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을 위한 월보수액 산정방법 고시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5-66
발령일: 2025년 10월 23일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본문
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6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이란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임금총액에서 체불 피해 근로자가 속한 직종의 최종 월임금총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