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40
발령일: 2025년 10월 23일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습체불사업주"란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를 말한다.
2. "전산"이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임금등"이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등을 말한다.
4. "체불사업주"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를 말한다.
5. "임금등 체불자료"란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말한다.
6. "월평균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재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말한다.
7. "과장"이란 집무규정 제5조제2항에 따른 과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무규정을 따른다.
제4조(비밀 엄수 의무) 감독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원 또는 감독관이었거나 공단의 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규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제1절 상습체불사업주 정보 확정
제5조(진술조서의 필요적 작성 등) ① 감독관은 집무규정 제3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받은 신고사건이 임금등의 체불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 진술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독관은 사건관계인 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체불사업주, 체불 피해 근로자 및 체불액 등 임금등의 체불사실을 특정하고 체불발생사실보고를 전산에 입력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정을 지시하기 전 신고인이 시정되었음을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는 등 시정이 완료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제2항에 따라 체불발생사실이 보고된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체불확정보고와 시정지시 및 시정 완료 사항, 임금등의 미청산액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전산에 입력하여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불발생사실보고에 따른 임금등 체불사실이 모두 시정 완료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상습체불사업주 요건 기준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제3항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 가운데 미청산 임금등으로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의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일 현재 임금등의 체불사실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종결한 사건 가운데 미청산 임금등으로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의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7조(체불 피해 근로자 월평균보수 및 정보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해당 체불 피해 근로자의 최종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월평균보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의6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10에 따라 해당 체불 피해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을 공단에 매월 일괄하여 제공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기초로 체불 피해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를 산정한다. 다만, 공단이 제공받은 정보를 가지고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영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제2절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의 소명 기회
제8조(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소명 기회 안내) ① 공단은 법 제43조의5 및 영 제23조의9에 따라 제6조의 기준일에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자(이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라 한다)에게 법 제43조의4제2항 및 영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그 해당 사실,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통지서를 송달하는 경우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제9조(소명자료의 검토보고) ① 공단은 제8조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증빙자료를 검토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토보고서를 각 임금등의 체불사실을 조사 또는 수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송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토보고서를 송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사정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보충 조사 또는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일부 청산 및 청산 노력) 공단은 제9조에 따라 소명자료를 조사할 때 상습체불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23조의4제5호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청산을 위하여 성실한 노력을 하였는지 검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1.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2/3 이상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상습체불사업주 요건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라도 체불 임금등의 4/5 이상을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직전 연도에 지급된 대지급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제11조(세부운영규정 등) 공단은 제2절에 따른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12조(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심의)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소명자료 및 제9조의 검토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여부를 심의한다.
제13조(상습체불사업주 통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사실을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습체불사업주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카드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등) 위원회의 개최 등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3장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제15조(임금등 체불자료의 확정)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자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세부 내용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진 날의 다음 날에 확정한다.
제16조(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3 및 영 제23의5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된 자의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3조의4제3항 및 영 제23조의8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43조의4제3항 각 호의 조치(이하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라 한다)를 요구하여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장등이 보조ㆍ지원 제한 조치를 목적으로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임금등 체불자료의 사전 제공요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사전 요구 등 제16조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8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