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의4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련 금지행위 및 운영ㆍ관리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인)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법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지행위 위반
가.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나.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다.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2. 운영ㆍ관리기준 위반
가. 측정기기의 측정ㆍ분석ㆍ평가 등의 방법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부합되도록 유지하지 않은 경우
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를 부착하지 않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다.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자동측정자료를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하지 않은 경우
라.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마.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ㆍ관리사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지 않거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제4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국민신문고, 일반전화, 팩스 및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유역(지방)환경청, 검찰청, 경찰서(이하 "환경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할 때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고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일 경우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2. 한국환경공단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영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④ 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지급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의뢰 및 결정) ①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을 제외한 환경업무수행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의뢰받은 신고포상금 지급의뢰서를 검토하여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의뢰 기관에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기관의 5급 또는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한다,
⑥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⑦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담당부서의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가. 안건의 준비, 회의록(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작성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인의 계좌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①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통해 신고포상금을 기 지급받았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신고한 사항이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완료된 사항일 경우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 또는 체포에 기여한 경우
4. 신고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지급대상자가 신고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0조(보고)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가 없을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