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 교육훈련 수수료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법 제38조의6에 따라 등록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57540205"> </img> 제3조(수수료의 납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제2조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