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2025-5
발령일: 2025년 10월 24일
시행일: 2025년 10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제품"이란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최근 5년 이내 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우수 또는 보통 이상)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 생활 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
나.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5. "조달 적합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자의 제품
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평가기관) ① 경찰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과학치안진흥센터로 한다.
③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평가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평가제도 공고(우대기준 포함),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
4.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
5. 심의예정공고 관련 절차의 이행
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한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기준 검토
8.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운영절차 및 방안
3.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운영실적
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경찰청장은 제3항의 운영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평가기관 소속 임ㆍ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평가에 참여한 위원의 신상정보는 이해 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경찰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는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평가하기 위하여 추가등록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추가등록 및 변경(이하 "추가등록등"이라 한다)
2. 제17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 기간 연장
3. 제19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② 추가등록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절차에 참여한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위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와 평가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가위원 동의서에 따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장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절차
제8조(신청)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경찰청 국가연구개발 사업 완료(우수 또는 보통 이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품 설명서 및 규격서
3.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4.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법, 조달사업법 시행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평가)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별표 1의 혁신제품 평가 기준에 따라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혁신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 평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개별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을 적합으로 판정하며,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공공성 평가를 적합으로 판정
2. 혁신성 평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개별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의 총합이 70점 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를 적합으로 판정
④ 평가위원회는 공공성과 혁신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핵심 성능을 별지 제4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라 한다)에 명시해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정밀한 평가를 위해 해당 제품에 대한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⑧ 평가위원회는 평가를 위해 특정 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를 보류하고 다음 평가 기간에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현장 조사) ①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제품의 성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는 평가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 현장 조사단이 실시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현장 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조사 일정과 조사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이의 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는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이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절차 이의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 신청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조달 적합성 검토)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혁신제품으로의 지정을 신청받은 제품의 조달 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재평가 결과 기술의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가 20일 이상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 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설명자료 등이 미흡하여 이의 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재평가 안건으로 상정해야 하며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의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심의) ① 경찰청장은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안건을 심의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 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평가 및 지정 등 보류) ① 경찰청장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
1. 신청제품의 적용 기술과 관련하여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2. 신청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집행정지 중인 경우
② 경찰청장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서는 경찰청장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6조(등록) 평가기관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 등록업체 정보
2. 제품 규격서
3.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 기간, 지정기관 등)
4. 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17조(추가 등록 및 변경) ① 혁신제품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핵심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일부 성능이 변경되어 추가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의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제품의 성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추가 등록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고,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혁신제품 추가등록 및 변경 평가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경찰청장은 추가 등록이 요청된 제품이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혁신제품으로 추가 등록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추가 등록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추가 등록 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7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소유자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소유자가 연장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판정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연장신청서를 첨부한 판정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이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
⑥ 경찰청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연장되는 기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2항에 따른다.
제18조(후속 지원) 경찰청장은 혁신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
2. 그 밖에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9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사후 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현황
2.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3.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4.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혁신제품 사후관리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라 후속연구개발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행정 기관 간 협조) 경찰청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 기관에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 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22조(지침의 개정) 경찰청장은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3조(재검토 기한)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