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 및 임기제부사관 보수지급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97
발령일: 2025년 10월 21일
시행일: 2025년 10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본 훈령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하 "수당규칙"이라 한다) 별표1의 "위험근무수당", 별표2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 및 임기제부사관의 보수 지급에 따른 세부운영훈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본 훈령에서 규정한 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은 수당규칙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 지급의 세부지침) ①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1호는 기동 가능한 첨단화기의 조작요원인 화기의 사(포)수와 전술적 운용을 지휘하는 지휘자(관)를 수당 지급대상으로 하며 임무의 중복에 따른 이중지급은 불가하다.
② 제1항의 수당은 소속부대의 수당 지급명령에 의하여 당월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 및 제4호 지급의 세부지침) ①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의 "의료기사" 면허종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에 따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②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3호 및 제4호는 소속부대의 수당지급명령에 의하여 당월에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현재의 근무 직책에 관계없이 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수당은 복무기간 3년을 초과하여 면허를 취득하였으면 면허취득시부터 지급한다.
④ 제2항의 수당은 복무기간 3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였으면 3년 초과복무시부터 지급한다.
제5조(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5호 및 제6호 지급의 세부지침) ①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5호 및 제6호의 지급대상자는 수당분야와 자신의 부대편제(근무직위표)상 직책과 보유하고 있는 기술 분야 및 업무분장의 주임무(업무)가 상호 부합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6호의 경우, 자신의 기술 분야가 병과(직군), 자격증 또는 전공학위 등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주 임무(업무)가 기술업무여야 한다. 총괄, 사무 등 행정업무 수행간 부수적인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수당규칙에서의 "종사자" 및 "직접종사자"는 제1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업무종사자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이 포함된다.
1. 현장에서 직접적인 육체를 이용한 기술업무 종사자
2. 정신적인 기술업무(주업무가 기술업무인자)로서 관련기술의 관리부서, 연구부서, 현장관리책임직 등에서 해당 병과(직렬) 및 계급(직급)에 부합하는 학위 또는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직원의 기술지도, 작업감독, 장비 도입시 기술검토 또는 해당분야의 연구, 설계, 공정 감독 등 정신적인 기술업무종사자
3. 고도전문기술업무 종사자(주업무가 고도기술업무인자)
③ 수당규칙에서의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의 각호와 국가전문자격 중 항공정비사를 말한다.
④ 수당규칙에서의 "항공기 정비부대"는 항공기의 정비, 수리, 생산 등 직접적인 정비행위 및 고도기술업무가 주임무인 부대로 비행(항공)단 정비전대 및 대대, 항공기정비창, 항공자원관리단, 항공기술연구소,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육군 시험평가단 감항인증실,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감항인증실, 공군 시험평가단 감항인증센터가 해당된다.
⑤ 수당규칙에서의 "특수무기분야"의 근무범위는 공작창근무자 또는 특수무기 운용부서의 정비전담요원 및 정비창 기술연구소의 관련기술연구원을 포함한다.
⑥ 수당규칙에서의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부대에서 신호ㆍ영상ㆍ계측기호ㆍ음향 조기경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포함한다.
1.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간첩통신의 탐색ㆍ종합ㆍ분석처리 및 장비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한미연합군사령부, 정보사령부 및 공군 항공정보단ㆍ해군 해양정보단ㆍ제39정찰비행단에서 영상 및 위성판독ㆍ분석업무, 영상 및 위성판독 장비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777부대(부대명칭 변경시 동일) 및 공군 항공정보단ㆍ해군 해양정보단ㆍ제39정찰비행단에서 신호수집ㆍ분석ㆍ방향탐지ㆍ전자정보 업무, 신호 구조분석ㆍ연구업무, 신호 수집체계ㆍ장비개발 업무, 신호수집 특수장비 제작ㆍ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정보사령부에서 계측기호 수집ㆍ감시ㆍ분석 업무 및 계측기호 수집체계 개발업무, 계측기호 수집장비 개발ㆍ제작ㆍ정비업무, 위성 운용 및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지작사령부(정보참모부, 지상정보여단) 또는 해병대사령부 정보대에서 UAV를 운용하여 북한 활동과 특이동향, 표적검증 등 영상 및 위성판독에 종사하는 사람
6. 해군 해양정보단에서 음향정보수집ㆍ분석ㆍ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국군지휘통신사령부에서 위성 관제ㆍ운용ㆍ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⑦ 수당규칙에서의 "전술항공통제부대에서 최종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전술항공통제반에 편성되어,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 자격을 유지 중인 사람 중 최종공격통제 업무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인원을 말한다.
⑧ 수당규칙에서의 "무인항공기부대"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제3조에 따라 군단급 이상 제대에서 무인항공기를 직접 운용하는 인원이 편성되어,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분대급 이상의 단위제대를 말한다.
⑨ 제1항의 수당은 소속부대 수당 지급명령에 의해 당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 지급의 세부지침) ① 군인 등의 장려수당 제8호는 장교 및 부사관으로 3년을 초과하여 복무중인 부사관에게 부대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가"급, "나"급, "다"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지급하고, 급지별 지급기준액은 별표1을, 가산금은 별표2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수당 중 "가"급, "나"급은 소속부대의 수당 지급명령에 의하여, "다"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월에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급지는 해당부대 전입일자 또는 복무기간 3년 초과일자를 고려하여 지급한다.
2. 원 소속부대는 후방에 위치하고 있으나 배속 또는 파견 등으로 "가"급 또는 "나"급 부대 근무시에는 실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3. "가"급 또는 "나"급 제외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도시권 생활지역내인 "市"단위 이상 소재부대는 제외한다. 다만, "市"단위의 "읍"ㆍ"면"단위에 위치한 부대는 "가"ㆍ"나"급지에 포함하며, 전방 상비사단, 해강안 경계부대 및 후방격오지는 지역제한을 미적용한다.
나. "가"급 또는 "나"급 부대에 근무 중 교육 등 배속 또는 파견자는 배속 파견된 부대의 등급을 기준하며, 각 부대별 실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다. 전직지원교육 중인 자는 현 소속부대와 관계없이 "다"급 기준으로 지급한다.
4. "가"급 또는 "나"급 부대 기준액은 해당 월 현재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수당의 기준액(월 150,000원)을 지급하며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급 또는 "나"급 부대 기준액 전액을 지급한다.
5. 본 훈령에 의거 구체적인 부대 및 인원은 각 군, 해병대 및 국직부대 훈령(규정)에 의하며 인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한다.
③ 이전 신분이 장려수당 제8호의 부사관에 해당하는 자가 준사관 후보생 또는 장교 후보생으로 임명된 경우 훈련기간 중에는 "다"급 부대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수당규칙에서 가산금을 지급하는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범위는 별표2에 의하며 세부 지급대상부대는 각 군별 제수당 지급지침에 따른다.
제7조(임기제부사관 보수 지급 세부지침) ① 임기제부사관의 봉급지급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공무원보수규정」제8조 및 별표 15)시 병 복무기간을 10할 반영한다.
② 임기제부사관 보수의 지급은「공무원보수규정」제22조에 따라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복무기간 23개월 25일인 경우 하사 2호봉 적용, 다음달 3호봉으로 승급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의거 1년이 도래한 다음 월 1일 승급함)
2. 봉급지급은 3월 25일 임관시 병장봉급 24일분과 하사 2호봉 7일분을 지급한다. 다만 3월 봉급지급일에는 병장봉급 1개월분이 지급되고, 4월 봉급지급시 하사의 1개월분에 7일분을 추가 지급하며, 기 지급된 병장봉급 7일분은 지급부대별로 재정계통으로 반납한다.
③ <삭제>
1. <삭제>
2. <삭제>
④ <삭제>
⑤ 연장복무기간은 재직기간에 합산(군인연금법 적용)하며 기여금 및 제세의무를 부과한다.
⑥ <삭제>
⑦ 임기제부사관 중 임용 후 1년 이내에 4년 복무가 확정(임명발령)된 자는 확정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수당규칙 별표 2의 내용 중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자"란 임용 후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병, 부사관 또는 장교로 복무하다 전역 후 재복무하는 자의 경우 종전의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제9조(군인 등의 장려수당 지급심의 및 지급시기) 본 훈령에서 정한 군인 등의 장려수당 각 호의 수당지급명령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직부대장, 국방부본부 운영지원과장이 정한 절차에 의해 심의 후 발령하며, 수당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제10조(지급일수의 산정 및 처리) 전ㆍ출입, 파견자 등의 지급일수 산정은 소속부대 인사참모(처장)가 수당심의 후 인사명령으로 임명ㆍ해임한 결과에 따라 재정부서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신청 및 정산 처리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제대 및 대상의 추가) 각 수당의 지급제대 및 대상이 추가될 경우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건의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정하거나 관련부처와 협의에 의한다.
제12조(수당의 회수 및 가산 지급) 수당지급액이 지급훈령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인사참모의 심의 및 재정부서의 결산을 통하여 5년간 소급하여 회수하며, 누락된 경우에는 3년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이때는 착오 또는 추가ㆍ미지급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13조(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범위)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공군(CCT),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부대에 근무하는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사 이상은 1일 8,000원, 병은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며, 특수임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호작전, 국가행사지원, 국가중요시설 방호, 국가기간망 운영, 재난구조, 해상안전지원, 월경대응 및 성어기 지원, 수중정화 및 방제, 해저 유실물 회수, 신속대응 임무(해병대)
2. 기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전 활동
제14조(위험근무수당 상시ㆍ직접종사자 분류기준) ① 위험근무수당은 해당 부대(서) 내에서도 업무(사무)분장 상 해당 위험행위를 수행하도록 규정된 사람이「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별표1에서 정한 지급기준표 상의 위험행위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한 경우에만 매월 월정액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시ㆍ직접 종사자로 인정한다. 다만, 일시적ㆍ간헐적으로 해당 위험행위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②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하ㆍ잠수ㆍ대테러ㆍ특수전술 등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의 경우 매월 월정액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시ㆍ직접종사자 인정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작전에 투입되는 대대급 이하 인원으로 한정한다. 다만, 여단급 이하 지휘부 및 참모부 인원은 작전팀에 대한 임무수행 감독 및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여 해당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분기 당 1회만 월정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경우 부대 특수성 및 전입 시 전 인원 공수교육 수료 등의 교육훈련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대급 이상 부대 소속 인원에게도 해당 지급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분기 당 1회만 월정액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대테러 임무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국방부 대테러 활동 훈령」제2조 제9호 "대테러작전부대" 중 대테러특공대, 대테러특수임무대, 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지역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소속 부대원 및 동일한 목적의 임무수행을 위해 대외기관에 파견된 인원으로 한다.
4. 불발탄 제거처리 임무는 폭발물처리(EOD) 및 지뢰제거 부대 소속 종사자를 상시ㆍ직접종사자로 인정하고 해당 부대에 파견되어 직접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야간 대기당직 임무에만 당직 편성되는 경우 상시ㆍ직접종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양성교육 12주 이상 특수전교육을 수료한 후 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의 경우 인사교류(순환보직)에 의해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사령부급 이하 특수작전 수행부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인력양성의 어려움, 해당 위험행위의 주기적인 숙달훈련 필요성 및 부가임무 수행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월정액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시ㆍ직접 종사자로 인정한다.
1. 유지훈련 차원에서 분기 1회에 한하여 해당 위험행위를 실시한 월에만 상시ㆍ직접 종사자로 인정한다.
2. 특수전 임무 수행부대의 인원부족으로 인해 출동 대기태세유지 및 부대 외 특수임무와 관련된 경호행사, 안전지원 등의 임무에 월 5일 이상 투입되는 경우 해당 월에 한하여 상시ㆍ직접 종사자로 인정하여 월정액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분기 당 수당 지급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해당 위험행위에서 요구되는 반기 또는 월 수행 횟수가 충족된 경우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