 병역의무 기피ㆍ감면의 목적성, 모방 가능성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 게시ㆍ유통의 반복성
3. 정보의 신뢰성 <개정 2025.10.30.>
4. 정보의 표현 형태, 전체적인 맥락
[제5조에서 이동 <2025.5.20.>]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병역자원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병무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내부위원 : 병무청의 과장급 공무원
2. 외부위원 : 병무행정, 수사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촉된 위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5.20.>]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보임기간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5.20.>]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5.20.>]
제11조(위원의 해촉) 병무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위원회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 비위사실,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5.5.20.>]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5.20.>]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병역면탈 조장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5.20.>]
제14조(의결 유형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색ㆍ신고ㆍ제보된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심의하여 조사필요 여부를 의결한다. <개정 2025.5.20., 2025.10.30.>
1. 삭제 <2025.10.30.>
2. 삭제 <2025.10.30.>
3. 삭제 <2025.10.30.>
4. 삭제 <2025.10.30.>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한다.
③ 사이버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필요로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는 병역법 위반 여부 및 게시ㆍ유통자 특정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2025.10.30.>
1. 삭제 <2025.10.30.>
2. 삭제 <2025.10.30.>
3. 삭제 <2025.10.30.>
④ 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 및 제보 사항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자등에게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0.>
[제12조에서 이동 <2025.5.20.>]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이버조사과 소속 4.5급 또는 5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5.2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심의자료의 준비ㆍ작성ㆍ배부와 심의결과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ㆍ인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 <2025.5.20.>]
제1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5.20.>]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 이해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5.5.20.>]
제18조(조사 배정) ① 사이버조사과장은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조사 대상을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의결순으로 순환하여 배정하되,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조사과장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배정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③ 조사 대상을 배정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병무청 수사정보관리시스템에 담당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신설 2025.5.20.>
[제19조에서 이동 <2024.7.23.>]
제19조(조사 착수)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사 대상을 배정받은 특별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경위, 조사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 착수 보고서를 병무청 수사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② 사이버조사과장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검색ㆍ신고ㆍ제보된 사항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필요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5.20., 2025.10.30.>
[제16조에서 이동 <2025.5.20.>]
제20조(조사 기간 및 통보)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위원회 의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5.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련자료 추가확보ㆍ분석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마친 경우 관련 보고서를 지체 없이 병무청 수사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0.>
④ 사이버조사과장은 신고 또는 제보된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등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17조에서 이동 <2025.5.20.>]
제21조(포상금) ①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제166조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제보 전에 병무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거나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제19조에서 이동 <2025.5.20.>]
제22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2025.10.30.>
[제20조에서 이동 <202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